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과변경 신청 안내문.hwp
닫기학과 변경 신청 안내 공고문
학사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학과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내
에 학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 참조 ❀ 제11조 (학과의 변경) ① 학과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② 변경시기는 2학년 1학기 시작일로 한다. ③ 학과 변경으로 인한 재적인원 변동률이 15퍼센트 이내일 경우 학과 변경을 허가한다. 제12조 (변경의 절차) ①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후 1주일 이내에 학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현 소속 및 변경 희망학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변경 희망자가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순에 따라 조정한다. |
1. 대상 학년 : 1학년
2. 신청서 접수 : 2017.12.20.(수) ~ 12.26.(화) [기일엄수]
3. 신청서 교부 : 붙임서식.
4. 제 출 처 : 교육지원처(대학본부2층)
5. 신청 절차
① 학과 변경 신청서[붙임]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② 현학과 지도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변경 희망학과 지도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④ 교육지원처에 방문 제출한다.
6. 기타사항
① 학과 변경 시기는 2학년 1학기 개시일
② 변경 확정은 2018년 2월에 개별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