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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호

교육대학원과 국내 타 대학 대학원과의 공동학위 학사운영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과 국내 타 대학 대학원과의 공동학위 학사운영규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우리 대학원이라 한다)과 국내 타 대학 대학원(이하 협약대학원이라 한다)과의 공동학위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원과 협약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하여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학위라 함은 우리 대학원과 협약 대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양 대학원이 하나의 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2. “협약대학원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대학으로서 공동학위제에 대하여 양 대학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을 말한다.

제4조(수업형태) 수업은 학기 중 주간과 야간에 실시한다.

제5조(수료학점) 학생의 수료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학위 신청자: 24학점 이상

2. 무논문학위 신청자: 30학점 이상

2장 조 직

제6조(직제)공동학위를 위해 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학과를 정하여야 하며 전공주임교수는 주관학과장이 겸한다.

우리 대학원과 협약대학원의 공동학위 전공주임교수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공동학위 전공 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제7조(대학원위원회)공동학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우리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위원회에는 공동학위에 참여하는 전공주임교수 1인을 포함한다.

3장 입학 및 등록

제8조(입학전형)학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일반전형은 다음에 의한다.

1. 전공시험

2. 면접고사

3. 실기고사(해당 전공에 한함)

특별전형은 구술고사와 서류심사로 하고,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의 전형계획에 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유··중등학교 현직 교원 또는 전임교원의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에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3. 출신대학의 전학년 학업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10조(등록)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우리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원 수료 후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추가 등록(이하 수료 후 등록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제11조(등록금 적용 특례)등록금은 우리 대학원 학칙 제20조를 따른다.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의 등록금 산정방법은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수료 후 등록자의 등록금 산정방법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수료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

제12조(교육과정 편성)공동학위 전공의 교육과정은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공동학위 전공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하며, 모든 교과목은 협약대학원의 교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교원재교육을 위한 전공심화과목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대학원생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강신청)학생은 공동학위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는 수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서 정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하여야 한다.

학생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교과목 설강)교과목은 수강신청 인원이 3명 이상일 때 설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미만일 때에도 설강할 수 있다.

매학기 우리 대학원 전임교수 1인과 협약대학원 전임교수 1인이 1개 교과목을 팀티칭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교과목 담당교수들은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대학원과 협약대학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①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점 이상으로 한다.

구 분

전공영역

석사과정

논문학위

24

24

무논문학위

30

30

입학 전에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졸업학점 또는 재학 중 학점 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

재입학자가 재입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재사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수료 후 등록자는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 후 등록 전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료 후 등록자는 이전에 본인이 수강한 전공과목과 중복된 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16조(다른 전공의 학점인정) 공동학위 전공과 관련되는 다른 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영역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제17조(전공의 변경) 공동학위 전공의 변경은 불가하다.

제18조(성적평가 및 제출)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강의평가는 매 학기 강의종료 후 학사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수료인정 및 시기) 수료의 인정은 5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제15조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전 교과목 성적평균평점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제20조(종합시험)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종합시험 전공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종합시험은 전공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한다.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1조(시험위원)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 과목의 우리 대학원과 협약대학원의 전임교수 중에서 양 대학원의 전공주임교수의 협의에 의해 위촉한다.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합격기준)종합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종합시험의 불합격 과목은 다음 시험부터 과목별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23조(논문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제24조(논문제출 자격)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논문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절검사결과보고서

2.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제25조(논문작성)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논문심사) 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논문심사의 합격 판정은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논문의 예비심사의 일정과 절차는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논문의 본심사의 일정과 절차는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제27조(논문 재심사) 논문 예비심사와 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인쇄본 논문제출) 본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논문심사료) 논문심사료는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제3절 무논문학위

제30조(신청 자격) 무논문학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료자 또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31조(신청 절차 및 시기) 무논문학위 신청 절차 및 시기는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제32조(연구보고서의 제출 및 발표) 연구보고서의 제출 및 발표는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제33조(무논문학위 운영 등) 무논문학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연구보고서 작성·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대학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제4절 학위수여

제34조(학위수여) 학위수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협약대학원과의 협약서에서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학위종별에 의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

6장 상 벌

제35조(상벌)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징계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적 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장 보 칙

제3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교의 대학원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18. 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사학위의 종별(제34조 관련)

학위종별

전공

학위종별

전공

교육학석사(소프트웨어융합)

소프트웨어융합전공

교육학석사(교육컨설팅)

교육컨설팅전공

[별지 제1호서식]

공동학위 학위기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과 ○○대학교 ○○대학원의 공동학위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하여 교육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공주교육대학교 ○○대학교

교육대학원장(학위) ○○○(인) ○○대학원장(학위) ○○○(인)

위 인정에 따라 교육학석사(○○전공)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대학교 총장

(학위) ○○○(인) (학위) ○○○(인)

학위등록번호 :

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교육대학원 학칙에 국내 다른 대학 대학원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국내 타 대학 대학원과의 공동학위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공동학위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및 수업형태 등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

입학 및 등록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8조부터 제11조)

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 기준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9조)

공동학위수여 관련 종합시험, 학위청구논문, 무논문학위 및 학위수여 등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34조).

상벌 및 보칙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제36조)

< 사무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