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공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관리지침.hwp
닫기공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관리지침
2004. 11. 25. 제정
2005. 11. 10. 개정
2009. 09. 17. 개정
2012. 07. 02. 개정
2014. 10. 01. 개정
2015. 05. 29. 개정
2016. 05. 23. 개정
2016. 12. 13. 개정
2017. 11. 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이하 “임용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임교원 신규 임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신규임용 자격) 전임교원 신규임용 자격은 임용규정 제5조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해당 전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예․체능계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제4조(공개채용 절차) 전임교원 신규 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소요조사
2. 채용 인원 심의
3.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확정
4. 채용 공고
5. 서류 접수
6. 기초 심사
가. 연구실적 적부 심사
나. 전공 적부 심사
7. 전공 심사
가.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나. 연구실적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8. 교육능력 심사 및 면접 심사
9. 임용동의 요청자 추천
10. 최종 면접
11. 최종 임용 예정자 선정
12. 임용 동의
13. 계약제 임용
제5조(심사) ① 기초 심사는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한다.
1. 심사 기준
가. 연구실적 적부 심사
1) 연구실적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한다.
2) 연구실적물은 심사대상 연구실적 번호순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으로 표기한다.
3) 연구실적 적부 심사 판정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적․부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으로 판정한다.
나. 전공 적부 심사
1)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및 최종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를 심사한다.
2)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심사는 해당 학과에서 제출한 학위 과정별 학과와 이수과목 등을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로 심사한다. 이 경우 박사과정의 학과를 전공으로 본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의 전공 일치정도에 의하여 석사학위 일치정도를 판정한다.
3) 전공 적부 심사의 배점표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배점표 및 산출방법 >
학사 |
석사 |
박사 |
사정비율 |
비고 |
일치․유사 |
일치․유사 |
일치․유사 |
100 |
|
일치․유사 |
불일치 |
일치․유사 |
90 |
|
불일치 |
일치․유사 |
일치․유사 |
80 |
|
불일치 |
불일치 |
일치․유사 |
70 |
※ 점수산출방법 -【사정비율/100 × 4】
< 최종 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배점표 및 산출방법 >
일치정도 |
사정비율 |
비고 |
최종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일치 |
100 |
|
최종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부분 일치 |
50 |
|
최종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불일치 |
0 |
※ 점수산출방법 -【사정비율/100 × 6】
4) 최종 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심사는 일치, 부분일치, 불일치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와 최종 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의 합이 6점 이상인 경우 적으로 판정한다.
2. 심사 절차
가. 심사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각각 심사를 완료한 후 붙임1 기초심사 전형조서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교육지원과장은 지원자별 기초심사 전형조서의 연구실적 적부 심사와 전공 적부 심사 판정을 고려하여 종합판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적으로 판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초심사 통과자로 결정한다.
② 전공 심사는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연구실적물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등을 심사한다.
1. 심사 방법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 정도와 연구실적 심사 그리고 학문적 우수성 심사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각각 심사를 완료한 후 붙임2 전공심사 전형조서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2. 심사 기준 및 절차
가.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1) 배점표는 다음과 같다.
학 사 |
석 사 |
박 사 |
|||
일치정도 |
점수 |
일치정도 |
점수 |
일치정도 |
점수 |
일 치 |
2 |
일 치 |
3 |
일 치 |
5 |
유 사 |
1 |
유 사 |
2 |
유 사 |
3 |
불 일 치 |
0 |
불 일 치 |
0 |
불 일 치 |
0 |
※ 학위과정별 취득 성적이 4.5점 기준 3.0 미만인 경우 일치정도 심사 점수에서 감점할 수 있다.
2) 해당 학과에서 제출한 학위 과정별 학과, 이수과목 등에 따라 심사하되, 1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점과 최하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나. 연구실적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1) 연구실적 심사(30점 만점)
가) 심사대상 연구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4년간 발표한 실적으로 지원자가 지정한 500점 이내의 연구실적물로 한다. 이 경우 최종 학위논문은 연구실적물에서 제외한다.
