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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제 4 편 학사행정 제 1 장 교무행정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제정

1991. 1. 11.

개정

1992. 3. 12.

규정 제 13호

개정

1992. 6. 11.

규정 제 14호

1994. 5. 11.

규정 제 26호

1994. 6. 13.

규정 제 28호

1996. 4. 11.

규정 제72호

1996. 9. 1.

규정 제 73호

1997. 1. 11.

규정 제 74호

2000. 5. 17.

규정 제 94호

2002. 9. 12.

규정 제136호

2004. 4. 8.

규정 제157호

2004. 11. 25.

규정 제201호

2005. 4. 29.

규정 제216호

2006. 6. 15.

규정 제231호

2008. 9. 12

규정 제287호

2009. 2. 25.

규정 제296호

2009. 6. 12.

규정 제308호

전문개정

2009. 9. 30.

규정 제314호

2011. 4. 21.

규정 제355호

2011. 12. 19.

규정 제378호

2012. 6. 29.

규정 제386호

2013. 4. 12.

규정 제398호

2014. 1. 7.

규정 제410호

2016. 5. 16.

규정 제458호

2016. 12. 14.

규정 제536호

2017. 2. 1.

규정 제545호

2017. 11. 10.

규정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조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및 조교의 임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개정 2012.6.29.>

제4조(임용기간 계산) ① 이 규정에서 쓰이는 임용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 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 또는 재임용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제2장 교원 신규임용

제5조(자격)교원의 신규임용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는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7.11.10.>

교원의 자격 환산 인정율은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환산율 산출기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신규임용)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특별채용의 절차 및 그 밖에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10.>

교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과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상이할 경우에는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제한 조건에서 제외된다.<개정 2011.4.21., 2017.11.10.>

제2항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인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4.21., 2017.11.10.>

신규임용 채용분야는 학과의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과목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러 교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를 교과목명으로 열거하거나 통합된 분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신규임용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7조(제출 서류) 교원의 신규임용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교수채용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개정 2017.11.10.>

2. 지도교수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 1부.

3.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4. 최종 학위 논문 1부.

5.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학위 논문 제외) 중 채용전공분야에 적합한 300점 이상의 연구실적물 및 연구실적 목록 1부. 다만, 학위논문과 중복된 연구물은 제외. <개정 2017.11.10.>

6. 삭제 <2016.12.14.>

7. 연구윤리확보확약서 <신설 2017.11.10.>

제8조(전형) 신규임용은 다음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6.5.16., 2016.12.14., 2017.11.10.>

1. 기초 심사 : 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 심사

가. 연구실적 적부 심사 <개정 2017.11.10.>

나. 전공 적부 심사

2. 전공 심사 : 기초 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

가. 삭제 <2016.5.16.>

나.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개정 2017.11.10.>

다. 삭제 <2016.5.16.>

라. 연구실적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개정 2017.11.10.>

마. 삭제 <2017.11.10.>

3. 교육능력 심사 및 면접 심사 <개정 2017.11.10.>

신규임용 후보자의 전공심사는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10점, 연구실적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50점, 교육능력심사는 20점, 면접심사는 20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10.>

제9조(심사위원)제8조의 임용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총장이 위촉한다.

1. 기초 심사는 해당 학과에서 추천한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과 총장이 추천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2. 전공 심사는 해당 학과에서 추천한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 4인 이하와 총장이 추천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3. 교육능력 심사는 해당 학과에서 추천한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11.10.>

4. 면접 심사는 교육지원과장, 학생지원과장, 해당 학과에서 추천한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11.10.>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최종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공동연구 또는 공동저술 등 지원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7.11.10.>

제10조(연구실적 심사 및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연구실적은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국제 저명 학술지(SCI, A&HCI, SSCI, SCIE, SCOPUS급), 공인된 국제 일반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5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다른 실적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예체능 실기분야 연구실적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별표 1 연구영역 예체능 실기 부분 중 학과가 지정한 연구실적물 중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5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11.10.>

학문적 우수성 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5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 중 지원자가 제시한 2편의 연구실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11.10.>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배점 그리고 학문적 우수성 심사 평가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10.>

