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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국가 및 대학 근로 장학생 안내사항 |
1. 근로기간
가. 근로 운영기간: 2020.03.30.(월) ~ 08.28.(금)
※ 3학년: 2020.03.30.(월) 〜 08.21.(금)
나. 근로 운영요일: 월요일〜금요일 【주중 공휴일 제외(근로 시 사유서 제출)】
※ 대학원전공, 영재 및 창의융합인재교육원 근로지는 토요일에도 근로를 실시함.
다. 월별 근로 운영시간: 40시간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방학 기간: 2020.06.18.(목) 〜 08.28.(금) 【3학년은 2020.06.18.(목) 〜 08.21.(금)】
※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근로 운영시간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일별 근로시간: 평일 09시〜18시 【※ 이후 근로 시 사유서 제출】
※ 도서관 교내 근로자는 평일 20시까지 근로를 실시하고, 자치위원 근로자는 평일 18시부터 23시까지 근로를 실시함.
마. 근로시간 입력단위: 1시간 단위 【※ 분 단위 인정 불허】
2. 유의사항
가. 향후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근로장학금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교내외) 근로 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 국가(교내)근로 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 지원사업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하고 타 사업 참여 가능
다. 국가(교내외) 근로 장학생 서약서는 국가 근로 장학생이 반드시 근로시작 전 확인하여야 한다.
※ 공인인증서 확인 필수, 미확인 시 출근부 입력 불가
라. 국가(교내외) 근로 장학생은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약 20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미 이수 시 출근부 입력 불가
마. 국가(교내외) 및 대학(교내)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중도 포기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 대체인원 선발 시 『상기 4항(선발 및 배정기준)』에 의거 선발
바. 국가(교외) 근로 장학생(부설초교, 나우누리, 공주교대 우편취급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무계획서(근로지 담당자와 협의)를 작성하여 근로기관(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근로 시작일 부터 7일 이내 각 근로기관(부서, 학과 등)에서 안전교육 이수
2) 안전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3)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교육 이수보고서(교육사진 첨부 필수)를 작성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등록 제출함.
3. 출근부 작성
가. 국가(교내외) 근로 장학생 출근부 관리
1) 국가(교내외) 근로 장학생은 본인의 근로내역을 근로일 기준 5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 완료하여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 입력 전면 의무 시행]
2) 근로일 기준 5일 이후에는 출근부 입력은 불가하며,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은 근로 시간은 인정하지 않고,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3) 학생 수업 시간표에 기재된 수업 시간과 근로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허위 근로로 인정한다. 【근로 시간 입력 불가】
※ 수업 시간표는 조정하여 확정된 실질적인 수업 시간표를 정확히 입력 바람.
4) 휴강 및 축제기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업시간표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간에는 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나. 대학(교내) 근로 장학생 출근부 관리
1) 근로를 실시할 경우 마다 수기 출근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수기 출근부를 근로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2) 허위로 작성된 출근부의 경우 근로 시간은 인정하지 않고,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3) 휴강 및 축제기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업시간표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간에는 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4. 부정근로【국가(교내외) 및 대학(교내) 근로 공통사항】
가. 부정근로 유형: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나. 부정근로 제재 사항
1)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 시점부터 4개학기 근로 참여 금지됨.
2) 대체 및 대리근로: 확정 시점부터 2개학기 근로 참여 금지됨.
3) 허위대체대리근로 확정자는 3개 사업[국가근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 모두 근로 참여가 금지됨.
※ 국외 여행기간(출국입국일 및 여행기간)에는 근로 실시를 전면 금지함.
※ 국외 여행기간(출국입국일 및 여행기간) 중에 출근부를 기재하면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되어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부정근로자로 확정되면 2개학기 또는 4개학기 근로 참여가 금지됨.
5. 장학금 지급
가. 근로 장학금 지급은 근로 종료 다음 달 20일 전까지 지급한다.
나. 지급회계 및 방법
1) 국가(교내) 근로 장학금: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총액의 80%】
2) 국가(교내) 근로 장학금 대응투자: 공주교육대학교 대학회계에서 지급【총액의 20%】
3) 국가(교외) 근로 장학금: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총액의 100%】
4) 대학(교내) 근로 장학금: 공주교육대학교 대학회계에서 지급【총액의 100%】
5) 지급방법: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