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전공일치 여부는 기초심사 전형조서 연구실적 적부심사에 따라 표기한다.
다) 연구실적이 500점을 초과하는 경우 500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학위논문을 요약 또는 발췌하여 발표한 논문이나 학위논문과 유사한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연구실적 인정 범위와 점수는 별첨 1 연구실적물 심사기준 및 인정률에 따른다.
마) 점수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점수/100 × (공동 연구실적 인정환산율)/100 × 6】
2) 학문적 우수성 심사(20점 만점)
가)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지원자가 제시한 2편의 연구실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나) 연구실적마다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10점부터 1점까지 정수로 점수를 기재한다. 또한, 일치도에 일치여부를 표기한 후 점수와 일치도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다) 학문적 우수성 심사 점수는 2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점과 최하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교육능력 심사
1.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채용전공 분야의 담당 교과 또는 해당 학과에서 제시하는 강의 주제에 대하여 30분 내외의 공개 강의에 대하여 심사한다.
3. 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학과는 양성평등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능력 심사 총점의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교육능력 심사표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별 봉인된 교육능력 심사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5. 교육지원과장은 심사위원장이 제출한 교육능력 심사표의 점수는 2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점과 최하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6. 실기 능력 심사가 필요한 학과에서는 공개 강의와 실기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7. 심사 대상자는 주제에 따른 강의 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면접심사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인성, 학문적 자세, 학생 지도 능력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1.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육관, 의사소통기술, 인성 및 학문적 자세, 학생 지도 능력 등을 서식 4 면접심사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교육지원과장은 심사위원이 제출한 면접 심사표의 점수 중 2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점과 최하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7. 11. 10.>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 연구실적물 심사기준 및 인정률
연구실적물 심사기준표 < 제5조 제2항 제2호 나 라) 관련 >
채용분야 |
구분 |
점수 |
|||
이론분야 |
논문 |
국제학술지 |
국제저명학술지(SCI,A&HCI,SSCI,SCIE,SCOPUS급) |
150 |
|
공인된 국제 일반 학술지 |
100 |
||||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100 |
|||
저서 |
국제 학술서적 |
국외에서 외국어로 출판된 전공관련 학술서적으로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200 |
||
국내 학술서적 |
초판으로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관련 학술서적으로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50 |
|||
초중등교과용도서 |
초판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 도서 |
100 |
|||
번역서 |
학술서적 번역서 |
전공관련 학술서에 한함,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00 |
||
실기 분야 |
미술 |
공모전 |
국제 및 전국규모 |
출품 및 입선 1회 |
50 |
특선 이상 1회 |
100 |
||||
지역규모 |
입선 3회 |
100 |
|||
개인전 |
공인된 개인전 1회 |
100 |
|||
단체전 및 회원전 |
공인된 단체전 및 회원전 1회 |
30 |
|||
기획전 및 초대전 |
공인된 국내외 화랑 기획전 및 초대전 출품 1회 |
50 |
|||
공인된 국내외 미술관 기획 및 초대전 출품 1회 |
70 |
||||
심사위원 |
국제 및 전국규모 공모전 1회 |
50 |
|||
지역규모 공모전 1회 |
30 |
||||
※ 미술 전시발표 연구업적은 공인된 기관의 업적 확인서를 첨부되어야 인정함 |
|||||
음악 |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독주회․개인작곡발표회: 1회 |
100 |
|||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
