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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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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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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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Ⅱ. 주요 사업내용 2 Ⅲ. 신규 장학생 선발 5 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22 Ⅴ. 기타 34 Ⅵ. 2023년도 추진일정 40 참고 1. 2023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주요 변경사항 43 2.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44 3. 고교우수자 시ㆍ도교육청 자체심사 권장사항 45 4. 대학 자체 선발기준 권장사항 46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47 6. 신청인 동의서 56 7.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66 8.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67 9.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68 |
2023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점 추진사항 |
1. 추진 기본방향
ㅇ 이공계 우수학생 선발 기준 강화 및 균형적인 인재 선발 유도 등을 통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 이공계 미래인재 지원
2. 2023년 중점 추진내용
□ 선발 인원 배정 방식 개선을 통한 다양한 대학의 미래 인재 선발 강화
ㅇ 대학별 기본인원을 배정하여 우수인재 균형선발 강화
□ 대학 자체 선발 기준 제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 강화
ㅇ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 가이드라인 권고를 통해 선발의 공정성 강화
□ 권역별 선발 비율 현실화를 통한 우수학생 선발 강화
ㅇ 수도권, 비수도권 선발 비율을 재적생 수에 맞춰 4:6으로 현실화
□ 장학생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ㅇ 분야별선후배멘토링, 전공별 기업탐방 등 국가우수(이공계) 장학생의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Ⅰ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2. 추진경과
□ ’03.1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7월)의 일환으로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신설
*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금,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금
□ ’08.1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07.7월)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우수학생 지원사업(이공계) 신설하고,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과학재단)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사업
□ ’09.5월: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장학재단)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13.3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3. 사업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4.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관장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 시ㆍ도교육청: 해당 지역 우수 인재 심사 및 추천 등 수행
Ⅱ |
주요 사업내용 |
1. 지원규모
□ 지원 인원 및 예산: 8,003명 내외, 총 43,218백만원
사업명 |
예산 |
인원 |
신규장학생 |
7,425백만원 |
1,375명 내외 |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
7,965백만원 |
1,475명 내외 |
과학기술전문사관 |
252백만원 |
25명 내외 |
계속장학생 |
27,576백만원 |
5,128명 내외 |
합 계 |
43,218백만원 |
8,003명 내외 |
※ 계속장학생 지원인원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선발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ㅇ 신규 장학생: 장학생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최대 수혜 가능횟수는 8회(5년제 학과는 최대 10회)까지 가능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속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가능)
※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 포함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타 대학 또는 동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함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대통령과학장학금 기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도 포함
ㅇ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가능
- 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5학기까지 지원 가능
ㅇ 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ㅇ 소속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당해 연도 신규 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조건부,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조건부,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은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당해 연도 신규 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대학 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장학생은 추천(2차) 마감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증빙자료 제출
․ 생활비 수혜가 가능한 자는 계속장학생 대학추천(2차) 마감일 내에 수급권을 득한 자로 한함
※ 대학 추천(2차) 마감일 기준 1개월 전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득한 일자가 마감일 이전임을 증빙하여야 함)
- 재학중우수자 한 학기 지원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은 생활비 지원 불가
ㅇ 위 지원 금액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 및 선발연도 장학금 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Ⅲ |
신규 장학생 선발 |
1. 공통사항
□ 기본방향
ㅇ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 ’22년 이공계열 재적학생(788,178명) 중 수도권 307,800명(40%), 비수도권 480,379명(60%)
ㅇ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유형별(성적우수, 2년지원, 한 학기 지원 유형)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 신청 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23년도에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로 입학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자
*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신입생으로 간주
- 입학ㆍ재학 대학 학과(부)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 동일 대학이지만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신청자의 해당 학과(부)가 소재한 지역 기준으로 권역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수도권 이외 지역)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전문대학은 제외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3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단,「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신청제외 대상
- ’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교육부, ’22.6.17.) 제외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신입생 신규 선발
□ 선발규모: 1,375명 내외
구분 |
성적우수 |
고교우수자 |
선발인원 (수도:비수도) |
1,341명 내외* (536명:805명) |
34명 이내 |
* 성적우수 유형 전체 인원 중 20%를 인센티브에 배정
※ 선발인원 및 선발규모는 타 유형의 선발인원,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발 세부내용
성적 우수 유형(1차)
ㅇ 대학 참여
- (대상대학) 국내 4년제 대학교 중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설치 대학*
* 세부사항은 Ⅲ. 신규 장학생 선발-공통사항-신청자격 참조
- (신청방법) 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을 통한 참여 신청
※ 캠퍼스 보유대학의 경우 통합신청(본교 또는 1개 캠퍼스에서 대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선발비율 적용을 위해 캠퍼스 간 소재지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캠퍼스별 신청 필수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 ➡ 배정관리 ➡ 대학 사업참여 신청
ㅇ (선발대상) '23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신입생 중 고교성적 기준 또는 '23년도 수능성적 기준 충족자
※ 대학입학유형(수시 또는 정시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입학 해당연도 성적 기준 충족자
- 고교성적 기준
구분 |
유형 |
성적 기준 |
이수단위 합계 |
석차등급 적용 고교 |
과학고 |
석차등급 6등급 이내 과목 |
24단위 이상 |
일반고 |
석차등급 3등급 이내 과목 |
24단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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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적용 고교 |
영재학교 |
B-학점 이상 과목 |
24단위 이상 |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성적기준 충족 예외 인정 사례: ① 석차등급이 원칙인 과목이나, 수강인원 부족 등 특수한 이유로 석차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 B- 이상 학점 ②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A등급
※ 교육부 비인가학교 혹은국내 고교 학력 불인정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단, 동등학력자 조건 충족 시 동등학력자로 지원 가능)
※ 교육부 인가·국내 고교 학력 인정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성적 입력. 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적용교과 및 과목: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UP, AP포함)
