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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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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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 ▪총 11쪽(붙임 6쪽 포함, 별첨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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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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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
담당 |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황인선 ☏ 044-200-7631 사무관 오승욱 ☏ 044-200-7634 사무관 원현심 ☏ 044-200-7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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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 국민권익위, 20일 국・공립대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47개 국・공립대학*과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47개 국・공립대학(13,600명 대상) = 4년제대학 36개 + 교대․폴리텍대학 11개
** 46개 공공의료기관(10,024명 대상) = 국립병원 등 16개 + 의료원 30개
<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14년~’18년) >
○ 국・공립대학은 계약분야 청렴도 상승에 힘입어 종합청렴도가 7.68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1.15점)하였으나, 공공의료기관은 7.51점으로 소폭 하락(↓0.13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의료기관은 청렴도 취약분야의 원인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예산, 부당한 업무지시 등 내부업무를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한 항목이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과 동일하게 평가한 영역의 점수와 부패경험률은 개선되어 시계열이 연계되는 모든 지표는 개선된 수준을 보였다.
<2018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
□ 전국 47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2017년(6.53점) 대비 1.15점, 2016년(5.92점)과 대비하여 평균 1.76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로는 한국전통문화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최상위인 1등급인 반면, 경북대, 광주과학기술원, 부산대,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 광주교육대 등 7개 대학은 5등급으로 나왔다.
□ 국・공립대학 청렴도는 각 대학의 계약 분야와 연구․행정 분야에 대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행정분야 청렴도는 7.32점으로 전년 대비 1.10점 상승했으며, 4개 평가영역(연구활동, 인사 및 예산, 행정 및 운영, 조직문화 및 제도) 모두 상승하였다.
〈 연구 및 행정분야 영역별 청렴도 〉
○ 계약분야 청렴도는 9.19점으로 전년 대비 1.24점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직접경험률의 감소(0.4%→0.24%)와「청탁금지법」시행으로 부패 인식 항목의 청렴도가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51점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12점 대비 저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로는 삼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이 1등급인 반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5등급으로 나왔다.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영역별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8.25점), 환자진료(7.56점), 내부업무(7.34점), 조직문화(7.21점), 부패방지제도(6.29점) 순으로 특히 내부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청탁금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영역별 점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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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은 7.98점으로 전년도 대비 0.44점 개선되어「청탁금지법」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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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험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
□ 국・공립대학의 계약분야 부패경험률은 0.24%로 전년 대비 0.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비 관련 부패경험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년 30.9%에서 11.9%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청탁금지법」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리베이트 수수 전체 경험률 추이 (‘13년~’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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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사건의 경우 국・공립대학은 총 131건, 공공의료기관은 총 11건이 감점에 반영되었다. 부패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은 연구비 편취, 수당 부당수령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 향후 추진방향 >
□ 국민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2018년 공공기관 청렴지도에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관계부처, 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관련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5일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와 더불어 이번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점수가 크게 향상된 점은 의미가 크다”라며, “다만,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고,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국·공립대학 청렴도 등급표.
붙임2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등급표.
붙임3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별첨 2018년도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각 1부. 끝.
