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닫기◉ -555호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예술계”를 “예체능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임용 방법)”을 “(신규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특별채용의 절차 및 그 밖에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과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상이할 경우에는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제한 조건에서 제외된다.
③ 제2항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인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④ 신규임용 채용분야는 학과의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과목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러 교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를 교과목명으로 열거하거나 통합된 분야로 정할 수 있다.
⑤ 신규임용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임용 공개 채용”을 “신규임용”으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수초빙”을 “교수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300% 이상 해당하는 연구실적물(박사 학위 논문과 중복된 연구물은 제외)과 연구실적물 목록 각”을 “채용전공분야에 적합한 300점 이상의 연구실적물 및 연구실적 목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위논문과 중복된 연구물은 제외.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구윤리확보확약서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가목 중 “서류”를 “연구실적 적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라. 연구실적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제8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능력 심사 및 면접심사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의 전공심사는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10점, 연구실적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50점, 교육능력심사는 20점, 면접심사는 20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심사 :”를 “심사는”으로, “외부인사로”를 “외부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심사(교육능력 심사 제외) :”를 “심사는”으로, “외부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외부인사는”을 “이 경우 외부 위원은”으로, “1/3”을 “3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심사 :”를 각각 “심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최종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공동연구 또는 공동저술 등 지원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실적 심사)”를 “(연구실적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실적은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국제 저명 학술지(SCI, A&HCI, SSCI, SCIE, SCOPUS급), 공인된 국제 일반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5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다른 실적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체능 실기분야 연구실적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별표 1 연구영역 예체능 실기 부분 중 학과가 지정한 연구실적물 중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5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 학문적 우수성 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5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 중 지원자가 제시한 2편의 연구실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배점 그리고 학문적 우수성 심사 평가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를 제외한 각종 전형에서”를 “전공심사”로, “중 분야별 임용”을 “순으로 분야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빙”을 “채용”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신규임용 관리지침’에 의한다”를 각각 “총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능력 심사시 양성평등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용 동의 요청자의 추천)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심사, 교육능력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를 모두 합하여 상위 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되 추천 시에는 득점이나 순위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1. 전공심사시 고득점자
2. 연소자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선정하여”를 “선정한 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장은 임용된 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나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는 6년으로 한다.
3. 조교수는 7년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수업적”을 “교원업적”으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승진 소요기간)”을 “(승진임용 시기 및 소요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 또는 10월 1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승진임용의 제청 보류)”를 “(승진임용 유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임용을 유보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3. 성희롱 및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자
제21조제1항제1호 중 “교수 :”를 “교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교수는 6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하고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별표 4]에 따라 평정한다.
1.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임용 연구실적은 승진 소요 기간 내 40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부교수의 교수 승진임용 연구실적은 승진 소요 기간 내 2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 심사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되, 심사제도가 있는 국제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
③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인정환산율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2조의1을 제22조의2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교원의 재임용)”을 “(교원의 재계약․재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임용한다”를 “재계약․재임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교수는 6년으로 한다.
2. 조교수는 6년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계약․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은 임용대상기간 내 200점 이상이어야 하고,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별표 4]에 따라 평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인정환산율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4조의 제목 “(교원의 재계약)”을 “(교원의 재계약․재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교수”를 “교원”으로, 같은 항 부터 제3항 전단까지 중 “재계약”을 각각 “재계약․재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재계약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심의를 거쳐 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재계약하지”를 “재계약․재임용하지”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계약 거부사유”를 “거부 의사와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계약”을 “재계약․재임용”으로, “재계약”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계약 임용”을 “재계약․재임용”으로, “재계약”을 “임용”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대학인사위원회에 동의 요청하기”를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요청”으로, “심사위원회로 하여금”을 “심사위원회에서”로, “심사하도록 하여야”를 “먼저 심사받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00%”를 “30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본교의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를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조교”를 “별표 5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교 재임용”을 “별표 6 조교 재임용”으로, “합산평균”을 “별표 7 조교 재임용 심사 집계표의 합산평균”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하단에 “제5조 제2항과 관련”을 추가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재임용”을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으로 하고, “재임용․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를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6항과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목 하단에 “제31조 제3항과 관련”을 추가한다.
별표 6 제목 하단에 “제31조 제3항과 관련”을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유 및 주요내용 |
○ 교원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징계자 또는 성희롱․폭력예방교육 미 이수자 등은 일정기간 승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승진임용 유보조항을 도입하고자 함 ○ 또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운영되었던 승진임용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 기타 한자식 표기나 용어, 중의적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어 개정함 < 사무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