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1_1.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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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호 |
교수회의 심의 생략 |
Ⅰ.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의결주문
-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선거기간에 공휴일, 추석 명절 등이 포함되어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기에 선거기간 연장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거기간 변경 <안 제16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없음.
다. 기 타 : 본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공주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주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16일”을 “1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선거일 등의 협의) ① ~ ② <생략> ③ 선거기간은 14일 이상 16일 이하로 하되, 관할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6조(선거일 등의 협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기간은 14일 이상 18일 이하로 하되, 관할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