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 업무처리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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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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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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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Ⅱ. 주요 내용 3 Ⅲ. 기타 사항 13 참고 1. 산업분야 분류표 19 2. 보고 및 신청 서식 22 3. 증빙 서류 39 4. 의무종사(창업) 관련 제출 서류 40 |
Ⅰ |
개 요 |
의무종사 및 환수제도
□ 의무종사제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수혜한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이공계열 산업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종사 하는 제도
□ 환수제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 또는 의무종사를 미이행한 경우, 지급한 연구장려금*을 환수하는 제도
* 연구장려금: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
2. 목적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자의 비이공계 분야 진출에 따른 연구장려금 환수
□ 이공계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라는 취지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3. 추진경과
□ 2011. 6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조항 신설)
□ 2012. 1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환수범위, 금액 등 규정)
□ 2013.3월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 2015. 3월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개정
□ 2015. 9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환수업무 한국장학재단 위탁근거마련)
□ 2016. 2월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제정
4.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5조(연구장려금의 환수)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5.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제도 승인 및 시행관장
□ 한국장학재단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환수제도 안내, 장학생의 의무종사 관리 및 연구장려금 환수 등 세부사항 운영 및 관리
□ 대학 : 해당 대학의 장학생 대상 환수제도 안내, 장학생 학적변동 보고 등 수행
6. 환수제도 절차
대학 |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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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및 졸업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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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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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승인․완료 |
의무종사 유예 |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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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보고 요청 90일 이내) |
(시작보고 : 졸업 후 180일 이내 / 변동․종료보고 : 사유발생 90일 이내) |
(사유발생 분기 마지막 날 지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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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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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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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승인 및 상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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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약정 및 상환 |
강제환수 |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통보(환수 독촉 및 환수 최고) |
상환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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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후 90일 이내 약정서 제출) |
II |
주요 내용 |
졸업 등 학적변동 보고
□ 장학생은 전공변경, 자퇴, 졸업, 수료 등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소속 대학에 보고
□ 대학은 장학생에게 이공계 의무종사 등의 의무사항을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재단의 학적보고 요청 후 90일 이내에 보고(장학생이 졸업하면 지체 없이 장학생의 학적정보를 재단에 보고)
※ 학적변동보고 미 이행시 해당 대학은 향후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졸업 등 학적변동 보고 절차 및 등록 방법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학적정보통합관리 ➡ 학적정보 등록
※ 대학에서 졸업 등 학적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의무종사보고 불가2. 의무종사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이공계열 관련 산업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종사해야 함.
□ 의무종사 대상 : 20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 의무종사일 산정
총 의무종사 기간 =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
※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회당 4개월, 1년 등록금 일시납의 경우 회당 12개월로 계산
□ 의무종사 보고
◦ 시작 보고 :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
◦ 변동 ․종료 보고 :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장학생은 의무종사의 시작, 변동사항의 발생, 의무종사의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단에 의무종사보고 해야 함.
◦ 이공계 관련 산업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종사하는 경우 의무종사 이행기간은 의무종사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
ㅇ 이공계 전공으로 진출(진학)하는 경우 의무종사 이행기간은 수혜 학기 횟수 당 6개월(180일)로 계산
□ 의무종사 인정분야
◦ 이공계 진학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입학(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 이공계 전공으로 진학 시 해당 전공의 수업연한 학기만큼 의무종사일 인정
◦ 이공계 취업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 규정」 별첨 및 재단 누리집 게시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 이공계 창업
- 창업의 경우 이공계 취업에 준한 경우로 처리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 ▫(창업기간 인정)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 제출서류를 근거로 창업기간 인정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매출액 미 발생 등의 사유로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제도를 활용 |
※ 의무종사(창업) 관련 제출서류는 참고4 참조
※ 이공계 분야 구분에 관한 사항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조정여부 검토
□ 의무종사 유예
◦ 의무종사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로 인해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유예신청 가능