① 일반고 및 과학고: 수학ㆍ과학 교과 과목 및 이와 관련된 과목
교과명 |
과목명(예시) |
수학 |
공통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이산수학, 실용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I, 미적분 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확률과 통계, 수학의 활용,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등 |
과학 |
공통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 II,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등 |
과학에 관한 교과 |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컴퓨터과학Ⅰ, 컴퓨터과학Ⅱ, 전자과학, 환경과학, 과학사,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현대과학과기술, 과학철학, 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 과제연구Ⅰ, 과제연구Ⅱ, 원서강독, 워크숍, 기타 등 |
※ 재량교과 중 상기 과목명과 동일한 교과의 경우 포함
※ 상기 과목 이외에 고교 재량교과 및 기타로 분류된 수학ㆍ과학 관련 과목 인정
② 영재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 필수/심화/선택/특강 과목
③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인정
※ UP 과목 등 성적기준: A-이상(성적 관련 증빙자료 보관)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기준 적용(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미인정
※ 석차등급이 ‘Pass/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
- 수능성적 기준: '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구 분 |
수학 |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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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
1순위 |
1등급 |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
2순위 |
1등급 |
1등급 + 3등급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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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 |
1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
2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ㅇ 배정기준: 성적우수 유형 선발인원의 80%에 대해 참여 신청대학별 1명씩 기본 배정 후, 잔여인원은 대학별 당해 연도('23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입학생(정원 외 포함) 중 직전년도 신규 장학생 선발 실적(50%)과 이공계 재학생 비율(50%)에 따라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대학별 배정 산식
배정인원 = 기본배정1명+{[대학별 직전년도 신규 장학생 선발 비율*(0.5)(50%) +이공계 재학생비율**(0.5)(50%)] × [성적우수유형 신규 배정인원 총합×0.8(80%)-신청대학수]} * 직전년도 대학별 신규장학생 수/참여대학 직전년도 신규배정인원 총합 - 직전년도 신규장학생 수 : '22년 성적우수, 고교우수, 2년 지원,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으로 신규 선발된 학생 수 ** 대학별 이공계 재학생 수/참여대학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재학생 수 총합 ※ 배정산식은 권역별(수도권 40%/비수도권 60%)로 적용 ※ 재학생 수: 직전년도('22년)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기준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권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유형별(성적우수, 2년지원, 한학기지원)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
ㅇ 선발방법: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되, 고교성적기준 또는 수능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추천
- '23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수시 78%, 정시 22%)에 따른 인원배분 준용하여 선발기준 마련 권고
- 성적, 전공분야우수성, 사회공헌활동·계획, 경제적수준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 선발 기준 수립(단, 성적관련 기준 및 비율 50%이상 준수)
【신규 장학생 선발 기준 예시】 ‣ 성적(50%), 전공분야우수성*(30%), 사회공헌활동·계획**(10%) 경제적 수준(10%) 등 항목별 배점 비율 부여 * 국제 올림피아드(이공계열), 이공계 수상실적 등 고등학교 재학 중 과학 활동 관련 사항 ** 봉사활동 실적, 사회기여 계획서 등 사회적 책임감 관련 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비율은 권고사항이며, 실제 대학 선발 기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수립 |
ㅇ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 |
소속대학 및 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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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대학별 사업참여 희망조사 ㆍ 대학별 성적우수유형 배정인원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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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소속대학: 성적우수유형 장학생 선발·추천 ※ 배정인원의 50%이내로 후보자 추가 선정 ㆍ 학생: 추천받은 학생에 한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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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청자 심사 ㆍ 선정자 확정 및 발표 |
ㆍ 조사: 3월 중 ㆍ 배정: 3∼4월 중 |
ㆍ 3∼5월 중 |
ㆍ 4∼6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로 인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규 장학생 포기인원 발생 시, 기 선정한 대학별 자체 후보자 추가 추천 가능
ㅇ 배정인원에 대한 선발이 미달하는 인원은 당해연도 대학인센티브로 재배정
※ 배정인원에 대한 선발이 미달하는 대학은 차년도 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성적우수유형(2차, 우수대학 인센티브)
ㅇ 참여대상 대학
- (대상대학) 국내 4년제 대학교 중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설치 대학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의 신규장학생선발-공통사항-신청자격 참조
- (신청방법) 인센티브 참여여부 및 신청서를 관련자료와 함께 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을 통한 참여 신청
※ 분교 또는 캠퍼스 보유 대학의 경우 통합신청(본교 또는 1개 캠퍼스에서 대표 신청) 원칙으로 하며 대표 신청한 본교 또는 캠퍼스가 소재한 권역을 기준으로 인원 배정 후 자체 배분
ㅇ 대학평가 및 선정기준
- (대학평가) 이공계 교육 내실화 노력 관련 대학별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정성 및 정량평가
구분 |
배점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학부 교육 |
60 |
①이공계 신입생의 고교 수과학 심화교과 이수 장려계획 |
[정성지표 : 25점] ‧ 신입생 선발시 입시요강에 고교 수과학 심화과목(2015 고교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미적분, 기하, 물‧화‧생‧지Ⅱ 등) 이수여부 반영 정도(의무사항/정량평가 가점/정성평가 참고사항 등) |
② 과학 교양교육 강좌 개설‧운영 |
[정성지표 : 25점] ‧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소양(미적분, 공업수학, 일반물리, 일반화학, 일반생명과학, 인문계 및정보융합적소양등)교육우수성(개설교과목 수/종류/필수‧선택 여부 등) |
||
③ 이공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정량지표 : 10점] ‧ 전년도 이공계학부재학생수/이공계전임교원 수(교육통계서비스 등록자료 기준) |
||
연구여건 및 성과 |
40 |
④ 대학원생 연구여건 지원정도 |
[정성지표 : 20점] ‧ 대학원생 학업몰입(학비지원 등) 제도 우수성 ‧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적절성(대학알리미 / 안전 전담인력, 안전관리비, 대학원생 안전교육 이수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등) ‧ 기타(논문‧특허출원 지원, 생활비 지원, 건강한 연구실 선정 등) |
⑤ 상위 10% 피인용 논문 비율 |
[정량지표 : 20점] ‧ 라이덴(Leiden)랭킹 전년도 발표자료 ※ 라이덴랭킹 미발표 대학의 경우 대학 자체 제출자료 활용 검토 |
||
환경 |
(감점) |
⑥ 최근 3년 연구실 안전사고 여부 |
[정량지표 : 0∼(-5)점] ‧ 최근 3년 간 사고 건 수/연구실 수×100(%)(대학알리미,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내 ‘실험‧실습실 수’ 및 ‘사고 건수(보험(공제)청구 건 수)’ 기준) |
<이공계 내실화 노력 세부 평가기준>
(1) 인센티브 참여 신청 대학에 한하여 이공계 교육 내실화 평가지표 6개 항목의 영역별 합산 점수 우수대학 순으로 평가(100점) - 예시: ①이공계 신입생의 고교 수과학 심화교과 이수 장려계획 25점, ② 과학 교양교육 강좌 개설‧운영 25점, ③이공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8점, ④ 대학원생 연구여건 지원정도 18점, ⑤ 상위 10% 피인용 논문 비율 16점, ⑥ 최근 3년 연구실 안전사고 여부 –1점인 경우, 합산 25 + 25 + 8 + 18 + 16 - 1 = 91점(100점 만점) (2) (1)에서 동점 발생 시, ①이공계 신입생의 고교 수학ㆍ과학 심화교과 이수 장려계획, ② 과학 교양교육 강좌 개설‧운영, ④ 대학원생 연구여건 지원정도, ⑤ 상위 10% 피인용 논문 비율, ③ 이공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항목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배정인원은 동점대학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 선발규모는 선발인원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 (선정기준)‘이공계 교육 내실화 노력’정도에 따라 별도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이공계 교육 우수 상위 15개 대학 내외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위원 후보군 Pool을 제공받아 한국장학재단에서 평가 운영
ㅇ 배정기준 : 성적우수유형 선발인원의 20%를 권역별 선발비율 및 최소 기준인원(수도권 15명, 비수도권 20명)에 따라 배분 원칙
※ 성적우수 유형 대학별 배정 인원 대비 선발미달 인원은 인센티브 유형 후순위 대학으로 배정
배정인원 = 성적우수유형 신규 배정인원 총합 × 0.2(20%) ※ 배정산식은 권역별(수도권 40%/비수도권 60%)로 적용 ※ 평가결과 선정된 15개 내외 대학에 대해 대학별 최소 기준 인원을 성적우수 유형에 추가 배정 (마지막 배정 대학은 대학별 배정인원보다 실제 배정 인원이 적을 수 있음) * 예시 ․(인센티브 배정인원): 성적우수유형 신규 배정인원 총합(1,341명)×0.2(20%)=268명 [수도권(40%) 107명:비수도권(60%) 161명] ▶ (사례1) 신청대학이 권역별로 수도권 8개 대학, 비수도권 9개 대학 이상인 경우 - 대학별 최소 기준인원(수도권15명/비수도권20명) 배정 * 예시 ․ 수도권 8개 대학, 비수도권 9개 대학이 신청한 경우 - (수도권) 총 107명 중 1순위∼7순위 대학 각 15명, 8순위 2명 배정 - (비수도권) 총 161명 중 1순위∼8순위 대학 각 20명, 9순위 1명 배정 ▶ (사례2) 신청대학이 권역별로 수도권 7개 대학, 비수도권 8개 대학 이하인 경우 - 대학별 배정인원: 권역별 인센티브 배정인원/권역별 신청대학 수 * 예시 - 수도권 7개 대학, 비수도권 8개 대학이 신청한 경우 ․(수도권) 총 107명 중 1순위∼6순위 대학 각 16명, 7순위 11명 ․(비수도권) 총 161명 중 1순위∼7순위 대학 각 21명, 8순위 14명 |