70 |
||||
인정된 발표회와 3중창이상, 3중주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이상 작품발표회 반주 1회 |
50 |
||||
종합연주회 등 |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
30 |
|||
협주곡 전악장 협연, 오페라주역 1회 |
100 |
||||
체육 |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1회 |
100 |
|||
올림픽 경기 출전 |
100 |
||||
전국대회 입상 2회 |
100 |
||||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
100 |
||||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
100 |
||||
창작 |
전국을 단위로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
100 |
|||
전국을 단위로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2회 |
100 |
||||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회 |
200 |
※ 단, 프로시딩(Proceedings) 인정하지 않음
이론분야 인정율 < 제5조 제2항 제2호 나 라) >
1인 - 100, 2인 - 70, 3인 - 50, 4인 이상 - 30 |
※ 주저자, 공동저자 구분없이 연구자 수로 산출
<서식 1>
기초심사 전형조서 |
|||||||||||||||||||||||||||||||||||||||||||||||||||
채용분야 |
학 과 |
사회과교육과 |
채용전공분야 |
사회과교육(법교육 또는 정치교육) |
|||||||||||||||||||||||||||||||||||||||||||||||
지 원 자 |
접수번호 |
1001 |
생 년 월 일 |
출생연도만 기재 |
|||||||||||||||||||||||||||||||||||||||||||||||
1. 연구실적 적부심사 |
심사대상연구실적번호 |
전공일치1) |
비고 |
||||||||||||||||||||||||||||||||||||||||||||||||
1001-1 |
적, 부 |
||||||||||||||||||||||||||||||||||||||||||||||||||
1001-2 |
적, 부 |
||||||||||||||||||||||||||||||||||||||||||||||||||
1001-3 |
적, 부 |
||||||||||||||||||||||||||||||||||||||||||||||||||
1001-4 |
적, 부 |
||||||||||||||||||||||||||||||||||||||||||||||||||
1001-5 |
적, 부 |
||||||||||||||||||||||||||||||||||||||||||||||||||
판정2) |
적, 부 |
||||||||||||||||||||||||||||||||||||||||||||||||||
2. 전공 적부심사 |
2-1.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
구분 |
일치․유사 |
불일치 |
점수 |
||||||||||||||||||||||||||||||||||||||||||||||
학 사 |
√ |
3.2 |
|||||||||||||||||||||||||||||||||||||||||||||||||
석 사 |
√ |
||||||||||||||||||||||||||||||||||||||||||||||||||
박 사 |
√ |
||||||||||||||||||||||||||||||||||||||||||||||||||
소계 |
|
||||||||||||||||||||||||||||||||||||||||||||||||||
2-2. 최종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
논문 제목 |
일 치 |
부분일치 |
불 일 치 |
점수 |
||||||||||||||||||||||||||||||||||||||||||||||
√ |
3.0 |
||||||||||||||||||||||||||||||||||||||||||||||||||
소계 |
|
||||||||||||||||||||||||||||||||||||||||||||||||||
판정3) |
적, 부 |
||||||||||||||||||||||||||||||||||||||||||||||||||
종합판정4) |
적, 부 |
||||||||||||||||||||||||||||||||||||||||||||||||||
1) 심사대상 연구실적번호순으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적으로 표기 2) 심사대상 연구실적 적․부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적으로 판정 3) 2-1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와 2-2 최종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의 합이 6점 이상인 경우 적 |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배점표 및 산출방법>
|
<최종 학위논문과 채용-----배점표 및 산출방법>
|
||||||||||||||||||||||||||||||||||||||||||||||||||
4) 종합판정은 교육지원과장이 실시, 1. 연구실적 심사와 2. 전공적부심사에서 모두 적합인 경우 적으로 한다. 이 경우 2. 전공적부심사는 모든 심사위원이 산출한 점수의 평균이 6점 이상인 경우를 적으로 한다. |
심사위원 소속: 국어교육과
20 년 월 일
직: 교수 성명: 홍길동 (인)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전공심사 전형조서
학 과 |
사회과교육과 |
채용전공분야 |
사회과교육 (법교육 또는 정치교육) |
|||||||||||||
접수번호 |
1001 |
생 년 월 일 |
출생연도만 기재 |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심사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심사(10점) |