-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창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 대학(원) 비 이공계 분야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창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창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창업) 예정 확인서 제출)
- 환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유예 신청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기간 :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 유예 시작일은 유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단에서 지정하며,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종료된 장학생은 의무종사를 바로 이행해야 함
◦ 장학생은 유예기간 안에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유예종료 후 90일 이내 의무종사 유예 추가 신청 가능. 추가 유예 시작일은 유예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
□ 의무종사 중지
◦ 의무복무를 위한 군 입대, 교정 시설 수감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의무종사 중지 가능
-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의무종사 중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장학생의 의무종사 의무는 종전 의무이행 기간에 이어 다시 발생함
□ 의무종사 보고 절차 및 방법
대학 |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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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정보(졸업 등)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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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보고 (시작, 변동,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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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승인 / 기각통보 |
의무종사 유예신청 |
◦ (대학)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수혜학생의 학적변동 발생 시 대학 담당자가 변경된 학적정보 등록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학적정보통합관리 ➡ 학적정보 등록
※ 대학에서 졸업 등 학적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의무종사보고 불가◦ (학생) 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의무종사보고 신청
< 의무종사보고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보고(시작/완료) 또는 의무종사완료보고
< 의무종사 유예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유예신청
※ 의무종사 보고 및 의무종사 유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 장학금 수혜 학생이 재학중인 대학교 졸업일 이후부터 의무종사 인정하며, 의무종사기간 중복 인정 불가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대리 신청 가능
※ 기 승인된 의무종사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의무종사 변동(완료)보고 후 신규 의무종사보고 신청
◦ (재단) 의무종사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의무종사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의무종사 완료 확인서 발급 가능)
3. 장학금 환수
□ 환수 대상자 지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창업)인 경우
◦ 다음 사항의 경우 환수대상자에 준하여 관리하며, 대상자가 의무종사보고를 이행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학사학위 취득 후 180일 이내에 의무종사시작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의무종사 유예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의무종사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의무종사 변동보고 승인 이후 90일 이내에 의무종사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재단에서 졸업보고 요청 후 90일 이내에 졸업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기타 재단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장학생 |
◦ 환수대상자 지정일은 사유 발생일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로 정하며, 재단은 상환방법 및 상환 금액 등을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창업)인 경우
- 지급된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기간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산정
( |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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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일 – 실제 의무종사일
□ 환수 약정
◦ 환수약정 : 환수대상자는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구장려금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환수 미약정시 불성실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 일시상환
- 환수대상자는 연구장려금 일시상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연구장려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여야 함
※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 변경가능
※ 상환일은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정가능
※ 상환일에 일시 상환 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 분할상환
- 환수대상자는 연구장려금 분할상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상환기간 내에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하여야 함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가능
- 환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36개월 이내
환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인 경우 : 48개월 이내
환수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 60개월 이내
※ 환수대상자가 분할상환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기간 내 재단에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
※ 최초 상환금은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90일 이상 미상환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 약정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 변경 가능
※ 분할상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마지막 상환금에 합산 처리
- 분할상환 약정이 불가한 경우
․ 국적을 변경한 경우
․ 월별 분할납부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에 재단이 분할상환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약정 후 체결한 분할납부금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하며, 납부일이 아니더라도 입금 가능
□ 환수절차 및 방법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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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대상자 지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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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제출 - 상환 방법 및 기간 결정 1) 일시상환 2)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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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약정 승인 및 환수 |
◦ (재단) 환수 대상자 지정 후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 등을 통보