제11조(교육능력 심사 및 면접 심사)교육능력 심사 및 면접 심사는 공심사 상위 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 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11.10.>

교육능력 심사는 채용 전공 분야의 담당 교육과정 영역을 공개강의에 의하여 심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0.>

면접 심사는 교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적격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0.>

육능력 심사시 양성평등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12조(임용 동의 요청자의 추천)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심사, 교육능력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를 모두 합하여 상위 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되 추천 시에는 득점이나 순위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1. 전공심사시 고득점자 <신설 2017.11.10.>

2. 연소자 <신설 2017.11.10.>

삭제 <2017.11.10.>

삭제 <2017.11.10.>

제13조(최종 면접 및 임용)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인원을 최종 면접하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개정 2017.11.10.>

총장은 임용된 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14조(심사 결과의 공개)신규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특별 채용) 삭제 <2017.11.10.>

제16조(신규임용자의 직급) 교원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경력, 연구경력, 기타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수, 부교수 등 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제17조(신규임용자의 계약)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은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무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별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나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11.4.21., 2017.11.10.>

2. 부교수는 6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3. 조교수는 7년으로 한다. <개정 2012. 6. 29., 2017.11.10.>

4. 삭제 <개정 2012.6.29.>

신규임용의 계약은 본교의 전임교원 신규임용 계약서[서식 1]에 의한다.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승진임용

제18조(대상자의 결정 기준) 교원의 승진임용은 대상자의 교육경력, 교원업 평가결과, 근무상황 및 대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1.10.>

제19조(승진임용 시기 및 소요기간)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 또는 10월 1일로 한다. <신설 2017.11.10.>

교원의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직급별 최저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

1. 부교수 교수 : 5년

2. 조교수 부교수 : 6년 <개정 2012.6.29.>

3. 삭제 <개정 2012.6.29.>

승진 소요기간 산정에 있어, 다른 대학교에서의 동일직급 이상의 재직 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제20조(승진임용 유보)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임용을 유보한다. <신설 2017.11.10.>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3. 성희롱 및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자

총장은 제19조 1항의 승진 최저 소요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도 직급별 인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의 제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21조(승진임용 교원의 임용기간)승진 임용되는 교원의 직급별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개정 2017.11.10.>

2. 부교수는 6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3. 삭제 <개정 2012.6.29.>

승진임용의 계약은 본교의 전임교원 승진임용 계약서[서식 2]에 의한다.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연구실적 심사)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하고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별표 4]에 따라 평정한다. <개정 2017.11.10.>

1.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임용 연구실적은 승진 소요 기간 내 40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2. 부교수의 교수 승진임용 연구실적은 승진 소요 기간 내 20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 심사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되, 심사제도가 있는 국제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3.4.12., 2017.11.10.>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인정환산율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7.11.10.>

제22조의2(업적평가 결과 반영)승진임용 대상자는 현 직급 임용 기간 공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한 교수 업적 평가에서 총점평균이 만점(340점)의 4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11.10.>

승진심사 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중 현 직급 임용 기간에 평가 받지 않은 실적물은 연구영역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3.4.12.>

제4장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제23조(교원의 재계약재임용)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교수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재임용한다. <개정 2017.11.10.>

1. 부교수는 6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

2. 조교수는 6년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7.11.10.>

3. 삭제 <개정 2012.6.29.>

재계약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은 임용대상기간 내 200점 이상이어야 하고,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별표 4]에 따라 평정한다. <개정 2014.1.7., 2017.11.10.>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인정환산율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7.11.10.>

제24조(교원의 재계약재임용)총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계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계약재임용하고자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계약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계약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거부 의사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대학인사위원회는 재계약재임용 대상자의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17.11.10.>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학내행사에 관한 사항

5. 외부활동에 관한 사항

재계약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25조(정년보장 임용)교수는 신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임용한다.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본교 교원 정원의 90%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1.>

제26조(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는 교육지원과장, 학생지원과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교수로 구성하고, 교육지원과장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총장은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를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요청에 앞서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에서 그 적격 여부를 먼저 심사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1.10.>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임용기간 중 다음 사항을 려하여 정년보장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연구실적 300점 이상 및 전문 영역의 학술활동 <개정 2017.11.10.>

2. 담당교과의 교수 및 학생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4. 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제5항의 심사는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17.11.10.>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정년보장 교원의 연구실적 심사)정년보장 교원의 연구실적 심사는 제22조를 적용한다.

