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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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교육대학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제정안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교육지원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국장, 학생생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2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3조(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규직 전환기준, 범위, 방식, 채용방법에 관한 사항
2. 정규직 전환 결정 근로자에 대한 직군,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규직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 기관실무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유 및 주요내용 |
< 사무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