◦ (학생) 환수 대상자 지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환수 방법 및 기간 결정 후 상환 약정서 제출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환수관리 ➡ 환수약정
※ 환수약정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 (재단) 완료 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상환 완료 확인서 발급 가능
※ 수혜횟수 차감 신청 시 환수 학기만큼 횟수 차감 가능
□ 상환유예
◦ 환수대상자가 다음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 가능
-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환유예 시작일은 유예 신청일로 봄
◦ 상환유예가 종료 된 경우 장학생은 그 다음날 환수대상자로 다시 지정되며 재 약정하여야 함
◦ 상환유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환수관리 ➡ 환수유예신청
※ 환수유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4. 불성실 환수대상자 관리
□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환일에 일시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 분할상환 약정 후 90일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일은 사유 발생일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로 정하며, 재단은 상환방법 및 상환 금액 등을 불성실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독촉장 발송대상자 지정 및 통보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독촉장 발송대상자로 지정
-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독촉장 발송대상자 지정일은 사유 발생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정하며, 재단은 상환방법 및 상환 금액 등을 독촉장 발송대상자에게 통보
□ 최고장 발송대상자 지정 및 통보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최고장 발송대상자로 지정
- 독촉장 발송 이후 120일 경과하는 경우
◦ 최고장 발송대상자 지정일은 사유 발생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정하며, 재단은 상환방법 및 상환 금액 등을 최고장 발송대상자에게 통보
□ 불성실 환수대상자 조치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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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후 30일 이내 환수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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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수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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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환수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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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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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하지 않은 경우 소송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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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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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해제
◦ 일시상환 약정을 한 대상자가 전액 상환을 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하는 경우
◦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일자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을 전부 상환한 경우
◦ 불성실 환수대상자가 의무보고를 이행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접수
-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해제 이의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의무종사 보고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5. 환수권의 소멸시효
□ 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정지
◦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재단이 환수대상자에게 5년 동안 연구장려금 환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갱신
◦ 소멸시효는 분할 상환 기간, 상환 유예 기간, 의무종사 유예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됨
※ 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름
6.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III |
기타 사항 |
1. 이의신청
□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범위
◦ 환수대상자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의무종사 보고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 재단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건을 연구장려금 환수심의위원회에 상정 가능
2. 장학금 환수심의위원회
□ (구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장학금 환수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 이공계열 진학·취업·창업 분야의 종사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이공계학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환수대상자 지정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 의무종사․상환 유예 여부에 관한 사항
◦ 의무종사 이행 및 상환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수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해외이주 및 유학 신고
□ 의무종사 기간만큼 이공계 진학·취업·창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장학생은 해외이주(출국) 3개월 전, 해외유학(출국) 40일 전까지 해외이주 및 유학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함
◦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미신고 후 해외 이주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 환수금액 전액 상환
※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 제4조(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에 따라 외국으로 영구히 이주하는 것
※ 해외유학 : 외국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유학의 종류: 교환학생,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자비유학(해외대학원진학 포함), 기타)
□ 신고 방법 : 해외 이주 및 유학 계획서 작성 후 관련 증빙 서류(비자발급서류, 유학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4. 의무종사 이행 및 상환의 면제
□ 다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종사 이행 및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 가능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무종사 이행 또는 상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5. 대학 의무사항
□ 대학은 학적변동, 의무종사, 연구장려금 환수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 환수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장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생의 학적변동 발생 시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6.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등을 변경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즉시 보고)
□ 장학생은 이공계열로의 진로를 설정, 유지하여야 하며 졸업 후 이공계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종사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 환수약정 등의 각종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취업(창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환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의무종사 보고자 제출서류