교수로 승진되는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실적은 승진임용의 연구실적으로 대체한다.

제5장 조교 임용

제28조(자격)조교의 신규임용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16.>

조교의 자격 환산 인정율은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환산율 산출기준 [표 1]에 의한다.

제29조(임용 방법) 조교의 신규임용은 해당 학과장 또는 부서의 장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당 학과 교수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추천하여 임용한다.

제30조(조교의 계약)조교의 신규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한다.

신규임용 조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1조(조교의 재임용)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는 평가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 또는 부서의 장은 별표 5 조교 재임용 추천서를 임용만료 30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2017.11.10.>

재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총 7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교의 임용기간이 학기중에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17.2.1.>

제1항에 따른 조교의 재임용은 별표 6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 따라 평가하되 별표 7 조교 재임용 심사 집계표의 합산평균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신설 2017.2.1. 2017.11.10.>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은 해당학과 소속 교원이 평가하되, 조교의 소속이 부서인 경우는 소속 부서의 장과 소속 부서의 팀장이 평가한다. <신설 2017.2.1.>

제6장 대학인사위원회

제32조(구성)대학인사위원회는 학칙 제46조의2교육공무원인사위 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교육지원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2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1.4.21.>

교원인사 담당부서의 장인 교육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대학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4조(회의)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5조(기능)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9..>

2. 교원의 신규 임용, 승진 임용, 재임용, 정년 보장 임용에 관한 사항.

3. 명예교수 추대 및 겸임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회의록 작성)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2009. 9. 30. 규정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21. 규정35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 19. 규정378>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규정38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 7.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교수로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대한 적용예) 2012. 7. 21.현재 조교수로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2의 다의 (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대한 적용예) 2012. 7. 21.현재 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경력은 해당 규정에 따른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부 칙 <2013. 4. 12. 규정39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제22조의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대상자 중 현 직급 임용 기간에공주교육대학교 업적평가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 업적평가 점수가 있는 교원은 지침 및 개정 규정에 의한 승진기준을 해당 기간별로 각각 적용하되, 동일영역에 한해 승진기준 초과분으로 부족분을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2014. 1. 7. 규정4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16. 규정4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536호, 2016.12.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545호, 20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조교의 재임용은 이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규정 호,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환산율 산출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경력내용

환산 인정률(%)

1. 교육 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사관학교의 교관(조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 경력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고등학교 교원 근무 경력

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조교 및 체육코치 등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공인된 체육단체(공인 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종

대학의 체육 코치

2. 연구경력

가. 박사 후 과정 이수자

나. 박사학위취득자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 경력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 경력

다. 최종 학위과정수료자 등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 경력

라.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마.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100

100

60

100(주당 1시간에 10%씩 가산하되, 100%를 넘지 못한다.)

70

50

50

70

70

100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박사과정 재학년수(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박사과정재학년수×0.7(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석사과정재학년수×0.7(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0

100

경력내용

환산 인정률(%)

3. 산업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개정 2011.12.19.>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 포함) 에서 당해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 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나.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

다음 각 목의 민간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개정 2011.12.19.>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② <삭제 2011.12.19.>

③ <삭제 2011.12.19.>

④ <삭제 2011.12.19.>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변호사 개업기간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변리사 개업 기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 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될 경우

라. 의사 등 근무경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정기관 전문 의사 근무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 경력

마. 성직자 근무경력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바. 외국공관 근무경력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 임원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

70

70

60

50

100

70

50

50

50

50

50

50

50

50

70

50

[별표 2] 삭제 <개정 2016.5.16., 2017.11.10.>

[별표 3] 삭제 <2017.11.10.>

[별표 4]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개정 2014.1.7., 2017.11.10.>

