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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하계방학 중

[교육대학원생] 학생생활관 개관 안내

2020학년도 [교육대학원생] 수업 편의를 위하여 금혜사 학생생활관을 아래와 같이 개관하오니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은 공지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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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기간 및 생활관 안내

󰏚 대상: 교육대학원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발열, 호흡기)는 신청 및 입실 불가

󰏚 개관 장소: 금혜사 학생생활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즉시 폐쇄 예정

󰏚 개관기간: 2020. 07. 27.(월) ~ 08. 14.(금) [19일간]

[단위: 일, 원]

구분

사용기간

일수

특별개관비

비고

본인지정

예시) 2020. 07. 27.(월) ~ 08. 14.(금)

19

380,000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1인 1실 운영

[1일 20,000원]

예시) 2020. 08. 01.(토) ~ 08. 12.(수)

12

240,000

예시) 2020. 08. 08.(일) ~ 08. 14.(금)

7

140,000

※ “학생생활관 운영지침에 의거 토일요일공휴일은 사용일수에 포함

사용기간은 입실일부터 퇴실일 기입 [예/입실일 08.01, 퇴실일 08.12. 사용기간 08.01~08.12. (12일)]

입실일에 금혜사 학생생활관 경비실에서 보증금 10,000원 납부 후 출입카드 수령

󰏚 생활관 안내

개방시간: 상시 개방하나 24시 이후 차량 출입 불가

생활관 내 주차공간 부족 및 24시 이후 출입 시, 생활관 옆 공영주차장 이용

개별 생활용품(이불, 베개, 세면도구 등)은 개별 준비

학생생활관내 식당은 없으며, 식사는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 취사도구 사용 일체 불가

- 편의시설 제공: 세탁실(세탁기, 다리미), 휴게실(TV,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각 호실에 샤워 시설 완비, 유선 인터넷 및 Wi-Fi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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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사용료 납부

󰏚 청 및 사용료 납부기간: 2020. 07. 20.(월) ~ 07. 22.(수), [3일간]

󰏚 신청방법: 학생생활관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사용료 입금계좌: 하나은행 667-910035-72705 [예금주: 공주교육대학교]

󰏚 사용료: 신청한 사용일수에 따라 산정 [20,000원 x 사용일수]

※ “학생생활관 운영지침에 의거 토일요일공휴일은 사용일수에 포함

본인 명으로 입금

신청한 입실일 이후 취소 및 중도 퇴실할 경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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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포기 및 호실 배정

󰏚 신청포기

기 간: 2020. 07. 23.(목)까지

신청방법

- 사용료 납부 전: 행정실로 연락(041-850-1345)

- 사용료 납부 후: 입사포기서를 이메일(dormi@gjue.ac.kr) 또는 FAX(850-1353)로 제출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서식-입사포기서_대학원생

사용료 반환: 개별적으로 연락 후 반환

󰏚 호실배정 : 입실 전 개별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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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041-850-1345, 1338(학생생활관 행정실), 041-850-1354(금혜사 경비실)

󰏚 주 소: (32554)충남 공주시 하선길27(금학동231-1), 공주교육대학교 금혜사

2020. 07. 09.

공주교육대학교학생생활관장

입실 시 주의사항 안내

1. 생활관 입실 시, 생활관 내부에 학생 외 외부인 출입금지

- 가족, 친구 등 외부인은 생활관 입구까지만 동행 가능

2. 금혜사 정문 경비실에서 출입카드 수령 시, 경비원 안내에 따라 체온측정 및 자가진단검사지 제출 필수

3. 본인 호실 외부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의무

4. 생활관 내 2인 이상 소규모 모임 및 스터디 금지

- 각자 본인 호실 위주 생활로 제한

5. 생활관 내 공용공간 및 공용물품 사용 최소화

- 금혜사 지하층(체력단련실, 독서실, 휴게실) 폐쇄

- 지상층 휴게실, 세탁실,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토스터 등 사용 최소화

6. 층별 비치된 손소독제, 주정살균소독제 수시로 사용

7. 발열 증상 시, 매뉴얼에 따라 행동 및 즉시 행정실(경비실) 연락

8. 관생수칙 및 매뉴얼 미 준수 시, 즉시 퇴실 조치

본인 및 가족 포함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및 확진자의 경우, 또한 확진자 다년간 곳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숨기고 입실 시에는 책임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