비고 |
||||||||||||||
구분 |
일 치 |
유 사 |
불일치 |
감 점 |
점수 |
|||||||||||
학 사 |
√ |
0 |
||||||||||||||
석 사 |
√ |
1 |
1 |
|||||||||||||
박 사 |
√ |
5 |
||||||||||||||
소 계(A) |
|
|||||||||||||||
연구실적 심사 |
연구실적 심사(30점) |
비고 |
||||||||||||||
심사대상 연구실적 심사번호 |
전공일치 |
점수(A) |
인정율(B) |
산출식 (A/100)×(B/100)×6×(적1,부0)= |
점수 |
|||||||||||
1001-1 |
적, 부 |
150 |
100 |
(150/100)×(100/100)×6×1= |
9.0 |
실기분야 인정률=100 |
||||||||||
1001-2 |
적, 부 |
100 |
70 |
(100/100)×(70/100)×6×0= |
0.0 |
|||||||||||
1001-3 |
적, 부 |
100 |
100 |
(100/100)×(100/100)×6×1= |
6.0 |
|||||||||||
1001-4 |
적, 부 |
100 |
100 |
(100/100)×(100/100)×6×1= |
6.0 |
|||||||||||
1001-5 |
적, 부 |
100 |
100 |
(100/100)×(100/100)×6×1= |
6.0 |
|||||||||||
소 계(B) |
|
|||||||||||||||
학문적 우수성 심사 |
학문적 우수성 심사(20점) |
비고 |
||||||||||||||
연구실적 |
질적수준 평가 |
일치도(b') |
점수 = a'×b' |
|||||||||||||
번호 |
제목 |
심사의견 |
심사점수(a') |
|||||||||||||
1001-1 |
10 |
일치 |
1 |
8 |
||||||||||||
유사 |
0.8 |
|||||||||||||||
불일치 |
0 |
|||||||||||||||
1001-2 |
10 |
일치 |
1 |
10 |
||||||||||||
유사 |
0.8 |
|||||||||||||||
불일치 |
0 |
|||||||||||||||
소 계(C) |
|
|||||||||||||||
[점수 산출 요령] 1. 학력과채용전공분야와의일치정도세부심사와 학문적우수성심사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산술평균 2. 연구실적 심사시 심사대상 연구실적 전공일치는 기초심사 적부판정으로 표기 [학문적 우수성 심사 요령] 1.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전문성“, ”방법의 타당성”, 학문 및 교육현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미술계열의 경우 “작품성”, “ 독창성”, “조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등 예체능실기 분야의 경우 연구실적(실기실적)에 적합한 내용에 따라 평가 실시 3. 심사점수는 2편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각각 10점부터 1점까지 정수로 기재, 일치도 표시, 점수는 심사점수와 일치도를 곱하여 산출 |
||||||||||||||||
|
||||||||||||||||
점수합계 D = A+B+C |
심사위원 소속: 국어교육과
20 년 월 일
직: 교수 성명: 홍길동 (인)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교육능력 심사표
심사위원소속 |
사회과교육과 |
직급 |
교수 |
성명 |
홍길동 (인/서명) |
심사일시 |
2017년 8월 1일 |
====================================================================
학 과 |
사회과교육과 |
채용전공분야 |
사회과교육 (법교육 또는 정치교육) |
접수번호 |
1001 |
생 년 월 일 |
출생연도만 기재 |
심사요소 |
평가척도 |
점수 |
|||||||
수(4점) |
우(3점) |
미(2점) |
양(1점) |
||||||
공 개 강 의 |
강의계획 및 준비 (강의계획 및 자료의 충실성) |
√ |
4 |
||||||
강의내용 (내용의 체계성, 심도 등) |
√ |
3 |
|||||||
교수방법 및 태도 (강의기술, 발음과 음성, 자신감 등) |
√ |
2 |
|||||||
질의응답처리 능력 |
√ |
3 |
|||||||
학과 특성화 |
√ |
3 |
|||||||
가 점 |
<학과 선택 사항> ○ 양성평등채용 우대란 한쪽 성 교수비율이 80% 이상인 학과에서 다른 성 지원자 1점 가점 부여 |
1 |
|||||||
양성평등채용 |
|
||||||||
합계 |
|
||||||||
※ 심사요소별로 심사결과가 ‘양’일 경우 반드시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기재 |
※ 점수산출 =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4>
면접 심사표
심사위원소속 |
사회과교육과 |
직급 |
교수 |
성명 |
홍길동 (인/서명) |
심사일시 |
2017년 8월 1일 |
====================================================================
학 과 |
사회과교육과 |
채용전공분야 |
사회과교육 (법교육 또는 정치교육) |
접수번호 |
1001 |
생 년 월 일 |
출생연도만 기재 |
심사요소 |
평가척도 |
점수 |
||||
수(5점) |
우(4점) |
미(3점) |
양(2점) |
가(1점) |
||
1. 교육관 및 교육대학에 대한 이해도 |
4 |
|||||
2. 인격, 덕망, 지도력 및 발전가능성 |
5 |
|||||
3. 교직 인․적성 |
4 |
|||||
4.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
3 |
|||||
5. 학생지도 능력 |
4 |
|||||
합계 |
|
|||||
※ 심사요소별로 심사결과가 ‘2점 이하’일 경우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 점수산출 = 최고점과 최저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5>
서 약 서
