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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공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이하 “임용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임교원 신규 임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전임교원 신규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신규임용 자격) 전임교원 신규임용 자격은 임용규정 제5조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해당 전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예술계는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 분야별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수채용 공고문의 지원 자격에 의한다.
제4조(공개채용 절차) ① 전임교원 신규 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소요조사
2. 채용 인원 심의
3.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확정
4. 초빙 공고
5. 서류 접수
6. 기초 심사
가. 서류 심사(적, 부 판정)
나. 전공 적부 심사(적, 부 판정)
7. 전공 심사
가. <삭제> <개정 2016.5.23.>
나. 전공 일치 정도 심사(10점)
다. <삭제> <개정 2016.5.23.>
라. 연구실적 심사(50점) <개정 2016.5.23.>,<개정 2016.12.13>
마. 교육능력 심사(20점) <개정 2016.5.23.>,<개정 2016.12.13>
8. 면접 심사(20점) <개정 2016.5.23.>
9. 임용 동의 요청자 추천
10. 최종 면접
11. 최종 임용 예정자 선정
12. 임용 동의
13. 계약제 임용
② 임용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상황에 따라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조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5조(심사 절차)
① 기초 심사는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 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한다.
1. 심사 내용 및 기준
가. 서류 심사 : 서류의 적합성 판정
1) 학력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성적 증명으로 인정하고 보완토록 한다.
2) 연구실적물 부족 : 부적격으로 처리
3) 제출되지 않은 연구실적물 또는 출판되지 않은 연구실적물 : 불인정
4) 지원서와 상이한 제증명 : 제출된 증명으로 적용
5) 복사된 서류 : 원본과 대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토록 하고 원본 대조 불가능시 불인정
나. 전공 적부 심사 : 초빙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 심사
1) 전공 이수 과정 판정 : 박사학위 과정의 적, 부 여부 판정
2) 전공 분야 판정 :
가) 박사과정의 “학과”를 전공으로 본다. 단, 초빙전공 분야와 일치하는 학과가 없을 경우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으로 전공 일치여부를 판정한다.
나) 공채 초빙 공고의 전공 분야( )에서 ( )안은 응모 가능한 세부 전공을 의미한다.
2. 심사 방법
가. 심사는 본교 교원과 외부 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각각 심사를 완료한 후 붙임 기초심사전형 조서(서식 1)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각 분야별 전공 적부 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이 작성한 기초심사전형조서의 결과에 의하되 심사위원간 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만 적격으로 한다.
② 전공 심사는 기초 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한다.
1. 심사 방법 : 전공 일치 정도,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에 따른 연구실적 심사는 본교 교원과 외부 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각각 심사를 완료한 후 붙임 전공심사전형 성적산출 조서(서식 2)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5.23.>
2. 심사 절차
가. <삭제> <개정 2016.5.23.>
나. 전공 일치 정도 심사
1) 사정 비율
학 사 |
석 사 |
박 사 |
사정비율 |
비 고 |
일치(유사) |
일 치 |
일 치 |
100% |
|
일치(유사) |
불 일 치 |
일 치 |
90% |
|
불 일 치 |
일 치 |
일 치 |
80% |
|
불 일 치 |
불 일 치 |
일 치 |
70% |
2) 전공 일치 여부의 세부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제출한 서류전형 세부 기준의 전공 일치 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3) 산출 방법 : 전공 일치 여부 사정 백분율 x = 점수 (10점 만점)
다. <삭제> <개정 2016.5.23.>
라. 연구실적 심사(연구실적물의 게재 학술지 등급에 따른 심사 및 전공일치도 우수성 심사) <개정 2016.5.23.>
1)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에 따른 심사 (30점 만점) <개정 2016.5.23.>
가) 연구실적물에 대한 게재 학술지 등급 심사 비율 <개정 2016.5.23.>
연구실적 |
사정 비율 |
비 고 |
공인된 국제학술지 |
150% |
국제 저명 학술지 (SCI, AHCI, SSCI, SCIE, SCOPUS급)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및 등급부여 학술지 |
100% |
공인된 국제 일반 학술지 (편집위원 3개국 이상) |
기타 실적물 |
30% |
나) 학술지는 해당 학과에서 제출된 서류 전형 세부 기준에 의한 등급별 연구실적물 사정기준과 한국연구진흥재단의 학술지 등급 목록을 참고하여 우리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지침에 따라 심사하되 전공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 성적 산출 방법 :
∑【(등급별 사정 백분율)/100 x (연구실적 인정환산율)/100 x 10(연구실적물 100% 기준)】 <개정 2016.5.23.>
라) 사정 대상 연구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실적으로 하며 채용 후보자가 지정한 300%이내의 연구실적물로 한다. 이 경우 최종 학위논문은 연구실적물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13>
마) 연구실적이 300% 초과시 300%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바) 연구실적의 인정 범위, 인정 기간 및 인정 비율 등은 임용규정 연구실적 심사기준(별표 2)에 따른다.