붙임 1 |
국・공립대학 청렴도 등급표(47개 기관) |
1) 4년제대학 등급표(36개)
(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
종합청렴도 |
계약분야 청렴도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1 등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1등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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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
강릉원주대학교(▲1등급) 경남과학기술대학교(▲1등급) 군산대학교(▲1등급) 금오공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1등급) 한밭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3등급)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1등급) 부경대학교(▲2등급) 서울과학기술대학교(▲1등급) 안동대학교(▲1등급) 인천대학교(▲3등급)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1등급) 한국교통대학교(▲1등급)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해양대학교(▲2등급) 한밭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1등급) 경남과학기술대학교(▲1등급) 군산대학교(▲1등급) 금오공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1등급) 한밭대학교(▲1등급) |
3 등급 |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1등급) 공주대학교(-) 목포대학교(▲1등급)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1등급)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1등급)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1등급) |
경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1등급) 군산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1등급) 순천대학교(▼1등급) 울산과학기술원(▼1등급)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1등급) 한국전통문화대학교(▼1등급) 한국체육대학교(▼1등급) |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1등급) 목포대학교(▲1등급)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1등급)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1등급)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1등급) |
4 등급 |
대구경북과학기술원(▼2등급) 인천대학교(▼1등급) 한국과학기술원(▲1등급) |
강원대학교(▼2등급) 공주대학교(▲1등급) 서울대학교(▲1등급) 서울시립대학교(▼1등급) 전남대학교(▼2등급) |
경북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등급) 부산대학교(▼1등급) 인천대학교(▼1등급) 한국과학기술원(▲1등급) |
5 등급 |
경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2등급)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
경북대학교(▼2등급) 부산대학교(▼2등급) 전북대학교(▼3등급)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2) 교대·폴리텍대학 등급표(11개)
구분 |
종합청렴도 |
계약분야 청렴도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1 등급 |
대구교육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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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
3 등급 |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
4 등급 |
진주교육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
5 등급 |
광주교육대학교 |
광주교육대학교 |
※ 교대·폴리텍대학은 신규 측정 기관으로 17년 대비 등급 변동표를 제시하지 않음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붙임 2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등급표(46개 기관) |
1. 국립병원 등(16개 기관)
구분 |
종합청렴도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환자진료 |
내부업무 |
조직문화 |
부패방지제도 |
1 등 급 |
강릉원주대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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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 급 |
강릉원주대치과 (▼1등급) |
강릉원주대치과(-) 부산대치과(▲1등급) |
강릉원주대치과 (▼1등급) 부산대치과(▲1등급) |
강릉원주대치과 (▼1등급) |
강릉원주대치과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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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 급 |
부산대치과(-) 서울대치과(▼1등급) 제주대병원(-) |
경북대치과 경상대병원(▲2등급) 서울대치과(▼1등급) 제주대병원(-) |
국립암센터(▲1등급) 원자력병원(-) |
부산대치과 서울대치과 원자력병원 충남대병원 |
부산대치과(▼1등급) 서울대병원(▲1등급) 서울대치과(▼1등급) 원자력병원(▲1등급) 충남대병원(▲1등급) |
경상대병원(▲1등급) 부산대치과(▼1등급)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2등급) 전남대병원(▲1등급) 충남대병원(-) |
4 등 급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1등급) 경북대치과 경상대병원(▲1등급)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1등급)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1등급) |
경북대병원(▲1등급) 경북대치과 부산대병원(▲1등급)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2등급)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 경상대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1등급) 경북대치과 경상대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1등급)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원자력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1등급) 충북대병원(▼1등급) |
5 등 급 |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1등급) 전북대병원(▼1등급) |
경북대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병원(-) 원자력병원(▼1등급) 전북대병원(▼1등급) 충남대병원(▼1등급) |
강원대병원(▼1등급)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1등급) |
※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유효 표본 수 부족으로 점수를 산출하지 않아 등급 변동 미표시
※ 2018년 신규 측정영역인 내부업무 영역은 등급 변경 미표시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2. 의료원(30개 기관)
구분 |
종합청렴도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환자진료 |
내부업무 |
조직문화 |
부패방지제도 |
1 등 급 |
삼척의료원(-) 포항의료원(▲1등급) |
청주의료원(▲2등급) 포항의료원(▲1등급) |
삼척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
삼척의료원(-) 포항의료원(▲1등급) |
대구의료원(▲3등급) 삼척의료원(-) 안동의료원(▲2등급) 포항의료원(▲1등급) |
|
2 등 급 |