▶ 본교(다)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분교(다)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 본교 기준 인원(예: 15명)을 배정받아 본교 및 분교에서 자체 배분(예: 본교 9명, 분교 6명) (수도권 및 비수도권 총 배정인원은 변동 없음) * 예시 - 수도권 9개 대학, 비수도권 10개 대학이 신청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배정되나, ․ (수도권) 총 107명 중 1순위~7순위 대학 각 15명, 8순위 2명 배정 ․ (비수도권) 총 161명 중 1순위~8순위 대학 각 20명, 9순위 1명 배정 - 본교(다)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분교(다)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통합 3순위 일 경우 ․ 수도권 본교(다)에 9명, 본교(다)를 제외한 수도권 1순위∼7순위 대학에 각 15명 배정, 8순위 대학에 8명 배정 ․ 비수도권 분교(다)에 6명, 분교(다)를 제외한 비수도권 1순위∼8순위 대학에 각 20명 배정, 9순위 대학에 15명 배정
------------------------------------------------------------------------------ ※ 인센티브 배정과 별도로 성적우수 유형 대학별 배정인원 대비 선발이 미달하는 인원은 대학 인센티브 유형 후순위 대학으로 인원 재배정 - 선발이 미달하는 반납인원(비수도권 반납인원 → 비수도권 인센티브/수도권 반납인원 → 수도권 인센티브로 배정)은 인센티브 평가결과 후순위 대학에 기준인원이 될 때까지 추가배정 - 예시: 성적우수 대학선발 미달인원이 수도권 5명, 비수도권 8명인 경우, 수도권내 9순위 대학에 5명, 비수도권내 10순위 8명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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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발대상: '23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신입생 중 고교 성적 기준 또는 '23년도 수능성적 기준 충족자
※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해당연도 성적 기준 충족자
ㅇ 선발방법: 성적우수 유형과 동일
ㅇ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 |
소속대학 및 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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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별 배정인원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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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속대학: 대학 인센티브 유형 장학생 선발·추천 ※ 배정인원의 30% 이내로 후보자 추가 선정 ㆍ학생: 추천 받은 학생에 한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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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자 심사 ㆍ선정자 확정 및 발표 |
※ 배정인원에 대한 선발이 미달하는 대학은 차년도 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고교 우수자 유형
ㅇ ’22년도 시행계획(사업계획 포함)에 따라 ’22년에 추천받은 고교 우수자(’23년 대학 입학 예정자) 중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별 2순위 이내이면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을 최종 선발함(최대 34명)
※ 단, 2순위 이내 추천자 중 신청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후보자(3순위, 신청자격 충족자)를 최종 선발
3. 재학중우수자 선발
□ 선발규모
구 분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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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원 |
한학기 지원 |
과학기술전문사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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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수도:비수도) |
1,475명 내외 (590명:885명)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사업의 잔여예산 범위 내 |
25명 내외 |
1,500명 내외 |
※ 선발인원은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 선발규모는 선발인원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선발 세부내용
2년 지원 유형
ㅇ 선발대상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 가능
※ 선발 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기수혜 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4년제 학과의 경우 4~5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4회까지 수혜 가능)
※ 5년제 학과의 경우 5~6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5회까지 수혜 가능)
- 선발 제외 대상
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자격 유지자 나. 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복수전공, 미졸업 등)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등) 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ㅇ 배정기준: 참여 신청대학별 1명씩 기본 배정 후, 잔여인원은 대학별 '21년 신규 선발 장학생(성적 우수) 자격유지율 및 선발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배정인원 산정
- 대학별 배정인원 산식
▫1차 배정 인원: 기본 배정 1명 + [(대학별 신규 장학생 자격 유지율*/대학별 신규 장학생 자격 유지율의 총합) × (1차 배정 가능 인원** - 신청대학 수)] ▫2차 배정 인원: (대학별 '21년 신규 선발인원/대학별 '21년 신규 선발인원 총합) × ('23년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선발인원 – 1차 배정 인원) * 대학별 신규 장학생 자격 유지율 = 대학별 '21년 신규 선발인원 중 자격 유지자 수 / 대학별 '21년 신규 선발인원의 총합 ** 1차 배정 가능 인원= ('21년 신규 선발인원 중 영구탈락자/'21년 신규 선발인원) × '23년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선발인원 ※ 대학별 1차 배정인원은 대학별 '21년도 신규 선발인원의 2배 이내로 상한선 설정 ※ 배정산식은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적용 |
ㅇ 선발방법: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하여 추천
- 성적, 전공분야우수성, 사회공헌활동·계획, 경제적수준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 선발 기준 수립(단, 성적관련 기준 및 비율 50%이상 준수)
【신규 장학생 선발 기준 예시】 ‣ 성적(50%), 전공분야우수성*(30%), 사회공헌활동·계획**(10%), 경제적 수준(10%) 등 항목별 배점 비율 부여 * 대학 재학 중 이공계 분야 교육·수상실적 등 과학 활동 관련 사항 ** 봉사활동 실적, 사회기여 계획서 등 사회적 책임감 관련 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비율은 권고사항이며, 실제 대학 선발 기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수립 |
ㅇ 선발자격: 총평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4∼5개 학기(5년제는 5∼6개 학기)
- 성적기준: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기준)
- 이수 학점기준: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 관련 상세기준은 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참고
ㅇ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 |
소속대학 및 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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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학별 사업 참여 의사 확인 ㆍ대학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배정인원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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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속대학: 장학생 선발·추천 ※ 배정인원의 50%이내로 후보자 추가 선정 ㆍ학생: 추천 받은 학생에 한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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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자 심사 ㆍ선정자 확정 및 발표 |
ㆍ3월 중 |
ㆍ3월~5월 중 |
ㆍ6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로 인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규 장학생 포기인원 발생 시, 기 선정한 대학별 자체 후보자 추가 추천 가능
ㅇ (대체 선발) '23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신규 선발자 중 자격 상실자(계속수혜기준 미충족, 포기 등) 발생 시 선정한 후보자 중 대체 선발
- 자격상실이 발생한 해당 대학이 소속 대학의 타 학생을 대체 선발
-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선발자격(선발 당시의 성적기준 등) 및 계속지원기준 직전학기('23년 1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3년 1학기 휴학ㆍP/F과목만 이수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총평균성적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23년 2학기를 기준으로 잔여학기(정규학기) 지원: 4년제 최대 3개 학기, 5년제 최대 4개 학기
한 학기 지원 유형
ㅇ 선발규모: 국가우수장학사업(이공계)의 잔여예산 범위 내
- 장학금 반환(학기중휴학ㆍ자퇴 등), 지원 일시중단(성적미달,휴학 등)으로 발생한 예산 활용
※ 잔여예산 규모, 동점자 발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선발대상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이력이 있는 자는 선발 가능
※ 선발 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ㆍ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
- 단, 선발 당시 재학생(휴학생 제외)으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자(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내 계속지원기준 참고)
- 선발 제외 대상
