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1. 학칙 중 일부개정 학칙안_의견수렴_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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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1. 개정이유

-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학평의원회 11명으로 구성-교원 5명, 직원 3명, 조교 1명, 학생 2명<안 제46조의7제2항>

이미 구성하여 시행중인 춘천교대 15명*, 대구교대 11명**, 광주교대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

*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의원에 포함하여 교원의원 7명으로 구성, 사무국장을 당연직 의원에 포함하여 직원의원 4명으로 구성, 조교의원 1명, 총학생회장을 당연직 의원에 포함하여 학생의원 3명으로 구성

**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의원에 포함하여 교원위원 5명으로 구성, 직원의원은 3명, 조교의원은 1명, 학생의원은 2명으로 구성

*** 교원 6명(교수회에서 선출), 직원 3명(직협에서 추천), 조교 1명, 학생 3명(학부생 2명, 대학원생 1명)으로 구성

- 대학평의원회 운영<안 제46조의7제3항 내지 제10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9. 21.(금) 12시까지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참조: 교육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메일):

2) 주소: (32553)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교육지원과

3) 팩스: 041-856-5696

라. 문의사항: 공주교육대학교 교육지원과(041-850-1251)

공주교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공주교육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하고, 교육지원처장과 기획연구처장을 당연직 교원의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원 3명

2.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 3명

3.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조교 1명

4.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부생 1명과 원우회에서 추천하는 대학원생 1명

5. 기타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또한,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총장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 추천권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평의원이 임기 중 휴직 또는 휴학을 하거나 직위해제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심의 받은 안건은 학칙 제44조에 따라 교수회의에 부친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보존하고,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최초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2019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7(대학평의원회)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고, 교육지원처장과 기획연구처장을 당연직 교원의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원 3명

2.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 3명

3.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조교 1명

4.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부생 1명과 원우회에 추천하는 대학원생 1명

5. 기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또한,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총장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 추천권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평의원이 임기 중 휴직 또는 휴학을 하거나 직위해제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심의 받은 안건은 학칙 제44조에 따라 교수회의에 부친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