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계획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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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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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가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상황 시 학생 구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습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Ⅱ. 관련근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제4호 및 부칙 제2조)
☞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 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호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제4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
Ⅲ. 주요내용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신설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양성기관에서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해당전공 : 글로벌특수교육․학습장애전공, 교육상담전공(2개 전공)
Ⅳ. 실습 계획
❍ 신청서 접수 : 2020. 7. 24.(금) ~ 7. 27.(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 8. 3.(월) 14:00~17:00[3시간]
- 인 원 : 12명
- 장 소 : 청목관 310호
❍ 교육내용 : 이론 및 실습(3시간)
❍ 교육방법 :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선정하여 이론 및 실습 실시
-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및 지도자과정 자격 소지자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상자 : 교육상담, 글로벌특수교육․학습장애전공 수료생 및 재적생 중 미실시자 [기준일 : 2020. 7.]
구분 |
수료생 |
재적생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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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휴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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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특수교육․학습장애전공 |
8명 |
2명 |
2명 |
명 |
초등교육상담전공 |
23명 |
27명 |
17명 |
명 |
합 계 |
31명 |
29명 |
19명 |
79명 |
※ 졸업예정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충족 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