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자격 유지자 나. 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복수전공, 미졸업 등)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등) 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ㅇ 배정기준: 대학별 '23년 신규 장학생(성적우수, 고교우수)의 선발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인원 배정 산정
- 배정산식
배정인원 = (대학별 ’23년 신규 선발인원/’23년 신규 선발 전체인원) × (잔여예산/평균 등록금*) * ’23년도 1학기 계속장학생 평균등록금 ※ 배정산식은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적용 |
ㅇ 선발방법: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추천
- 사회공헌활동, 향후 사회 기여 및 환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발
ㅇ 지원내용: 선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 지원 불가
ㅇ 선발자격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기준)
- 최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 성적 및 이수학점 관련 상세기준은 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참고
ㅇ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 |
소속대학 및 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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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학별 사업 참여 의사 확인 ㆍ대학별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 배정인원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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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속대학: 장학생 선발·추천 ※ 배정인원의 30% 이내로 후보자 추가 선정 ㆍ학생: 추천 받은 학생에 한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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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자 심사 ㆍ선정자 확정 및 발표 |
ㆍ10∼11월 중 |
ㆍ10∼11월 중 |
ㆍ10∼11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ㅇ 1차 선발 후 반환, 배정인원 선발 미달 대학 발생 등으로 잔여예산 추가 발생 시, 기 산정된 배정비율 통해 2차 인원 배정 및 선발 가능(선발 미달 대학은 2차 배정에서 제외)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ㅇ 목적:“교육-군복무-창업”을 연계하여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학금 지원
ㅇ 지원규모: 25명 내외
ㅇ 선발절차
한국과학기술원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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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ㆍ선정자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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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정된 학생에 한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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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학금 지급 |
ㆍ3월 중 |
ㆍ3월 중 |
ㆍ3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자격을 유지하는 자
※ 계속지원기준(성적, 이수학점, 학적변동 등)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단, 계속지원기준 1회 미달 시 지원 중단, 2회 미달 시 영구 탈락되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기간 중 후보생 자격 상실 시 해당 학기 등록금과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반환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미임관 시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반환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전문역량개발비*(학기 당 250만원)
* 연 30시간 사회봉사활동 의무 미이행 시 차년도 전문역량개발비 미지급('20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전문역량개발비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 지원 불가
- 지원기간: 최대 2년까지 지원(정규 4학기)
ㅇ 봉사활동 기준
- 사회봉사활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 활동
․ (대상) 계속 지원 심사 시,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가 2회(성적미달 횟수 포함)인 장학생
․ (봉사활동 인정범위) 정부, 산하기관, 시ㆍ도,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멘토링 등) 참여,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 근로장학금 등 대가성 봉사는 인정불가
예시)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재능봉사캠프(단순활동비 지원) 인정 가능, NH농협대학생재능봉사캠프(대가성 장학금) 인정불가
․ (봉사활동 실시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 계속지원 심사시점 기준 직전 2회 수혜기간으로 학기 개시일(1학기: 3.1./ 2학기: 9.1.) 한달 전까지(1학기: 1.31./ 2학기: 7.31.) 실시한 봉사활동
※ 단, 계속지원 심사시점 이전 휴학 등에 해당하는 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도 인정
※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자료 제출
* 봉사활동 실시 예시(’23년(22년 선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기준) 1) ’23-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24-1학기 재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3.3.1.~2024.1.31.까지 - ’24-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2) ’23-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4-1학기 복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1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3.3.1.~2024.7.31.까지 - ’24-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24-1학기 제출대상X) 3) ’23-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4-1학기 휴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3.3.1.~복학학기 개시일 한달 전까지 - 복학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24-1학기 제출대상X) |
․ 사회봉사활동 시간 미충족 시 전문역량개발비 미지급(2회)
ㅇ 장학생 관리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기준 준용
- 기존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 대상자는 중간평가(2+2) 제외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기 수혜자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장학금”으로 전환ㆍ관리
ㅇ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의 복무기간은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
4. 고교 우수자('24년 지원예정) 선발
□ 목적: 고등학교 재학부터 이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여 진학을 유도
□ 선발규모: 34명 내외
□ 선발대상: '23년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우수 고교생
※ '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24년도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로 진학 예정인 자(고교 조기졸업 등으로 '24년 대학 진학 예정자도 선발 가능)
□ 선발방법: 시ㆍ도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고교 3학년 학생 중에서 '24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입학 예정자 51명 추천(각 3명)
ㅇ 고교에서 수‧과학 심화과목(미적분, 기하, 물‧화‧생‧지Ⅱ 등) 및 정보교과 이수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추천 시 우대하여 추천할 것을 권고
ㅇ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51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통해 34명(지역별 2명)을 최종 선발하고, 선발되지 않은 17명 중 적격자는 후보자로 선정
- 시ㆍ도교육청별 이공계열 분야에서의 성장가능성ㆍ우수성 및 저소득층* 여부 등을 고려한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정(지역별 추천자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청 추천 시 우대하여 선발 권고
- 최소 성적 기준은 유형 고교 성적기준 준용(이수단위 합계는 20단위 이상 적용)
- 이공계열 전공 미선택 등으로 선발요건이 미충족하거나 장학금 수혜 전에 자격을 포기할 경우 지역별 후보자 선정 가능
□ 선발절차
시ㆍ도교육청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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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교 우수자 선발 ㆍ선발자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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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된 학생에 한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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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적격심사 및 최종 선발 ㆍ장학금 지급('24년부터지원) |
□ 지원내용: 신규(성적우수) 장학생에 준하여 지원(기간, 금액, 계속수혜기준 등)
※ '24년도 대학 미입학 및 비이공계 학과(부) 입학 시 지원 불가
※ '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교육부, ’22.6.17.) 등은 지원 불가
Ⅳ |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
1. 계속지원 및 중간평가(2+2) 기준
□ 지원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23년도에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3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단,「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계속지원기준
ㅇ 성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ㅇ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ㅇ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추천절차