진로유형 |
증 빙 서 류 |
|
진학 |
국내 |
ㅇ 필수 - 의무종사시작보고: 재학증명서 - 의무종사(변동)완료보고: 학위증명서(학위기, 수료증명서 등), 성적증명서 ㅇ 선택 - 담당교수 확인서, 연구생증명서(심의대상의 경우, 필수) |
해외 |
ㅇ 필수 - 의무종사시작보고: 재학증명서 - 의무종사(변동)완료보고: 학위증명서(학위기, 수료증명서 등), 성적증명서 ㅇ 선택 - 담당교수 확인서, 학과분류표(심의대상의 경우, 필수) |
|
취업 |
국내 |
ㅇ 필수 - 의무종사시작보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무종사(변동)완료보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안 등의 이유로 발급 불가능 한 경우, 예외 처리 또는 기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가입기간이 기재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로 대체 가능 ㅇ 선택 - 재직증명서 ※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직, 연구직의 경우 필수 - 고용계약서 - 재직기간 입증 서류 일체(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등) |
해외 |
ㅇ 필수 - 국내취업 기준 서류 일괄 제출 - 업무내용기술서 ※ 장학생, 기관장(부서장 급 이상) 날인 必 |
|
창업 |
국내 |
ㅇ 필수 - 의무종사시작보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무종사(변동)완료보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안 등의 이유로 발급 불가능 한 경우, 예외 처리 또는 기타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창업유지기간 입증 서류 일체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로 대체 가능 |
해외 |
ㅇ 필수 - 국내취업 기준 서류 일괄 제출 - 업무내용기술서 ※ 장학생, 기관장(부서장 급 이상) 날인 必 |
※ 의무종사 심사 등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은 수혜 장학생에게 추가 서류 제출 등 요청 가능
7. 기타사항
□ 문의처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우수장학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의무종사 및 환수 담당자’
◦ 전화번호 : 1599-2290(대표전화)
◦ 누리집 :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 ‘장학금환수(이공계)’
참고1 |
산업분야 분류표 |
산업분야 분류표 |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 기준)
분류 항목 |
이공계 분야 |
융ㆍ복합 분야 |
비이공계 분야 |
비고 |
A01 농업 |
○ |
|||
A02 임업 |
○ |
|||
A03 어업 |
○ |
|||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B06 금속 광업 |
○ |
|||
B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 |
|||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
|||
C10 식료품 제조업 |
○ |
|||
C11 음료 제조업 |
○ |
|||
C12 담배 제조업 |
○ |
|||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 |
|||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 |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
○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C24 1차 금속 제조업 |
○ |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C31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
○ |
|||
C32 가구 제조업 |
○ |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 |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E36 수도업 |
○ |
|||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F41 종합 건설업 |
○ |
|||
F42 전문직별 공사업 |
○ |
|||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
G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
|||
G47 소매업(자동차 제외) |
○ |
|||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단, 전공과 관련된 운송분야 국가전문자격증 제출시 이공계로 본다. |
||
H50 수상 운송업 |
○ |
단, 전공과 관련된 운송분야 국가전문자격증 제출시 이공계로 본다. |
||
H51 항공 운송업 |
○ |
단, 전공과 관련된 운송분야 국가전문자격증 제출시 이공계로 본다. |
||
H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 |
단, 전공과 관련된 운송분야 국가전문자격증 제출시 이공계로 본다. |
||
I55 숙박업 |
○ |
|||
I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
J58 출판업 |
○ |
|||
J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J60 방송업 |
○ |
|||
J61 우편 및 통신업 |
○ |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
J63 정보서비스업 |
○ |
|||
K64 금융업 |
○ |
단, 대금업, 전당포, 상품권매매업 등 기타 금융업은 비이공계로 본다 |
||
K65 보험 및 연금업 |
○ |
|||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
|||
L68 부동산업 |
○ |
단, 부동산감정업은 융ㆍ복합으로 본다 |
||
M70 연구개발업 |
○ |
|
단,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은 비이공계로 본다. |
|
M71 전문 서비스업 |
○ |
단, 변리사와 주 연구내용 등을 통하여 융ㆍ복합 분야로 확인된 연구소는 융ㆍ복합으로 본다. |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단, 기타 전문서비스업은 비이공계로 본다. |
||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
○ |
|||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
P85 교육 서비스업 |
○ |
|||
Q86 보건업 |
○ |
|||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S94 협회 및 단체 |
○ |
단, 이공계 분야 산업 및 전문가 단체(협회)는 융ㆍ복합으로 본다 |
||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
|||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T97 가구 내 고용활동 |
○ |
|||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
U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단, 국제기구 및 이공계분야 외국 기관은 이공계로 본다. |
참고2 |
보고 및 신청 서식 |
[서식 1]
의무종사 보고(이공계진학) |
보고자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일수 |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기간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진로 상세 정보 |
진로유형 |
국내·외 이공계진학 |
|||||||
진로 소재지 정보 |
국가명 |
지역명 |
대표전화 |
||||||
주소 |
|||||||||
진학 |
구 분 |
대학원/기능대학 |
학 교 명 |
||||||
학위과정 |
석박사/전문학사 |
전공학과 |
|||||||
입학일자 |
이공계 진학 및 진로 보고를 증빙 서류와 같이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보고자 확인 사항 |
1. 증빙서류 : 대학(원)/기능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사업체, 연구기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혹은 고용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재단은 보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무종사 보고를 확정합니다. 단,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3. 위 의무종사 보고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非) 이공계로 안내 받았음에도 보고한 사항대로 진로를 선택할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4. 재학 중 학적의 변동사항(제적, 자퇴, 휴학, 수료, 졸업)에 대해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의무종사 보고(이공계취업/창업) |
보고자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일수 |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기간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진로 상세 정보 |
진로유형 |
국내·외 이공계 취업/창업 |
||||||
진로 소재지 정보 |
국가명 |
지역명 |
대표전화 |