2) 연구실적물의 전공일치도 우수성 심사 : 적격 및 부적격 판정 <개정 2016.5.23.>
가) 연구실적물의 전공일치도 여부를 붙임 전공심사 전형 성적산출조서(서식 2)에 의하여 심사한다.
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5. 29.)
다) 심사 방법 : 심사위원 간 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만 적격으로 한다.
라) 본교 교원과 외부 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각각 심사를 완료한 후 붙임 연구실적 심사표(서식 2)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3) 연구자의 연구 역량 심사 : 양적 평가(10점 만점) <개정 2016.5.23.>,<개정 2016.12.13>
가) 300%를 초과한 연구실적물로서 연구 역량 심사 사정 대상 연구실적물은 게재 학술지 등급 심사 비율과 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을 반영하여 심사한다.(※10점 초과 불가)
나) 성적 산출 방법 :
∑【(등급별 사정 백분율)/100 x (연구실적 인정환산율)/100 x 5.0】
다) 사정 대상 연구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실적으로 하며 채용 후보자가 지정한 200%이내의 연구실적물로 한다. 이 경우 최종 학위논문은 연구실적물에서 제외한다.
4) 연구실적물의 학문적 우수성 심사 : 질적 평가(10점 만점) <개정 2016.5.23.>,<개정 2016.12.13>
가)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전문성, 방법의 타당성, 학문 및 교육현장 기여도를 고려하여 전공심사전형 산출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나) 연구실적물의 학문적 우수성 심사의 합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정 대상 연구실적물은 연구실적 등급 등 심사와 연구 역량 심사에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에서 채용 후보자가 지정한 500%이내의 연구실적물로 한다.
마. 교육능력 심사 : 초빙 전공 분야에 대한 공개 강의 심사(전공과 관련된 특수 분야의 전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심사 대상 : 교육능력 심사와 면접 심사를 제외한 전형에서 상위 득점자 중 채용 예정 인원의 3배 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심사 내용 및 방법
가) 초빙 전공 분야의 담당 교과 영역 또는 해당 학과에서 제시하는 강의 주제에 대하여 공개 강의로 진행하되, 30분 내외로 하며, 붙임 교육능력 심사표(서식 4)에 의하여 심사한다.