한국장학재단 |
소속대학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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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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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학생 심사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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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정자 확정 및 발표 ㆍ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
ㆍ1학기: 1월 중 ㆍ2학기: 7월 중 |
ㆍ 1학기: 1월~2월 중 ㆍ 2학기: 7월~8월 중 |
ㆍ1학기: 3월 중 ㆍ2학기: 9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중간평가(2+2)기준
ㅇ 평가대상: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의 1/2에 해당하면 중간평가대상자로 간주
※ 중간평가(2+2)는 나머지 2년 동안 장학생 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을 충족해야 함
※ 기존 장학생이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으로 진입한 경우는 평가대상 제외
ㅇ 성적: 2년 동안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평균 평점이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총평균 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간평가 통과
※ 성적 산출 및 적용 기준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적용
ㅇ 이수학점: 2년 동안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충족해야 함('10년도 이후 선발장학생)
※ 이수학점 산출 및 적용 기준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적용
ㅇ 사전예고: 장학생의 우수성과 및 이공계 진출 유도 위해 중간 평가 시 이공계열 활동내역 평가 실시(’22년1학년 신규선발자부터 적용)(참고9)
ㅇ 평가절차
한국장학재단 |
학생 |
소속대학 |
한국장학재단 |
|||
ㆍ장학생 중간평가 대상자 통보 (우선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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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생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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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학생 심사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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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정자 확정 및 발표 ㆍ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
ㆍ1학기: 1월 중 ㆍ2학기: 7월 중 |
ㆍ1학기: 1월~2월 중 ㆍ1학기: 7월~8월 중 |
ㆍ1학기: 1월~2월 중 ㆍ1학기: 7월~8월 중 |
ㆍ1학기: 3월 중 ㆍ2학기: 9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재학생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박탈
2. 장학금 지급 절차 및 방법
□ 지급 절차
ㅇ 장학금은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지급(단, 지급회차는 학기당 2회에 한함)
※ 장학금 확정 및 지급(재단) → 장학금 확인 및 지급(대학) → 장학금 수혜(학생)
※ 대학은 학기당 마지막 회차(2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 지급 방법 및 처리 방안
ㅇ 등록금 우선 감면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단, 우선감면 대상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전에 계속수혜대상으로 승인ㆍ확정된 학생에 한하여 실시
- 장학생의 등록금을 우선감면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 상에 장학사업명을 명기
ㅇ 등록금 우선 감면 제외
- 장학생 선발ㆍ확정이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후 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 이후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우선감면 제외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해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학생 본인 통장에 송금 (장학금 지급 시 해당 장학사업명을 명기하여 송금하고 계좌 송금 이외의 현금 지급 등은 불가)
- 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대출금 상환(재단 내 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상환)
□ 기타
ㅇ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ㅇ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 생활비 수혜자의 경우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전액 반환
※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학에서 이연요청(공문 발송)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 가능
ㅇ 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를 제공하는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가능
ㅇ 장학금 지급 시, 재단 내 대출금 및 장학금(국가장학금 Ⅰ유형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처리 후 대학 지급
※ 대출 및 장학금 상환/반환금, 대학 지급액은 재단의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ㅇ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
* 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조건부,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
※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ㅇ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ㅇ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은 지원 금액 산정 후 대학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수입 처리
3. 성적 관련 기준
□ 성적 산출 기준(’17.1학기 취득 성적부터 적용)
|
4. 학적변동 등 조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
ㅇ 소속대학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 전공 변경
ㅇ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는 전공학과(부) 변경 가능
- 대학 조치사항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으로 입력
․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단으로 통보
- 편입 등 소속 학교의 변경은 인정 불가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본‧분교: 고려대(세종), 연세대(미래), 건국대(글로컬), 한양대(에리카), 동국대(경주)
- 중간평가(2+2) 전에 소속학과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학제를 적용하고, 중간평가(2+2) 후 학제가 변경되는 경우 중간평가(2+2)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로 선발된 장학생이 진급 시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등은 전공변경으로 취급하지 않음
□ 교환학생
ㅇ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단,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단, 최소이수학점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교환학생의 학적상태 입력 방법 1) 교환학생으로 파견 된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예시) 2022년 2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2022년 2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2) 교환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심사 - 직전 학기가 "재학(교환)"이고 직전 학기 성적 미보유 또는 산출 전일 경우, 총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심사 - 단, 직전학기의 학사정보가 "재학(교환)" 상태여야 위의 심사 기준 적용 가능 예시) ('23-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22-2학기 교환학생으로, 해당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 전인 경우, '22-1학기의 성적을 입력 ☞ ('22-2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학적상태: 재학(교환)였던 경우, 총평균성적 기준으로 '23-1학기 계속지원기준 심사 - 단, 교환학생 파견학기의 성적은 산출되지 않으나 이수학점은 산출된 경우, 교환학생 파견 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을 입력(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와 동일) 3) 주의사항 - 해외 파견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에 반드시 "재학(교환)"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점검 요청 (심사완료 후 수정 필요 시 공문 요청 필요) |
※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내에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불가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관련 산ㆍ학ㆍ연의 인턴십만 인정)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 으로 입력
- 2010년 2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부터 적용
□ 초과학기
ㅇ 해당학기에 학생의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 유급
ㅇ 유급(특정 연도/학기 성적을 전체 삭제 등)하고 해당 연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유급)”으로 입력
- 단, 유급하여 다시 이수하는 학기에도 계속지원기준에 대해 심사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 미달 횟수에 포함함
※ 예시: 2022년에 2학년 이수 후 1년 유급하여 2023년에 2학년 전체를 다시 이수하는 경우, 2023-1,2학기를 모두 재학(유급)으로 업로드
□ 휴학
ㅇ 해당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또는“창업휴학”으로 입력
□ 자퇴·제적
ㅇ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탈락)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자퇴”또는 “제적”으로 입력