승진임용, 재계약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6항 관련>

공주교육대학교

심 사

대상자

소 속

심 사

평정자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성 명

구분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실적 및 의견

평 정

1. 학문 활동에 관한 사항

(1) 연구 실적

(2) 연구 활동

2.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1) 강의 평가

(2) 논문 지도

(3) 학생 지도

(4) 강의책임시간 준수

3. 품격에 관한 사항

(1)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2)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건강한 국가관

4. 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1) 교내외 봉사

(2) 상벌 관계

(3) 건강 상태

합 계

적 격 여 부

적 격

부적격

별표 5조교 재임용 추천서 <신설 2017.2.1.>

조교 재임용 추천서<제31조 제1항 관련>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성 별 :

연 령 : 만 세

본 적

주 소

Tel( ) -

학 력

조교재임용

심사평정

※ 80점 미만일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함

위 사람을 조교 재임용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

󰂙

󰂙

󰂙

󰂙

󰂙

󰂙

󰂙

󰂙

󰂙

붙임 1. 조교재임용심사평정표 부.

2. 조교재임용심사집계표 1부.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6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 <신설 2017.2.1.>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제31조 제3항 관련>

피 평 정 자

학과(부서) : 성 명 :

평정사항

평정요소

비 고

10점

9점

8점

7점

6점

1. 근무수행능력

가. 청 렴 성

나. 창 의 성

다. 합 리 성

라. 신 속 성

마. 능 률 성

2. 자질 및 태도

가. 품 성

나. 사명의식

3. 근무상황

가. 근태상황

나. 친 절 성

다. 대인관계

합 계

평 정 자 학과(부서) :

명 : (서명)

별표 7조교 재임용 심사집계표 <신설 2017.2.1.>

조교 재임용 심사집계표

피 평 정 자

학과(부서) : 성 명 :

평 정 자

A

B

C

D

E

F

G

H

I

1.근무수행능력

가. 청 렴 성

나. 창 의 성

다. 합 리 성

라. 신 속 성

마. 능 률 성

2.자질태도

가. 품 성

나. 사명의식

3. 근무상황

가. 근태상황

나. 친 절 성

다. 대인관계

합 계

합산평균

집 계 자 학과(부서)장 성 명 : (서명)

확 인 자 교무과(처)장 성 명 : (서명)

[서식 1]

전임교원 신규임용 계약서

공주교육대학교(이하 이라 한다)와 (이하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직위 :

2. 근무기간 :

3. 급 여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4. 근무조건

소속학과 :

담당과목 :

담당시간 : 강사료지급규정에 따른 책임시수 이상

○ “은 초등학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초 임용학기 내에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참관 협의 10시간 이상과 아동 대상의 수업을 1시간 이상 등을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실 배정 :

5. 업적 및 성과

○ “은 근무기간 중에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 )% 이상 심사제도가 있는 국제학술지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국내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단, 예체능계의 경우에는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임용규정의 별표1,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 부여하는 대학 발전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석을 필요로 하는 학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행사나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은 "갑"이 부여하는 대학 내의 보직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6.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은 본 대학교 임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4월 전까지 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실과 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승진 임용 대상자일 경우에는 승진 임용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의 재계약 결정과 관련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재계약여부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7. 복무규정

○ “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법령과 이 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 “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임용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3. 계약서상의 의무 및 복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9. 기타 조건

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 해석이 다를 때에는 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을)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주 소 :

(인)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서식 2]

전임교원 승진임용 계약서

공주교육대학교(이하 이라 한다)와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승진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직위 :

2. 근무기간 :

3. 급 여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4. 근무조건

소속학과 :

담당과목 :

담당시간 : 강사료지급규정에 따른 책임시수 이상

연구실 배정 :

5. 업적 및 성과

○ “은 근무기간 중에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 )%이상 심사제도가 있는 국제학술지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국내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단, 예체능계의 경우에는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임용규정의 별표1,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 부여하는 대학 발전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석을 필요로 하는 학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행사나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은 "갑"이 부여하는 대학 내의 보직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6.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은 본 대학교 임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4월 전까지 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실과 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승진 임용 대상자일 경우에는 승진 임용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의 재계약 결정과 관련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재계약여부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7. 복무규정

○ “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법령과 이 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 “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임용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계약서상의 의무 및 복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9. 기타 조건

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 해석이 다를 때에는 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을)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주 소 :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