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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제2차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채용 공고

1. 채용일정

내용

기간

비고

1

채용공고

2019년 7월 22일(월) ~ 7월 24일(수)

2

온라인접수

2019년 7월 23일(화) ~ 7월 24일(수)

붙임 채용분야 및 교과목 참조

3

심사(기초/전공/면접)

2019년 7월 25일(목) ~ 7월 29일(월)

4

후보자 추천

2019년 7월 30일(화) ~ 7월 30일(화)

5

임용예정자 결정

2019년 7월 31일(수) ~ 7월 31일(수)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서류 제출

6

결격사유조회 및 임용계약체결

2019년 8월 1일(목) ~ 8월 5일(월)

대상자 개별 통보

대학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은 달라 질 수 있음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음.

2. 채용분야 및 인원: [붙임2] 채용분야 및 교과목 목록 참조

가. 채용분야 및 교과목은 [붙임2] 채용분야 및 교과목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2]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 요망

나. 강의 담당 시간은 학기당 주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주당6시간 범위 내에서 복수지원 가능.

1년 이상 연구년, 보직교원, 휴직교원의 대체 과목 강사인 경우 특이사항란에 표기, ‘1년 후 재임용 불가

※. ‘19학년도 2학기 a과목 임용강사는 ’20학년도 1학기 b과목 강사 공채시 총6시간 범위에서 응시 가능하며, b과목에도 임용된 경우, 해당 강사의 임기는 최초 임용일인 2019. 9. 1일부터 1년으로 하고, 재임용 절차 보장

3. 지원자격

3-1. 공통 지원 자격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강사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는 교육연구경력 2년

- 겸임 및 초빙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는 교육연구경력 4년. 다만, 겸임의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이어야 함

자격기준 산출 :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별표 1 참조

나. 임용예정일 기준 만65세 이하인 사람(1954.9.1. 이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최종학위 및 자격

- 모든 분야는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로 함. 다만, 공고일 현재 학위취득 예정자는 자격 해당없음

마.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 강사 등 비전임교원에는 적용하지 않음

3-2. 분야별 추가 지원 자격 또는 우대 조건

붙임 채용분야별 인원비고란 참조

4. 임용예정일 : 2019. 9. 1. 다만, 학사운영상 임용일자를 달리 할 수 있음

가. 강사임용(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임용기간 중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한 학기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교과목 미 개설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되는 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됨. 다만,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나. 재임용 사항: 신규임용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5.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7. 23.(화) 10시부터 ~ 2019. 7. 24.(수) 17시까지

위 기간 내에 지원서류 접수(인터넷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미비된 서류는 접수기간이 지나면 추가하여 접수받지 않습니다.

나.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사이트: 공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채용공지]

- 관련 링크 :

인터넷 입력 마감일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력하여 주시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붙임의 KORUS 대외서비스 매뉴얼 반드시 확인

6. 지원서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온라인으로 작성 및 붙임파일 업로드 한다.

가. 강사임용지원서(온라인작성) -------------------------------------------------------------------------------------------1부

나. 주요 교육, 연구경력 증빙자료(온라인업로드)---------------------------------------------------------------------1부

다. 주요 연구실적물(해당자에 한함_온라인업로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100점이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 논문의 경우 논문 초록, 예체능 실기의 경우 팜플렛을 온라인 제출(PDF파일로 변환 제출 가능)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환산율은 아래 ‘6. 심사기준 및 전형방법참조.

라.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해당자에 한함_온라인업로드) -------------------------------------------------------1부

논문 요약서 온라인업로드(PDF파일로 변환 제출 가능)

주요 교육, 연구경력 증빙자료, 연구실적물, 석사 또는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요약서)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할 수 없는 경우 USB에 저장하거나 연구실적물을 인쇄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배송처 오류 지정에 따른 책임은 배송자 본인에게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국문 번역문 첨부

7. 심사기준 및 전형방법

가. 모든 채용 전공분야에 붙임의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연구실적물 인정 범위 및 인정율 : 연구실적물 인정 범위 및 인정률 발췌본 참조

다. 면접심사(기초 전공심사에서 5배수 이하로 면접심사 진행 가능)

8. 기 타

가. 지원서 허위기재, 제출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학기별 주당시수는 학사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전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고_채용분야 및 교과목 참조)

참고 자료 (다운로드 자료)

1.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칙

2. 공주교육대학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7월 22일

공주교육대학교총장

<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별표 1 발췌본 >

경력내용

환산인정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

100(주당1시간에10%씩가산하되, 100%를 넘지 못한다.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고등학교 교원 근무 경력

70

다. 조교 및 체육코치 등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2. 연구경력

나. 학위취득자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 경력

100(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 경력

석사과정 재학연수(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위과정 수료자 등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박사과정 재학년수×0.7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박사과정 재학년수×0.7.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산업체 등 근무 경력

사.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 임원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

50

< 연구실적물 심사기준 및 인정률 발췌본 >

연구실적물 심사 기준표

채용분야

구분

점수

이론분야

논문

국제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SCI,A&HCI,SSCI,SCIE,SCOPUS급)

150

공인된 국제 일반 학술지

100

국내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00

저서

국제 학술서적

국외에서 외국어로 출판된 전공관련 학술서적으로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200

국내 학술서적

초판으로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관련 학술서적으로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150

초중등교과용도서

초판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 도서

100

번역서

학술서적 번역서

전공관련 학술서에 한함,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100

실기

분야

미술

공모전

국제 및 전국규모

출품 및 입선 1회

50

특선 이상 1회

100

지역규모

입선 3회

100

개인전

공인된 개인전 1회

100

단체전 및 회원전

공인된 단체전 및 회원전 1회

30

기획전 및 초대전

공인된 국내외 화랑 기획전 및 초대전 출품 1회

50

공인된 국내외 미술관 기획 및 초대전 출품 1회

70

심사위원

국제 및 전국규모 공모전 1회

50

지역규모 공모전 1회

30

미술 전시발표 연구업적은 공인된 기관의 업적 확인서를 첨부되어야 인정함

음악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독주회개인작곡발표회: 1회

100

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70

인정된 발표회와 3중창이상, 3중주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이상 작품발표회 반주 1회

50

종합연주회 등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30

협주곡 전악장 협연, 오페라주역 1회

100

체육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1회

100

올림픽 경기 출전

100

전국대회 입상 2회

100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100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00

창작

전국을 단위로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00

전국을 단위로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2회

100

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회

200

단, 프로시딩(Proceedings) 인정하지 않음

인정율

1인 - 100%, 2인 - 70%, 3인 - 50%, 4인 이상 - 30%

주저자, 공동저자 구분없이 연구자 수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