- 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ㅇ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Pass/Fail 과목만 이수 등)할 경우 총 평균성적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함
5. 장학금 중복지원 상세기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받을 수 없음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타 장학금 수혜 가능
ㅇ 계약학과 계속장학생의 경우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록금 범위에서 학생부담분만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조건부,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만 지원
□ 학자금 중복지원 범위 및 예외사항
구분 |
종류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20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 군 가산복무 지원금(군장학금)의 중복지원 방지 대상 제외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11조 개정(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변경)으로 중복지원 방지 대상에서 제외 - 단, 국방부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별도로 군 관련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장학금 지원목적 파악 후 제외여부 |
6. 장학생 사후관리
□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기준
ㅇ 자격만 영구 탈락되는 경우
- '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3회 시 - 입학 이후 2년(중간평가(2+2) 학기 전 4~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취득한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08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적용) -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상기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으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시 -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ㅇ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유형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및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 반환 -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Ⅴ |
기 타 |
1. 장학증서 및 수혜증명서 발급
□ '23년도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최종 선발된 신규 장학생*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최초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 성적우수,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과학기술전문사관, 고교우수자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
2. 장학생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기계발 및 성장지원 체계화
ㅇ 분야별 전문가 성장 멘토링, 선·후배 장학생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등
3.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개요: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근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2('11.6월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9조의2 |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공공재정환수법(’20.1.1. 시행)」적용 가능
□ 주요 내용
ㅇ 환수대상: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이공계열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종사하지 않는 자
※ '12년 이후 선발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부터 해당
ㅇ 수학중단: 자퇴 및 제적 등 수학중단(단, 질병, 상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ㅇ 의무종사: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열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종사하여야 함
- 의무종사일 산정
총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
※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이공계열로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의무종사하는 경우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 규정」 별첨 및 재단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 |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 단, 비 이공계 분야 대학(원)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예정 확인서 제출)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입대, 교정 시설 수감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종사 중지가 가능 ※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ㅇ 장학금 환수
- 이공계 전공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단,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 환수금액 산정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기간 – 실제 의무종사기간 |
- 환수방법: 환수 대상자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 약정서 제출
∙일시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함 ∙분할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가능 ※ 90일 이상 미상환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환수자 지정 ※ 약정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 변경 가능 |
- 상환유예: 환수대상자가 아래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ㅇ 이의신청: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가능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4.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 진로 설정 및 유지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 유지(연락처 변경 시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정부 및 산하기관, 시ㆍ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프로그램 등
□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에 협조
5. 대학 현장 모니터링
□ 대학 모니터링: 재단에서 대학을 선정하여 시행
□ 점검 내용
ㅇ 장학생 선발 점검: 신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유무 및 준수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 여부 등
ㅇ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장학 상품명) 등
ㅇ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ㅇ 실태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도출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 하고 해당 대학은 매회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감독 실시
6. 대학의무사항
□ 대학은 장학생 자체선발 및 추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 대학은 장학생 추천ㆍ선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계약학과 장학생 관련 정보 또한 재단에 성실히 제공
□ 대학은 필요시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 대학은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로 보고하고, 장학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대학의 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서류 및 전산자료)는 10년간 보존
7. 기타사항
□ 동 업무처리기준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봄
□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문의 및 응답
ㅇ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우수장학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사업 담당자’
ㅇ 전화번호: 1599-2290(대표전화)
ㅇ 재단 누리집(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 고객상담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Ⅵ |
2023년도 추진일정 |
1. 신입생 대상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
ㅇ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ㅇ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
'23.3월 |
|||
대학신청 (성적우수 유형 및 대학 인센티브) |
ㅇ대학별 사업참여 여부 제출(대학신청) ㅇ대학별 성적우수유형(대학인센티브 포함) 배정인원 통보 |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
'23.3∼4월 |
|||
선발 및 신청·접수 (성적우수유형 및 대학인센티브) |
ㅇ성적우수유형(대학인센티브 포함) 장학생 선발(소속대학) ㅇ선발 대상자 온라인 신청(학생) ㅇ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및 추천 |
소속대학 학생 |
'23.3∼5월 |
|||
선정 및 통보 |
ㅇ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ㅇ성적우수유형(대학인센티브 포함) 장학생 선정 및 추천 |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
'23.3∼6월 |
|||
지원 |
ㅇ장학금 지원(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ㅇ장학금 개별 지급(소속대학→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
'23. 6월중 |
|||
결과보고 |
ㅇ선정인원 지급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
소속대학 |
'23.6월중 |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재학생 대상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
ㅇ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ㅇ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
’23.3월 |
|||
배정인원 통보 |
ㅇ대학별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배정인원 통보 |
한국장학재단 |
'23.3∼4월중 |
|||
선발 및 신청․접수 (재학중우수자 (2원지원) 유형) |