위 본인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공개채용 관련 심사위원으로 임명(위촉)된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것은 물론 업무 중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인 (인)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 6>
2018학년도 상반기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채용 공고 |
1. 채용분야 및 인원
학 과 |
채용전공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과 목 |
비고 |
2. 지원자격
2-1. 공통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규정에 의한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별표 1에 의거 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다. 최종학위 및 자격
- 모든 분야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학위취득 예정자 해당없음). 다만, 예체능 분야는 석사학위를 최득 한 후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최종학위 논문을 제외하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20 . . . ~ 20 . . .]에 발표한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300점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
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 |
2-2. 분야별 추가 지원자격
가. ( )과 ( )전공은 제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일 : 20 . . .
4. 제출서류
가. 교수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사진첨부, A4 출력물) ------------------------------------------------------------3부
나. 연구실적물 목록(본교 소정양식, A4 출력물) --------------------------------------------------------------------------3부
다. 지도교수 또는 소속 기관장 추천서 -----------------------------------------------------------3부(원본 1부, 사본2부)
※ 부득이한 경우 동일 전공분야 교수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추천 가능
라.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3부(원본 1부, 사본2부)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 3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외국박사 학위 신고필증 사본 3부
마.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3부(원본 1부, 사본2부)
마. 최종 학위논문(A4 1페이지 2쪽 인쇄한 출력물)-----------------------------------------------------------------------3부
바. 연구실적물(A4 1페이지 1쪽 인쇄한 출력물)-----------------------------------------------------------------------각 3부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발표한 채용전공분야와 일치하는 500점까지의 연구실적물
※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환산율은 아래 ‘6. 심사기준 및 전형방법’ 참조.
▪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제일반학술지, 국내 등재(후보)학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국제저명학술지에서 탈락한 경우 국제저명학술지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SCI 등록기관에 대한 답변서 등)
▪ 실기분야 연구업적은 공인된 기관의 업적확인서(공인된 단체의 인증서류) 첨부
▪ 최종학위논문은 연구실적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종학위논문과 중복된 연구물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이 지정한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이 채용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른 연구물로 대체될 수 없으니 주의하여 제출
사. 교수채용지원서(사진첨부), 연구실적물 목록, 최종학위논문(PDF), 연구실적물(PDF)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국문 번역문이나 공증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최종학위논문과 연구실적물은 한국어번역문 또는 국문 초록을 첨부 |
5.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 . . .( ) ~ . .( ) ( : ~ : 까지)
나. 접 수 처 : 공주교육대학교 대학본부 2층 교육지원과(방문접수만 가능)
※ 주소: (3255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6. 심사기준 및 전형방법
가. 모든 채용 전공분야에 붙임의 공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관리지침을 적용.