|||||
주소 |
||||||||
취·창업 |
기업체명 |
부서명 |
||||||
직위/직급 |
임용구분 |
일반/지방/교육/연구/지도 |
||||||
입사일/임용일/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 |
종목 |
|||||||
대표자명 |
이공계 진학 및 진로 보고를 증빙 서류와 같이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보고자 확인 사항 |
1. 증빙서류 : 대학(원)/기능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사업체, 연구기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혹은 고용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재단은 보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무종사 보고를 확정합니다. 단,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고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위 의무종사 보고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非) 이공계로 안내 받았음에도 보고한 사항대로 진로를 선택할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4. 재학 중 학적의 변동사항(제적, 자퇴, 휴학, 수료, 졸업)에 대해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
[서식 3]
의무종사 완료 보고 |
보고자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일수 |
총 의무종사 대상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기간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의무종사보고정보 |
|||||
진로유형 |
대학/기업체명 |
학과/업태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의무종사 보고일수 |
총 의무종사 일수 |
일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의무종사 이행 완료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보고자 확인 사항 |
1. 증빙서류 : 대학(원)/기능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사업체, 연구기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혹은 고용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고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단은 보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이공계 종사 완료 통보를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4. 그동안 이공계 분야 의무종사를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식 4]
의무종사 완료 확인서 |
보고자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기간 |
총 일자 |
( )일 |
이행 일자 |
( )일 |
잔여일자 |
( )일 |
|||
납부관련사항 |
총 납부환산시 적용금액 |
( )원 |
납부금액 |
( )원 |
미납부금액 |
( )원 |
의무 종사 기간 |
이공계 종사 유형 |
소속 기관 |
재직 또는 재학 기간 |
의무종사일 |
20 . . . ~ 20 . . . |
( )일 |
|||
20 . . . ~ 20 . . . |
( )일 |
|||
20 . . . ~ 20 . . . |
( )일 |
|||
20 . . . ~ 20 . . . |
( )일 |
|||
20 . . . ~ 20 . . . |
( )일 |
|||
20 . . . ~ 20 . . . |
( )일 |
|||
총 의무종사일 |
( )일 |
납부 완료 금액 |
총 납부금액 |
( ) 원 |
입금 완료 계좌 |
(은행명), (실 계좌 및 가상계좌 정보 기입) |
한국장학재단은 ○○○이(가) 이행해야 할 이공계 의무종사기간 ○○개월(○○일) 및
상환금 납부(000원)를 모두 완료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인)
[서식 5]
의무종사 유예(중지) 신청서 |
보고자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일수 |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기간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 신청 사항 |
신청코드 |
1. 대학원 진학 및 취업(창업) 준비(6개월이상) |
□ |
|
2. 미 취업(창업) 상태 |
□ |
|||
3. 군입대 |
□ |
|||
4. 교정시설 수감 |
□ |
|||
5. 기타 개인적 사유 |
□ |
|||
요청기간 |
시작일 |
|||
종료일 |
||||
상세사유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의무종사 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
1. 증빙 서류 : 해당 증빙 서류 각 1부. 2. 재단은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재단은 의무종사 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기각됩니다. 4. 유예시작일은 유예신청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
[서식 6]
연구장려금 일시상환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앞 20 년 월 일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자로서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약정서를 통해 체결된 거래 조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약합니다. 3. 약정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 및 강제 집행을 승인합니다. |
|||
본 인 |
(서명 또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확인)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제1조 (거래 조건) 연구장려금 상환 금액의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 대상 |
( )원 (재단에서 통지한 금액, 자동 입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
상환일 |
일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상환 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 (장학생 명의의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자동 입력) |
제2조 (상환 의무) 본인은 제1조의 상환일에 일시상환금을 성실히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조 (불성실환수자 지정) 본인은 약정일자를 기준으로 반납기한 내에 일시 상환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을 통해 승인된 일시상환 약정은 중지되고 불성실환수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4조 (납부방법 변경) 본인은 분할기간을 포함한 기간 내에서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5조 (환수 유예 기간) 상환 기간 내 본인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울 경우 환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6조 (기타) 기타 본 약정서 이외 재단의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의 이공계 의무종사 이행과 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7]
연구장려금 분할상환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앞 20 년 월 일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자로서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약정서를 통해 체결된 거래 조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약합니다. 3. 약정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 및 강제 집행을 승인합니다. |
|||
본 인 |
(서명 또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확인)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제1조 (거래 조건) 연구장려금 상환 금액의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 금액 |
( )원 (재단에서 통지한 금액, 자동 입력) |
분할 기간 |
( )개월 (2~60개월 중 선택) |
분할상환금 |
( )원 상환 (금액을 상환 기한으로 나눈 금액(개월 선택 시 자동 입력)) |
분할 납부일자 |
매월 ( )일 (매월 상환할 일자 선택) |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 (장학생 명의의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자동 입력) |
