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의견 수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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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규정안
1. 개정이유
연구년 및 휴직교원의 대체 강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면직이 되나, 소속 학과에서 해당 강사의 임용이 더 필요할 경우를 감안하여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강사의 재임용 근거 마련(안 제10조 4항 단서조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0.(월)까지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참조: 교육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메일):
2) 주소: (32553)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교육지원처
3) 팩스: 041-856-5696
라. 문의사항: 공주교육대학교 교육지원처(041-850-1251)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임용계약 및 재임용 절차 등) ① ∼ ③ (생 략) |
제10조(임용계약 및 재임용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
④ ----------------------------------------------------.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할 수 있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