나. 연구실적물 인정 범위 및 인정율
“별첨 1 참조”
다. 교육능력 심사(모집인원의 3배수만 해당)
1) 심사내용 및 방법은 “공개강의 심사”
2) 학과에서 제시하는 강의주제에 대하여 30분 내외의 공개강의 심사
7. 심사일정
순 |
내용 |
기간 |
비고 |
1 |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2 |
교육능력심사 및 면접심사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3 |
최종면접심사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4 |
합격자 안내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대학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은 달라 질 수 있음
8. 기 타
가. 지원서 허위기재, 제출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교육능력 심사 및 면접 심사 대상자와 전형일정은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관계법령 및 우리대학교 교원 및 조교임용규정에 의거 임용합니다.
바. 신규채용 교원은 계약제로 임용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습니다.
사. 교수채용지원서는 우리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jue.ac.kr로 접속하여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1) 850-1251~2 FAX : (041) 856-5696
주소 : (우편번호 32553)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교육지원과
※ 참고 자료 (다운로드 자료)
1. 교수채용지원서
2.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3. 공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관리지침
20 년 월 일
공주교육대학교총장
<서식 7>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채용 지원서
채용전공분야 |
접수번호 |
* |
||||||||||||||||||||
성 명 |
(한글) (한자) |
사 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5㎝×4.5㎝) 탈모 상반신 사진 |
||||||||||||||||||||
(영문) |
성 별 |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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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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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주 소 |
( ) |
||||||||||||||||||||
전화(직장) |
||||||||||||||||||||||
전화(자택) |
||||||||||||||||||||||
휴 대 폰 |
|
|||||||||||||||||||||
병 역 관 계 |
군필( ), 미필( ), 면제( ), 해당없음( ) |
|||||||||||||||||||||
복무기간 : 19 . . . ~ 19 . . .( 년 월) |
||||||||||||||||||||||
학 력 |
구분 |
학교명 |
학과(전공) |
평균평점 |
학위명 |
수학기간 |
지도교수 |
|||||||||||||||
평점 |
만점 |
입학년월일 |
졸업년월일 |
|||||||||||||||||||
고등학교 |
한국고 |
2002 |
3 |
1 |
2005 |
2 |
28 |
|||||||||||||||
학 사 |
한국대 |
○○학과 |
4.1 |
4.5 |
교육학사 |
2005 |
3 |
1 |
2009 |
2 |
28 |
|||||||||||
석 사 |
한국대 |
○○전공 |
4.0 |
4.5 |
교육학석사 |
2009 |
3 |
1 |
2011 |
2 |
28 |
|||||||||||
박 사 |
한국대 |
○○전공 |
3.5 |
4.5 |
교육학박사 |
2013 |
3 |
1 |
2015 |
2 |
28 |
|||||||||||
교육경력 연구경력 |
경력구분 |
근무기관 |
기간 |
비고 |
||||||||||||||||||
기관명 |
정규/비정규 |
주당시수 |
시작일 |
종료일 |
||||||||||||||||||
교육경력 |
공주교대,청주교대 |
시간강사 |
6 |
2017 |
3 |
1 |
2017 |
8 |
31 |
|||||||||||||
공주교대,청주교대,전주교대 |
시간강사 |
8 |
2016 |
9 |
1 |
2017 |
2 |
28 |
||||||||||||||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
정규교사 |
40 |
2001 |
9 |
1 |
2009 |
2 |
28 |
||||||||||||||
연구경력 |
한국교육개발원 |
전임 |
40 |
2015 |
3 |
1 |
2016 |
2 |
28 |
|||||||||||||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본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니, 주요 경력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력과 중복되는 경력은 기재하지 말고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 기재 바랍니다. |
||||||||||||||||||||||
첨 부 서 류 |
1. 연구실적물 목록 1부. 2. 연구윤리확보확약서 1부. |
|||||||||||||||||||||
