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8학년도제2학기교육근로장학생안내사항.hwp
닫기2018학년도 제2학기 교육근로 장학생 안내사항
1. 유의사항
가. 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는 가능
나.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서약서는 국가 교육근로 학생이 반드시 근로시작 전 확인[공인인증서 확인 필수, 미확인 시 출근부 입력 불가]
다. 국가 교육근로 학생은 사이버오리엔테이션(약 20분)을 반드시 이수
※ 미 이수 시 출근부 입력불가
라. 국가 교외근로 학생【부설초등학교, 나우누리, 공주교대우편취급국】은 근로시작 일부터 7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제출
작성방법: 재단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업무계획서 관리에서 작성하여 제출 |
2. 출근부 작성 및 제출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근로학생이 수업시간표 사전 입력 필수
수업시간표는 조정하여 확정된 실질적인 수업시간표를 입력
나. 근로학생의 수업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
휴강, 축제기간 등으로 인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업시간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다. 근로학생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 후 5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 가능
근로 후 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장학금 지급 불가)
근로학생의 부주의로 발생한 출근부 수정 및 추가 입력은 불가함으로 각별히 출근부 관리에 유의 바람
라.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
분 단위 입력 불가
마. 허위(대체근로)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3.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근로 시작일 부터 7일 이내 각 근로기관(부서, 학과 등)에서 안전교육 이수
나. 안전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다.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사진첨부 필수
4. 부정근로 제재 사항[국가(교내·외) 및 대학(교내) 교육근로 공통사항]
가. 허위근로: 해당 장학금 환수 및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국가근로 참여 제한: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2년(4개 학기)
나. 대체 및 대리근로: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국가 교육근로 참여 제한: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1년(2개 학기)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학생과 대리근로 학생 모두 제재를 받게 됨을 유의
다. 방학 또는 학기 해외여행 기간 및 출·입국 일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