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19.06.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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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행정 제 1 장 교무행정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19. 6. 25. |
규정 제592호 |
004. 3.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에 따라 공주교육대학교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① 강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② 강사의 재임용은 재임용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결정한다.
제3조(구분)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겸직 여부에 따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자격)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임용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65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
제5조(임용일)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대학인사위원회)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강사임용심사위원회) ① 각 학과, 전공(이하 “각 학과 등”이라 한다)에 강사의 신규채용, 재임용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3명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장인 해당 학과장, 전공주임교수(이하 “해당 학과장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채용분야 전공자나 관련 계열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척·기피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과에 두는 위원회 위원은 매 학기별로 교육지원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공에 두는 위원회 위원은 매 학기별로 교육대학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으로 인하여 개회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명(위촉)권자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학연, 지연 등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심사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심사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 수용으로 인하여 개회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명(위촉)권자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채용원칙 및 절차) 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신규채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임용계약 및 재임용 절차 등) ① 강사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면직사유, 재임용절차(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재임용 조건에 관한 사항),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한다.
② 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재임용 절차 또는 신규채용 절차를 따른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3년의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강사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1.「강사 임용 등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 임용계약으로 정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1년 이상 연구년 및 휴직교원의 대체 강사로 임용된 사람. 다만, 강사 채용 공고문과 계약서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⑤ 강사의 임용계약, 재임용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소속) 강사의 소속은 계약된 강의를 개설한 각 학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교수시간) ① 강사가 담당하는 교수시간은 교육대학원 계절제 강의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주당 9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조건 및 복무 등) ① 강사는 교육관계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본교에 임용된 이후 본교 이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거나 겸임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해당 학과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강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퇴직급여 지급 등 사회보험 적용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⑤ 강사는 재용임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소속 해당 학과장 등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강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강의배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신분보장) 강사는 제15조·제16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1.「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3. 임용기간 중 65세에 달하는 경우(이 경우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제16조(면직) ①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형의 선고
2. 소속된 각 학급・학과 등이 폐지되는 경우
3.제6조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긴급히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휴직) 강사의 휴직과 그 절차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근로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징계)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교육관계 법령, 학칙 등 본교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총장은 비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징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비위 정도를 따져서 심리와 의결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지한다.
⑤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행한다.
제19조(급여 등) ① 강사에게는 담당 교과목에 대한 교수시간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다.
② 강사의 급여는 학기단위로 산정하고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강의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1개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 1개 학기만 임금을 지급한다.
④ 강사의 급여 외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와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강사의 급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인사관리) ① 총장은 강사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 및 보관한다.
② 강사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규정 592호, 2019.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공주교육대학교 시간강사 위촉 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위촉된 시간강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위촉한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