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먼안전교육연구소 운영규정 제정안.hwp
닫기◉ -552호
공주교육대학교 휴먼안전교육연구소 운영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교육대학교 휴먼안전교육연구소 운영규정 제정안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교육대학교의 학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주교육대학교 휴먼안전교육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휴먼(유아·청소년·직장인·노인) 안전교육 및 연구
2. 유아·초·중·고·대학생·직장인·노인의 안전교육 체험학습 및 운영
3.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지진, 화재 등), 직업안전교육, 미세먼지 예방 및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운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연구소의 목적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장을 두고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원을 임명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교육과 연구를 담당한다.
④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협력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2. 연구소 제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예산) 연구소의 예산은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금, 법인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대체경비 및 기타 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수당 및 보수) 협력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교육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교육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유 및 주요내용 |
< 사무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