제2조 (상환 의무) 본인은 제1조의 상환일에 분할약정금을 성실히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조 (불성실환수자 지정) 본인은 90일 이상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을 통해 승인된 분할상환 약정은 중지되고 불성실 상환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제4조 (납부방법 변경) 본인은 분할기간을 포함한 기간 내에서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5조 (환수 유예 기간) 상환 기간 내 본인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울 경우 환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6조 (기타) 기타 본 약정서 이외 재단의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의 이공계 의무종사 이행과 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
연구장려금 상환 조건 변경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앞 20 년 월 일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자로서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약정서를 통해 체결된 거래 조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약합니다. 3. 약정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 및 강제 집행을 승인합니다. |
|||
본 인 |
(서명 또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확인)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제1조 (거래 조건) 연구장려금 상환 금액의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환수금액 |
감면금액 |
변경 전 |
변경 후 |
||||||
약정대상금액 |
약정대상금액 |
||||||
환수약정구분 |
납부일 |
환수약정구분 |
납부일 |
||||
총분할기간 |
월 별 납입금 |
총분할기간 |
월 별 납입금 |
제2조 (상환 의무) 본인은 제1조의 상환일에 분할약정금을 성실히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조 (불성실환수자 지정) 본인은 90일 이상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을 통해 승인된 분할상환 약정은 중지되고 불성실 상환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제4조 (납부방법 변경) 본인은 분할기간을 포함한 기간 내에서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5조 (환수 유예 기간) 상환 기간 내 본인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울 경우 환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6조 (기타) 기타 본 약정서 이외 재단의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의 이공계 의무종사 이행과 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9]
상환 유예 신청서 |
보고자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일수 |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기간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 신청 사항 |
신청 코드 |
1. 대학(원) 재학 등의 학업 사유 |
□ |
2. 기타 개인적 사정에 의한 상환 유예 신청 |
□ |
||
신청 기간 |
시작일로부터 ( ) 개월 |
2년 이내 희망 기간 작성 |
|
※신청 코드 1의 경우 졸업 시까지 유예 가능 |
|||
신청 사유 |
(상세히 기술할 것) |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
1. 증빙 서류 :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재단은 환수 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기각됩니다. |
[서식 10]
환수 완료 확인서 |
보고자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장학금 환수내용 |
환수대상자 선정일 |
20 . . . |
환수방법 |
일시상환 □ |
분할상환 □ |
환수대상금액 |
|||||
환수완료일 |
20 . . . |
환수완료금액 |
|||
재단확인 |
20 . . . 일자로 장학금 환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인)
[서식 11]
독 촉 장 |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일수 |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기간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독촉 사항 |
독촉장 발송사유 |
|||
환수 금액(미수금) |
( )원 |
|||
상환 기한 |
우체국 소인일로부터 90일 이내 |
|||
은행명 |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
* 위 실 계좌 및 가상계좌는 장학생 명의 계좌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금액을 기한 내 재단에 상환할 것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인)
통보자 확인사항 |
1. 독촉장을 받은 통보자는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민사상 법적절차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해 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이 유보되어 착수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약정제도 신청경로>
|
[서식 12]
최 고 장 |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일수 |
총의무종사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기간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최고 사항 |
최고장 발송사유 |
|||
환수 금액(미수금) |
( )원 |
|||
상환 기한 |
우체국 소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
은행명 |
실 계좌 및 가상 계좌 |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금액을 기한 내 재단에 상환할 것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인)
통보자 확인사항 |
1. 최고장을 받은 통보자는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민사상 법적절차가 진행됩니다. 2.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해 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이 유보되어 착수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약정제도 신청경로>
|
[서식 13]
이의신청서 |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일수 |
총의무종사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기간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이의신청 사항 |
신청 구분 |
1. 환수대상자 지정 |
□ |
2. 의무종사 유예 신청 |
□ |
||
3. 상환 유예 신청 |
□ |
||
4. 기타 의무종사 이행 및 환수 관련 |
□ |
||
신청 내용 |
(상세히 기술할 것) |
*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 파일로 등록 가능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
1. 증빙 서류 :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2. 재단은 신청서에 대한 심의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3. 재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기각됩니다. |
[서식 14]
의 사 록 |
회의 일시 |
회의 장소 |
간 사 |
||||
위 원 |
내 부 |
|||||
외 부 |
||||||
기 타 |
||||||
장학위원회 구분 |
||||||
안 건 |
||||||
경과 사항 |
||||||
의결 결과 |
||||||
반영 사항 |
||||||
의결 확정 |
(서명) |
(서명) |
(서명) |
|||
(서명) |
(서명) |
(서명) |
||||
(서명) |
(서명) |
(서명) |
||||
위와 같이 장학위원회 회의록 의결 사항을 확정합니다. 20 . . . 간 사 (서명) 위원장 (서명) |
[서식 15]
이공계 취업(창업) 예정 확인서 |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유예 신청 사항 |
요청기간 |
시작일 |
|
종료일 |
|||
유예사유 |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따라 oooo.oo.oo 부터 oooo.oo.oo 까지 의무종사 유예를 신청하며, 유예 종료 후 이공계 분야에 취업(창업)하여 의무종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이공계 취업(창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식 16]
환수 대상자 지정 통보 |
보고자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 지급 현황 |
장학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일수 |
총의무종사대상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유예기간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장학금 환수내용 |
환수대상자 선정일 |
20 . . . |
환수대상금액 |
|
환수대상자 지정 사유 |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환수 대상자로 지정됨을 통보합니다.
