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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1. 교원경력(환산율 8~10할)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교원임용기간 중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연수기관에 발령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유아교육법제22조, 중등교육법제21조 및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8할을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제22조, 중등교육법제21조 및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사립학교법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교원 (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교원 (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5할)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8할을 인정한다.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 경력(10할)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한국학교 근무 경력(10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 「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10할)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환산율 8~10할)

경력구분

인정대상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10할)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목에 규정된 경력

나. 고용직공무원(8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나목에 규정된 경력

3.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가. 강사 등 경력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1), 2) 유치원, 초중등 학교 강사 등 경력(3∼10할)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기간제 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 「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강사 근무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 전일제 또는 종일제(1일 8시간 이상)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3할을 인정한다.

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05.2.28. 이전

’05.3.1.

~’06.2.28.

’06.3.1.

~’12.2.29.

’12.3.1.

이후

44시간

43시간

42시간

40시간

*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

유아교육법제23조 및 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인턴교사 등이 있다.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중등 교원자격증 초등학교 근무 등)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8할을 인정한다.

3) 대학 시간강사 경력

(5∼10할)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수업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주당 수업시수

환산율

5시간 이하

5할

6시간

6할

7시간

7할

8시간

8할

9시간

9할

10시간 이상

10할

나. 연구경력

1)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10할)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의 부속시설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서 유급상근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구지원, 연구보조업무 및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임시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10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3) 대학(대학원)의 연구전담 조교 경력(10할)

대학(대학원)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10할)

대학원(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1학기 : 3. 1.8. 31. / 2학기 : 9. 1.∼ 2. 28)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①)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직원 근무 경력(8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75.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1-②) 「잡급직원규정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 경력(8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 다. 1) 외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5할~8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잡급직원규정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5할)

○ 「잡급직원규정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 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사립의 유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5할). 다만,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위의 경력 중 다음의 표와 같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을 인정한다.

직종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영양사

영양교사

전산보조

중등교사(전산)

과학실험보조

중등교사(과학과)

사서, 사서보조

사서교사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교사

전임코치(체육)

중등교사(체육)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단, 이 지침의 시행 전(2011.9. 이전), 개별 지침(IMF 실업구제책 등)에 의해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수업보조, 초등영어보조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8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경력환산율(8할) 적용을 인정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교원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 공포, 1999.7.1. 시행) 제정 이후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6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교회의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임전도사, 선교사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성당의 신부, 수녀, 수사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불교의 승려, 총무원임명 주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원불교의 교역자(교무, 도무, 덕무)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주일학교 등에서 학생부 선생님으로 활동한 것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5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 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병원

- 기타 교육부 산하(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오른쪽 표와 같다.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부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유관) 단체

공공기관 (준 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기타 공공기관

(과기원)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원자력통신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유관) 단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대학교육협의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근무 경력(5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학원 강사 근무 경력(5할)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강사 또는 신고된 교습소의 교습자로 상근한 경력

교습자 근무 경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경력은,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할을 인정한다.

7) 회사 근무 경력(4할)

○ 「상법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

점원, 외교인(보험판매원, 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종합병원

○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무처

학생을 직접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제170조에 규정된 회사

기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가지고 간호사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정당법제30조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 중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 중,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농지법제49조에 의한 농지원부에 명의 등록된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농지세 납입증명서 및 영수증, 농지등기부등본,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농지원부 명의 등록자와 부부관계이며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면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 가능 (인우증명, 사실증명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