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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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교육대학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교육대학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20년 이상 재직하고”를 “15년 이상 재직하고”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명예교수의 자격요건 중 재직기간이 타 교대에 비해 높아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재직기간을 조정하여 초등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함. 나. 명예교수 자격요건 중 재직기간 조정(20년 이상→15년 이상) <안 제3조제1호> < 총무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