환수대상자는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구장려금 상환약정서(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이 경과할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환수대상자 지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인)
[서식 17]
불성실 환수 대상자 지정 통보 |
장학생 기본정보 |
성 명 |
출신대학 |
||
전화번호 |
출신학과 |
|||
휴 대 폰 |
||||
주 소 |
장학금 지급 현황 |
선발연도 |
년 학기 |
수혜횟수 |
|||||
장학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 택 1 |
|||||||
총 수혜금액 |
||||||||
의무종사현황 |
총의무종사 대상일수 |
( )일 |
의무종사일수 |
( )일 |
잔여의무종사일수 |
( )일 |
장학금 환수내용 |
불성실 환수대상자 선정일 |
20 . . . |
총환수대상금액 |
||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사유 |
환수대상자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2. 상환일에 일시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
□ |
||||
3. 분할상환 약정 후 90일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해 귀하가 대학교 재학중 수혜받은 위의 장학금의 수혜자는 졸업 후 이공계열 진학·취업·창업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재단은 이와 관련한 의무종사 이행 및 장학금 환수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취하였으나, 그에 대한 귀하의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상기의 내용과 같이 귀하에 대하여 불성실환수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재단은 불성실환수대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 독촉을 할 수 있으며,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종사보고를 이행하거나 연구장려금 상환약정(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환수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종사보고 이행 또는 연구장려금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소송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의무종사보고 이행 또는 연구장려금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탁기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인)
참고3 |
증빙서류 |
증빙서류 제출 안내 |
구 분 |
증 빙 서 류 |
|
의무종사 보고 |
진학 |
- 대학(원)/기능대학 재학증명서 - 대학(원)/기능대학 학위증명서(학위기, 수료증명서 등) 대학(원)/기능대학 성적증명서 |
취업 |
-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재직기간 입증 서류 일체(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창업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창업유지기간 입증 서류 일체(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
의무종사 유예 신청 |
진학 또는 취업(창업) 준비 |
-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생계사유 (비 이공계 취업자 한정) |
-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기초생활수급자격 증명서 이공계 취업(창업) 예정 확인서(서식15) |
|
천재지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6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
|
질병/상해 |
진단서 |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확인 후 면제) |
|
의무종사 중지 신청 |
군복무 |
- 입영통지서 군복무 입증 서류 일체(병적증명서, 임관사령장 등) |
교정시설 수감 |
교정시설 수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
상환 유예 신청 |
- 대학(원) 재학증명서 - 기타 개인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 관련 서류 일체 |
참고4 |
의무종사(창업) 관련 제출서류 |
□ 의무종사(창업) 관련 제출서류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 ▫(창업기간 인정)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 제출서류를 근거로 창업기간 인정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매출액 미 발생 등의 사유로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제도를 활용 |
보고방법 |
|
<시작보고> 1)(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2)(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3) (필수) 기타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
<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2)(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3) (필수) 기타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
∘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등 ∘ (자기고용 현황 입증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거래활동 관련 증명자료(제출된 서류와 창업유지기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후의 인정여부는 재단이 최종 판단 |
※ 의무종사 심사 등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은 수혜 장학생에게 추가 서류 제출 등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