경기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1등급)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2등급)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 서산의료원(-) 속초의료원(▲2등급) 순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원주의료원(▲1등급) 인천의료원(▲1등급) 천안의료원(-) 청주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 |
강릉의료원(-) 경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1등급)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2등급)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1등급) 삼척의료원(▼1등급) 서울의료원(▲1등급) 속초의료원(▲2등급) 순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인천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 |
경기의료원(-) 공주의료원(-) 군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1등급) 대구의료원(▲1등급) 마산의료원(▼1등급) 목포의료원(▲1등급) 삼척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 서울의료원(▲1등급) 순천의료원(-) 원주의료원(▲1등급) 인천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천안의료원(▲1등급) |
경기의료원 군산의료원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 안동의료원 원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청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 |
경기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2등급)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1등급) 안동의료원(▲1등급) 원주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1등급) |
경기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1등급) 김천의료원(▲2등급) 남원의료원(▲1등급)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1등급) 원주의료원(▲1등급) 청주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1등급) |
3 등 급 |
강릉의료원(▼1등급) 공주의료원(▼1등급)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의료원(-) 제주의료원(▼1등급) 진안군의료원(▼1등급) 충주의료원(▲1등급) |
강진의료원(-) 공주의료원(▼1등급) 군산의료원(▼1등급) 서귀포의료원(-) 서산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1등급) 울진군의료원(-) 원주의료원(▲1등급) 제주의료원(▼1등급) 진안군의료원(-) 천안의료원(▼1등급) 충주의료원(▲1등급) |
강릉의료원(▼2등급) 강진의료원(▼1등급) 남원의료원(▼1등급)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1등급) 속초의료원(-) 안동의료원(▼1등급) 제주의료원(▼1등급) 충주의료원(▲1등급) 홍성의료원(-) |
공주의료원 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인천의료원 제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공주의료원(▼1등급) 마산의료원(▼1등급) 목포의료원(-)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1등급)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 인천의료원(-) 천안의료원(-) |
공주의료원(▼1등급) 마산의료원(▼2등급) 목포의료원(-)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의료원(-) 속초의료원(▲1등급) 울진군의료원(▼1등급) 인천의료원(-) 천안의료원(-) 충주의료원(▲1등급) |
4 등 급 |
강진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2등급) 울진군의료원(▼2등급) |
국립중앙의료원(-) 부산의료원(▼1등급) |
국립중앙의료원(▲1등급) 영월의료원(▼1등급) |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진안군의료원 |
강릉의료원(▼2등급) 영월의료원(▼1등급) 울진군의료원(▼2등급) 제주의료원(▼2등급) 진안군의료원(▼2등급) 충주의료원(-) |
강릉의료원(▼2등급) 영월의료원(▼1등급) 제주의료원(▼1등급) 진안군의료원(▼2등급) |
5 등 급 |
국립중앙의료원(-) |
울진군의료원(▼3등급) |
강진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강진의료원(▼3등급) 국립중앙의료원(-) |
강진의료원(▼2등급) 국립중앙의료원(-) |
※ 2018년 신규 측정영역인 내부업무 영역은 등급 변경 미표시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붙임 3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국・공립대학>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 총 13,600명
- 계약분야 청렴도 : 5,057명
ㄴ
※ ’17. 7. 1. ~ ’18. 6. 30. 사이에 계약업무(구매, 용역, 공사)와 관련하여 각 대학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계약 상대방 및 입찰참가자 등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8,543명
※ ’18. 6. 30. 현재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시간강사, 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 과정 대학원생 등 소속 구성원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조사 방법: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 병행
- 조사 기간: ’18. 9월 ~ 11월
- 신뢰 수준: 계약분야 - 95% 신뢰수준에서 ±0.06점
연구 및 행정분야 - 95% 신뢰수준에서 ±0.09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공공의료기관>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총 10,024명)
구분 |
규모(명) |
조사 대상 |
판매업체 |
1,233 |
최근 1년간(’17.7.1.~’18.6.30.) 측정대상기관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계약 체결 또는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관계자 |
환자보호자 |
3,175 |
환자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근 1년간 (’17.7.1. ~’18.6.30.)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
내부직원 |
4,375 |
‘18.6.30. 현재 측정대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소속직원 |
이직‧퇴직자 |
987 |
측정대상기관에서 최근 2년 (’16.7.1. ~’18.6.30.) 이내 이직・ 퇴직한 직원 |
관리‧감독기관 |
254 |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광역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측정대상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 |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설문 조사
- 조사 방법: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조사 병행
- 조사 기간: ’18년 10월 ~ 11월
- 신뢰 수준: 95%, (판매업체) ±0.25점, (환자보호자) ±0.09점, (내부직원) ±0.12점, (이직‧퇴직자) ±0.15점, (관리‧감독기관) ±0.23점
□ 감점
○ 리베이트 등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화
○ 진료비 과다 청구
- 의료보험 항목을 미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 점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