ㅇ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장학생 선발(소속대학) ㅇ선발대상자 온라인 신청(학생) ㅇ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및 추천 |
소속대학 학생 |
'23.3∼5월 |
|||
선정 및 통보 |
ㅇ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ㅇ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장학생 선정 |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
'23.6월 중 |
|||
지 원 |
ㅇ장학금 지원(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ㅇ장학금 개별 지급(소속대학→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
'23.6월중 |
|||
선발 및 신청․접수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ㅇ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및 통보 ㅇ선발자 온라인 신청(학생) ㅇ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및 추천 |
한국장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소속대학 학생 |
'23.2~3월 |
|||
지 원 |
ㅇ장학금 지원(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ㅇ장학금 개별 지급(소속대학→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
'23.3월중 |
|||
배정인원 통보 |
ㅇ대학별 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 배정인원 통보 ※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향후 2차 배정인원 통보 |
한국장학재단 |
'23.9월중 |
|||
선발 및 신청․접수 (재학중우수자 (한학기지원) 유형) |
ㅇ가배정 인원 통보(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ㅇ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 장학생 선발(소속대학) ㅇ선발대상자 온라인 신청(학생) ㅇ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및 추천 |
소속대학 학생 |
'23.10∼11월 |
|||
선정 및 통보 |
ㅇ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ㅇ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 장학생 선정 |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
'23.11월중 |
|||
지 원 |
ㅇ장학금 지원(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ㅇ장학금 개별 지급(소속대학→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
'23.12월중 |
|||
결과보고 |
ㅇ선정인원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
소속대학 |
'23. 12월 중 |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3. 계속 장학생 지원
1학기 |
2학기 |
|||||||
사업공고 |
ㅇ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ㅇ장학생 신청안내(학생․대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
’23.1∼2월 |
’23.7월중 |
||||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ㅇ계속 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한국장학재단 |
’23.1∼2월 |
’23.7월중 |
||||
신청 및 접수 (2+2유형) |
ㅇ장학생 중간평가(2+2)유형 해당 장학생의 장학금 온라인 신청 |
2+2 유형 심사 대상자 |
’23.1∼2월 |
’23.7∼8월 |
||||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
ㅇ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및 학적 확인 ㅇ대학 추천 |
소속대학 |
’23.1∼2월 |
’23.7∼8월 |
||||
우선감면 처리 |
ㅇ계속 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
소속대학 |
’23.1∼2월 |
’23.7∼8월 |
||||
심사 |
ㅇ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
'23.2월중 |
’23.7∼8월 |
||||
지급 |
ㅇ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한국장학재단 |
'23.2∼3월 |
’23.8∼9월 |
||||
결과보고 |
ㅇ학기별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추가지급 신청 및 반납 학적변동 등 최종 지급 결과보고 제출 |
소속대학 |
'23.8월중 |
'23.12월중 |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참고1 |
2023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2022년 |
2023년 |
||
대학 선발인원 배정 |
◦직전년도 장학생 선발 실적(50%)+이공계 재학생 비율(50%)에 따라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참여대학별 1명씩 기본 배정하되, 잔여 인원은 직전년도 장학생 선발 실적(50%)+이공계 재학생 비율(50%)에 따라 차등 배정 |
||
대학자체선발기준 |
◦성적 위주 대학 선발(추천) |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권고 (성적 50%, 전공분야우수성 30%, 사회공헌활동·계획 10%, 경제적 수준 10% 등) |
||
권역별 선발비율 현실화 |
◦권역별로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설정 |
◦권역별로 선발 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설정 |
참고2 |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
구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이후 |
|
성적 우수 장학생 |
B이상 (3.0이상/4.5만점, 2.4이상/4.3만점) |
B이상 (3.0이상/4.5만점, 2.7이상/4.3만점) |
B½+이상 (3.25이상/4.5만점, 3.0이상/4.3만점) |
B+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
B+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
B+이상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B+이상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단,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 최소 3학점 이상) * 2010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
||||||||
저소득 장학생 ('05~'07 선발자) |
2.0이상 /4.5만점 |
2.5이상 /4.5만점 |
3.0이상/4.5만점 2.7이상/4.3만점 |
3.25이상/4.5만점 3.0이상/4.3만점 |
3.25이상/4.5만점 3.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2점이 상 |
3.25이상/4.5만점 3.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
|||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단,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 최소 3학점 이상) * 2010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
||||||||
중간 평가 (2+2) |
- |
B+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
B+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
B+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
- |
'10년도 신규선발 장학생부터 총 2년 동안 취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 이수 학점의 40% 이상 충족 |
||||||||
교재비 |
- 2009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교재비 지원은 '09년도 1학기까지 시행) - ~ 2005년 이전 선발장학생은 선발 당시 교재비 대상자이면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교재비 추가 지원 - 2006~2008년 선발 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4.0/4.5만점, 3.7/4.3만점('08.1학기 성적부터 적용, '07년은 3.8/4.3만점)일 경우 교재비 지급 |
||||||||
생활비 |
2008년도 신규장학생부터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조건부,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에 한해서 생활비 지원 |
※ 성적적용 시점
- '07년도 성적기준은 '07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8년도 성적기준은 '08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9년도 성적기준은 '09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1년도 성적기준은 '10년도 2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2년도 성적기준은 '12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3년도 이후 성적기준은 '13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중간평가제도 성적기준은 평가년도의 성적 적용
* (사전예고) ’22년1학년 신규선발자부터 중간 평가 시 장학생의 우수성과 및 이공계 진출 유도 위해 이공계열 활동내역 평가 실시(참고9)
참고3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고교우수자] 시ㆍ도교육청 자체심사 권장사항 |
교육청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고교우수자 유형 장학생 추천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도 교육청 자체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되, 아래 내용은 이에 대한 권장(참고) 사항임 * 다만, 성적기준(고교 유형별 성적기준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20단위) 합계) 충족은 공통 필수 사항임 |
□ 심사 요소: 학업성적, 이공계 진학·진출 의지, 지역 사회 환원 계획 등
ㅇ 학업성적: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이수단위 합계의 상위 우수 순위 비율에 의거 평가배점 차등적 부여
ㅇ 이공계 진학·진출 의지: 지원자의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대학에서의 학업계획과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에 대해 평가를 하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과학적 적성, 학업계획의 구체성 등)
ㅇ 지역 사회 환원 의사 등: 인재 성장 계획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참고하여 봉사활동·사회 환원 계획 등 지역별 자체추천 기준에 따라 평가
ㅇ 고교에서 수‧과학 심화과목(미적분, 기하, 물‧화‧생‧지Ⅱ 등) 및 정보교과 이수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추천 시 우대하여 추천할 것을 권고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조건부,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선발을 권고
ㅇ 이 외에 후보자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평가 방안 마련(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 평가, 학교 추천 내용 평가 등)
참고4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 자체 선발 기준 권장사항 |
대학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생 추천시 대학 자체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되, 아래 내용은 권장사항임. * 단, 성적 관련 기준 및 비율은 50%이상 준수해야하며, 성적우수유형의 경우 고교성적 또는 수능성적 기준은 반드시 준수 |