나) 심사위원은 교육능력 심사표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별 봉인된 교육능력 심사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다) 교육지원과장은 심사위원장이 제출한 교육능력 심사표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후 평균하여 20점 만점으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개정 2016.5.23.>,<개정 2016.12.13>
라) 실기 능력 심사가 필요한 학과에서는 공개 강의와 실기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마) 심사 대상자는 주제에 따른 강의 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접 심사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인성 및 학문적 자세, 학생 지도 능력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심사 대상 : 교육능력 심사와 면접 심사를 제외한 전형에서 상위 득점자 중 채용 예정인원의 3배 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심사 내용 및 성적 산출
가. 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육관, 의사소통기술, 인성 및 학문적 자세, 학생 지도 능력 등을 평가하되, 붙임 면접 심사표(서식 5)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5.23.>
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20점 만점으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5.23.>
부 칙<2004. 11. 25.>
이 지침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0.>
이 지침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7.>
이 지침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1.>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9.>
이 지침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23.>
이 지침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3>
이 지침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기초심사 전형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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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전공분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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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적합성 |
제출 서류 |
수량 |
심 사 내 용 |
판 정 |
비 고 (부적격사유 등) |
||||
추 천 서 |
적 ‧ 부 |
||||||||
학력증명서 |
적 ‧ 부 |
||||||||
성적증명서 |
적 ‧ 부 |
||||||||
학위증 사본 |
적 ‧ 부 |
||||||||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
적 ‧ 부 |
||||||||
연구실적목록 |
적 ‧ 부 |
||||||||
최종학위논문 |
적 ‧ 부 |
||||||||
사정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
적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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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사담당주무 : (인) |
||||||||
전공이수 과정(박사) |
대 학 |
학 과 명 |
판 정 |
비 고 (부적격사유 등) |
|||||
적 ‧ 부 |
|||||||||
전공분야 |
전 공 명 |
박 사 학 위 논 문 제 목 |
판 정 |
비 고 (부적격사유 등) |
|||||
적 ‧ 부 |
|||||||||
종합판정 |
적격 ‧ 부적격 |
심사내용 |
|||||||
심사위원 |
(인) |
<서식 2>
전공심사 전형 성적산출조서
심사번호 |
전공분야 |
성 명 |
기재생략 |
|||||||||
전공일치 정도 (10점) |
학 위 |
학 사 |
석 사 |
박 사 |
사정비율(%)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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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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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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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기 초 |
10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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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50점) |
연구실적 등급 등 심사(30점) |
학문적 우수성 심사 (6점) |
점수 소계 |
|||||||||
심사대상 연구실적 심사번호 |
전공일치 적부 |
등급별 사정비율(%) (A) |
인 정 환산율(%) (B) |
점수 |
||||||||
연구실적등급등심사1) + 학문적 우수성심사 |
(적, 부) |
|||||||||||
(적, 부) |
||||||||||||
(적, 부) |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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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 |
||||||||||||
연구역량심사2) + 학문적 우수성심사 |
연구역량 심사(10점) |
학문적 우수성 심사 (4점) |
점수 소계 |
|||||||||
심사대상 연구실적 심사번호 |
전공일치 적부 |
등급별 사정비율(%) (A) |
인 정 환산율(%) (B) |
점수 |
||||||||
(적, 부) |
||||||||||||
(적, 부) |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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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우수성 심사는 심사대상 연구실적 심사번호순으로 전공일치 적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전문성“, ”방법의 타당성”, 학문 및 교육현장 기여도“를 고려하여 평가 등급별 사정비율과 인정환산율도 전공일치 적부여부와 관계없이 표기 |
||||||||||||
심 사 위 원 |
(서명) |
점수합계 |
1) 연구실적 등급 등 심사: 등급별 사정 백분율/100 × 연구실적 인정환산율/100 × 10
2) 연구역량 심사 : 등급별 사정 백분율/100 × 연구실적 인정환산율/100 × 5
<서식 3> -<삭제>
<서식 4>
교육능력 심사표
심사위원소속 |
: |
|
직급 |
: |
|
성명 |
: |
(인/서명) |
심사일시 |
: 년 월 일 |
====================================================================
전공분야 :
지원자 성명 :
심사요소 |
심 사 결 과 |
득 점 |
비 고 |
||||
수 (4점) |
우 (3점) |
미 (2점) |
양 (1점) |
||||
강의계획 및 준비 (4점) |
|||||||
강의내용 (4점) |
|||||||
교수방법 (4점) |
|||||||
질의응답처리능력 (4점) |
|||||||
학과특성화 또는 외국어 능력(4점) |
|||||||
합계(20점) |
|||||||
※ 심사요소별로 심사결과가 양일 경우 반드시 타당한 사유를 기재할 것 |
<서식 5>
면 접 심 사 표
면접위원직급 |
: |
|
면접위원성명 |
: |
(인/서명) |
면접일시 |
: 년 월 일 |
====================================================================
전공분야 : 지원자 성명 :
면 접 내 용 |
평 정 |
점 수 |
1. 교육관 및 교육대학에 대한 이해(5점) 2. 교직 적성 및 인성 (5점) 3.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5점) 4. 학생지도 능력 (5점) |
1 2 3 4 5 미흡 1 2 3 4 5 미흡 1 2 3 4 5 미흡 1 2 3 4 5 미흡 |
( 점) ( 점) ( 점) ( 점) |
미흡평가 사유 |
|
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