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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중 일부개정 규정안

1. 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한하여 원격강의 개설 범위를 확대하고 성적평가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사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원격강의(제14조의 2), 제42조(성적의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국ㆍ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기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공결인정(제26조)]

공주교육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26조(공결 인정) 1항 3호):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에 준하는 기간우리 대학은 배우자 출산에 대한 공결인정은 있으나, 본인 출산의 경우는 공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18. 7.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강원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28조(공결) 1항 5호 다목): 본인의 출산(20일)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1항 6호): 출산(본인) 20일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대면수업이 불가능할 때, 전체 교과목에 대해 원격강의 개설 가능(안 제14조의2 2항)

나. 대학생 본인 출산 시, 공결(20일) 인정(안 제26조 1항 9호)

다.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성적 등급별 분포비율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안 제42조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0.(월)까지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참조: 교육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메일):

2) 주소: (32553)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교육지원처

3) 팩스: 041-856-5696

라. 문의사항: 공주교육대학교 교육지원처(041-850-1251)

공주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불가능할 때 본교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원격강의로 개설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학생 본인이 출산할 때(20일)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분포비율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4조의2 2항 및 제42조 2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원격강의 개설) ① (략)

제14조의2(원격강의 개설) ① (행과 같음)

<신 설>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불가능할 때 본교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원격강의로 개설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6조(공결 인정)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결누가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공결 인정)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대학생 본인이 출산할 때(20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성적의 평가) (생 략)

제42조(성적의 평가)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분포비율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