□ 심사 요소: 성적,전공분야우수성,사회공헌활동ㆍ계획, 경제적 수준 등
ㅇ 성적(50%):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이수단위 합계의 상위우수순위비율에 의거 평가 배점 차등적 부여하며, 기준 및 비율은 50%이상 준수
ㅇ 전공분야우수성(30%): 신청자의 수ㆍ과학활동내역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 배점 차등적 부여
- 성적우수: 국제올림피아드,수상실적등 고교재학중 이공계수ㆍ과학 활동 관련 사항
- 2년지원: 대학재학중 이공계분야교육ㆍ수상 실적등 수ㆍ과학 활동 관련 사항
ㅇ 사회공헌활동ㆍ계획(10%): 전인적인재성장계획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참고하여 봉사활동·사회환원계획등 대학별 기준에 따라 평가
ㅇ 경제적수준(10%): 경제적수준(학자금지원구간)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평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ㅇ 이 외에 신청자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평가 방안 마련
참고5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시행계획, 환수규정과「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환수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참고6 |
신청인 동의서 |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금 수혜 시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동의 본인은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정부, 민간)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대학 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3.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 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5.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단,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6.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8.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학자금 범위>
9.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10.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ㆍ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ㆍ이의신청ㆍ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1. 연구장려금 환수 등에 대한 동의(2012년부터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신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및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열 관련된 진학·취업·창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장려금의 중지ㆍ환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2. 이공계열 진로 설정 및 유지에 대한 서약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3.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4.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장학생은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진학ㆍ취업ㆍ창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재단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장학생은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환 약정서를 제출하고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여야 함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참고7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
선정연도 |
년도 |
장학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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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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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교) |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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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자택) |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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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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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연도/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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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사유로 인해 장학금 지원을 포기합니다. 이후 장학금 포기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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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8 |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계획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 제출한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는 장학생 대학 추천 시 참고자료로 활용 |
1.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 |
※ 학생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시오. - 해당 활동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기술 |
2. 대학 생활 중 사회공헌 등 활동 계획 |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 받은 후, 체득한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자세히 기술하시오. - 대학 재학 중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추진 및 실행계획을 자세히 기술하여 사회 공헌 및 기여에 대한 의지 표명. 예) 사회봉사,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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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기여·환원 계획 |
※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하시오 - 생애 전반에 걸쳐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 기여 및 환원 대한 계획을 기술하시오 |
4. 이공계열 활동 계획 |
※ 이공 계열에 진학하여 향후 이공계열 학업 및 기타 활동 계획을 기술하시오 |
20 년 월 일
성명: (인)
참고9 |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평가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 총 2장 이내로 작성 |
선정연도 |
000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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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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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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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계열)/학과 |
■ 중간평가 내용(장학생 작성)
1. 전공관련 활동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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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2년(1학년~2학년) 동안의 논문, 수상 실적 등 이공계 관련 활동을 자유롭게 기술 ※ 실적의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성, 참여도 및 기여도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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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공헌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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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2년(1학년~2학년) 동안의 기부,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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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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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2년(1학년~2학년) 동안의 본인의 전공 및 진로 등과 관련된 활동을 자유롭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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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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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열 전공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도교수 확인(지도교수 작성)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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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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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계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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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 직위 및 학과는 학과장(○○학과), 지도교수(○○학과) 등으로 기재 |
해당 학생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난 학위과정 중 국가우수(이공계)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