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대학원 공무직(행정사무)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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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 공개경쟁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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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대학원 행정실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 공개경쟁 채용하오니 우리 대학 발전에 기여 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3년 4월 21일
공주교육대학교총장
1 |
채용 분야 및 예정 인원 |
채용(예정)직종 |
채용(예정)인원 |
담당 직무 |
임용(예정)시기 |
기간제근로자 (행정보조) |
1 |
교육대학원 AI 융합전공 외 11개 전공(AI융합교육전공, 교육상담, 특수교육, 교육과정과수업, 교육행정, 평생교육, 아동청소년교육․상담, 부모교육․가족상담, 상담심리, 유아교육, 교육컨설팅, 다문화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교육, 연구, 행정업무 지원 -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업무 |
‘23. 5월초 예정 |
※ 임용(예정)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
근로조건 |
○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 본 기간제근로자는 휴직자 결원발생에 따른 채용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계약직원입니다. 대학의 공무원이나 정규직 채용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실무수습기간(채용 계약 후 3개월)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보수
채용직종 |
월 급여 |
비고 |
기간제근로자 (행정보조) |
2,100,000원 |
※ 보수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3 |
응시자격 및 응시원서 접수 |
가 |
공통 응시자격 ※ 하단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최종 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나 |
채용직종별 세부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채용직종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기간제근로자 [행정보조]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1) 대학 또는 대학원 행정업무 경력자 2) 정보처리 및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우대사항 |
장애인 가점 부여 【『장애인 증명서』 제출자】 ※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 가점: 만점의 5%(1차 서류전형에만 가점 부여) |
다 |
응시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23. 4. 24.(월) 10:00 ~ 2023. 4. 30.(일) 18:00
2)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접속사이트: [별첨 참고]
3) 제출서류(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서식변경금지
가) 응시원서(소정 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부착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최종 합격자는 자격증 원본 제출)
마)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우만 경력 인정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만 해당, 병역사항 기재로 제출)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합격자에 한해서 활용)
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3 |
채용방법 및 합격자 결정 |
가 |
1차 서류전형 |
○ 서류전형(1차)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전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 응시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나 |
2차 전형(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
○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심사 위원 각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 면접방법: 개별면접으로 진행
- 평정요소
평정요소 |
세부요소 |
1.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자세 |
•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 분석 능력 |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논리적 의사소통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복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 점수의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
추진 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공고 |
’23. 4. 21.(금) ~ 4. 30.(일) |
본교 홈페이지,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3. 4. 24.(월) ~ 4. 30.(일) |
온라인 |
서류심사 |
’23. 5. 1.(월) (예정) |
대상자 개별 통보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3. 5. 1.(월) 17:00 (예정) |
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23. 5. 8.(월) ~ 5. 10.(수) 기간중 1일 |
대상자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5. 12.(금) (예정) |
대상자 개별 통보 |
임용(예정) |
’23. 5. 15.(월) ~ (예정) |
※ 추진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
기타 사항 |
○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착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응시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및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 시 제출한 채용서류(최종합격자 제외)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교육대학교 총무처(☎041-850-1292) 업무내용은 교육대학원 행정실(☎041-850-1735)로 문의
붙임 관련 서식 각 1부. 끝.
[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3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기간제근로자 행정보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응시번호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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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 행정(보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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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 . . |
|||
( ) |
|||||
주 소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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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자택: |
휴대폰: |
|||
이 메 일 주 소 |
|||||
응 시 표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행정(보조)분야 □ 전산분야 □ 상담분야 |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 . . |
|||
( ) |
|||||
2023년 00월 00일 공 주 교 육 대 학 교 총 장 |
[서식 2]
이 력 서 |
|||||||||||
※ 응시번호 [기재 않음] |
성 명 |
한글 |
홍 길 동 |
생년월일 |
1900.00.00.(만 ○○세) |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원판 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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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洪 吉 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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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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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자택)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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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학사/석사/박사(OO과 OO전공)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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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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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근무기간 |
근무처(부서명) |
직위(급) |
업무내용 |
|||||||
'98.03.05.~'06.02.14. |
□□ 학교(상담실) |
상담원 |
학생상담 |
||||||||
병역 사항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자격 사항 |
취득년월일 |
자격증 |
시행처(발급처) |
||||||||
1995.04.01. |
컴퓨터활용능력 3급(자격증번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응시자: 홍 길 동 (서명) |
※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인정)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학력에 출신학교명 작성 금지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 본문 작성: 맑은고딕 12P. / 줄간격 160%【※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함.】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응시분야 |
□ 행정(보조)분야 |
응시번호 |
※ 기재하지 않음 |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성과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직무 경험 및 직무 계획 포함) |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본인은 공주교육대학교 기간제근로자 교육대학원 행정보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및 제23조 단서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 □부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
||||||
❑ 지원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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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서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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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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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 장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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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전화 |
▪ 연락가능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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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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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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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원 채용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공직근무 경력 제반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합격자(준영구), 불합격자(5년)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서식 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
(앞쪽)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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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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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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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주교육대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6]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연번 |
제출 서류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1 |
응시원서 |
□ |
□ |
□ |
2 |
이력서 |
□ |
□ |
□ |
3 |
자기소개서 |
□ |
□ |
□ |
4 |
자격증 사본 |
□ |
□ |
□ |
5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류 |
□ |
□ |
□ |
6 |
경력증명서 |
□ |
□ |
□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8 |
주민등록초본(남성만 해당) |
□ |
□ |
□ |
9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
□ |
□ |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여 제출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안내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본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5월 29일부터 2023년 6월 2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혹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를 작성하여 팩스(041-850-1291) 또는 이메일(skd6887@gjue.ac.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채용부서에서 부담합니다. 4. 공주교육대학교 총무처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6월 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정해진 기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3년 월 일 공주교육대학교총장 |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