본인은 귀 대학교 교수공개채용 전형에 지원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에도 대학의 임용취소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교수 채용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
연구실적물 목록
채용전공분야 |
□ |
□ |
□ |
|||
해당 지원분야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인) |
|||||
생년월일 |
1. 최종 학위논문
논문종류 |
논 문 제 목 |
발표년월일 |
비 고 |
1-1. 최종 학위논문 요지
※국문으로 작성
2.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목록
연구 실적 구분 |
심사 우선 순위 |
연구실적물 종류 |
연구실적물 제목 |
발 표 년월일 |
발표기관 |
저 자 |
비고 |
|
인원 |
역할 |
|||||||
최종학위논문 (석사,박사) |
||||||||
연 구 실 적 심 사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연구실적물 총괄 |
논문( 종), 실기( 종), 저서( 종), 기타 ( 종) |
|||||||
학 문 적 우 수 성 심 사 |
번호 |
연구실적물 종류 |
연구실적물 제목 |
발 표 년월일 |
발표기관 |
저 자 |
비고 |
|
인원 |
역할 |
|||||||
1 |
||||||||
2 |
<작성요령>
1. 최종 학위논문과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채용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연구실적물로서 ‘연구실적심사’는 500점에 해당하는 연구물까지 기재, ‘학문적우수성심사’는 연구실적심사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 중에서 2편을 지정하여 작성
※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환산율은 교수채용 공고문 6. 심사기준을 참조
2. 심사우선 순위에 따라 500점을 초과시 500점에 해당하는 연구물까지만 심사함
3. 연구실적물종류는 최종학위논문(석사) 또는 최종학위논문(박사), 국제저명학술지, 공인국제일반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등으로 표기하며, 저자 역할은 1인일 경우 ‘단독’,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 및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 등으로 기재하고, 실기인 경우 인원만 기재
4. 연구실적물 총괄현황은 논문, 실기, 저서, 기타로 분류하여 기재
5. 연구실적물 내용 요지는 연구실적물별로 2-1의 양식에 A4 1~2쪽 분량의 내용을 첨부하기 바람.
2-1. 연구실적 요지
심사우선순위 |
연구실적물 제목 |
<작성요령>
○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모두 기재
- 심사우선순위 작성시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2-1, 2-2, 2-3, 2-4, 2-5 등으로 표기
<서식 8>
연구윤리 확보 확약서 |
|||
채용학과 |
채용전공분야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인이 제출한 최종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및 교육부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 . 서약자 (인)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
<기타> 유의사항
1. 추가 지원자격
- 모집공고 중 추가 지원자격은 채용 분야별 필수 자격 조건임
2. 연구실적
- 연구실적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간 해당됨
3. 연구실적 제출요령
-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 SCIE, SCOPUS)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만 인정
- 연구실적 각각의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첨부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는 접속 후 해당 학술지 부분을 출력하고, 학술지명에 밑줄로 표시하여 연구실적물 앞에 첨부하여 제출
학술지 확인방법 - SCI급 저널 확인방법: 바로가기 클릭! ① 톰슨 로이터 홈페이지 내 저널검색 페이지 접속 ② ‘Search Type'설정(Title Word, Full Journal Title, ISSN 중 택1) ③ ‘Search Terms'입력 후 ’SEARCH' 단추 클릭 ④ 해당 저널 검색 후 하단의 Coverage를 클릭하여 논문 등급 확인 ⑤ 해당 페이지를 출력하여 PDF파일로 변환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저널 확인 방법: 바로가키 클릭! 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빠른 메뉴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클릭 ② 상단의 학술지 클릭 → 학술지 검색에서 학술지명 또는 ISSN으로 해당학술지 검색 ③ 해당 페이지를 출력하여 PDF파일로 변환 |
4.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게재 및 출판이 완료되어 권, 호, 페이지 범위가 확인된 연구실적만 인정함. 게재예정 실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