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2_1.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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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호 |
교수회의 심의 생략 |
Ⅰ. 공주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1. 의결주문
-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총장임용추천위원 구성시 직원위원은 직원선거인 중에서, 학생위원은 학생선거인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선거공고일 이후 작성되므로, 직원선거인 및 학생선거인을 각각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원위원 추천 <안 제3조제1항>
- 학생위원 추천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없음.
다. 기 타 : 본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공주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공주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직원선거인 중에서 추천위원회의”를 “추천위원회의”로 하고, 본문 하단 “직원선거인에는 선정규정”을 “선정규정”으로 하며, “한다”를 “하여 추천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학생선거인 중에서 추천위원회의”를 “추천위원회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직원위원)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추천일 현재를 기준으로 직원선거인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직원선거인에는 선정규정 제3조제1항제8호를 포함한다. ② 선정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직원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3조(직원위원)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추천일 현재를 기준으로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선정규정 제3조제1항제8호를 포함하여 추천한다. ② 선정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직원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조(학생위원) 총학생회장은 추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학생선거인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
제4조(학생위원) 총학생회장은 추천일 현재를 기준으로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