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닫기◉ -569호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교육실습에 관한 연구 및 자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유 및 주요내용 |
○ 사업 내용 조정에 따라 “사도문화정립을 위한 사업”항목 삭제 및 교육 실습 관련 연구와 자문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 사무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