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임교원 신규채용 관리지침(2022.5.4.).hwp
닫기공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관리지침
2004. 11. 25. 제정
2005. 11. 10. 개정
2009. 09. 17. 개정
2012. 07. 02. 개정
2014. 10. 01. 개정
2015. 05. 29. 개정
2016. 05. 23. 개정
2016. 12. 13. 개정
2017. 11. 10. 전부개정
2018. 09. 17. 개정
2022. 05. 04.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이하 “임용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임교원 신규 임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신규임용 자격) 전임교원 신규임용 자격은 임용규정 제5조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해당 전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예․체능계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제4조(공개채용 절차) 전임교원 신규 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소요조사
2. 채용 인원 심의
3.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확정
4. 채용 공고
5. 서류 접수
6. 기초 심사
가. 연구실적 적부 심사
나. 전공 적부 심사
7. 전공 심사
가.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나. 연구실적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8. 교육능력 심사 및 면접 심사
9. 임용동의 요청자 추천
10. 최종 면접
11. 최종 임용 예정자 선정
12. 임용 동의
13. 계약제 임용
제5조(심사) ① 기초 심사는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한다.
1. 심사 기준
가. 연구실적 적부 심사
1) 연구실적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한다.
2) 연구실적물은 심사대상 연구실적 번호순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으로 표기한다.
3) 연구실적 적부 심사는 적으로 표기한 심사대상자의 연구실적 합산결과가 연구실적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적으로 판정한다.<개정 2018.9.17>
나. 전공 적부 심사
1)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및 최종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를 심사한다.
2)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심사는 해당 학과에서 제출한 학위 과정별 학과와 이수과목 등을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로 심사한다. 이 경우 박사과정의 학과를 전공으로 본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의 전공 일치정도에 의하여 석사학위 일치정도를 판정한다.
3) 전공 적부 심사의 배점표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배점표 및 산출방법 >
학사 |
석사 |
박사 |
사정비율 |
비고 |
일치․유사 |
일치․유사 |
일치․유사 |
100 |
|
일치․유사 |
불일치 |
일치․유사 |
90 |
|
불일치 |
일치․유사 |
일치․유사 |
80 |
|
불일치 |
불일치 |
일치․유사 |
70 |
※ 점수산출방법 -【사정비율/100 × 4】
< 최종 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배점표 및 산출방법 >
일치정도 |
사정비율 |
비고 |
최종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일치 |
100 |
|
최종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부분 일치 |
50 |
|
최종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불일치 |
0 |
※ 점수산출방법 -【사정비율/100 × 6】
4) 최종 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심사는 일치, 부분일치, 불일치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와 최종 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의 합이 6점 이상인 경우 적으로 판정한다.
2. 심사 절차 및 종합판정
가. 심사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각각 심사를 완료한 후 붙임1 기초심사 전형조서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교육지원과장은 지원자별 기초심사 전형조서의 연구실적 적부 심사와 전공 적부심사가 모두 적인 경우 기초심사 통과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전공 적부심사는 적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9.17>
② 전공 심사는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연구실적물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등을 심사한다.
1. 심사 방법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 정도와 연구실적 심사 그리고 학문적 우수성 심사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각각 심사를 완료한 후 붙임2 전공심사 전형조서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2. 심사 기준 및 절차
가.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 심사
1) 배점표는 다음과 같다.
학 사 |
석 사 |
박 사 |
|||
일치정도 |
점수 |
일치정도 |
점수 |
일치정도 |
점수 |
일 치 |
2 |
일 치 |
3 |
일 치 |
5 |
유 사 |
1 |
유 사 |
2 |
유 사 |
3 |
불 일 치 |
0 |
불 일 치 |
0 |
불 일 치 |
0 |
※ 학위과정별 취득 성적이 4.5점 기준 3.0 미만인 경우 일치정도 심사 점수에서 감점할 수 있다.
2) 해당 학과에서 제출한 학위 과정별 학과, 이수과목 등에 따라 심사하되, 1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점과 최하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나. 연구실적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1) 연구실적 심사(30점 만점)
가) 심사대상 연구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4년간 발표한 실적으로 지원자가 지정한 500점 이내의 연구실적물로 한다. 이 경우 최종 학위논문은 연구실적물에서 제외한다.
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전공일치 여부는 기초심사 전형조서 연구실적 적부심사에 따라 표기한다.
다) 연구실적이 500점을 초과하는 경우 500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학위논문을 요약 또는 발췌하여 발표한 논문이나 학위논문과 유사한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연구실적 인정 범위와 점수는 별첨 1 연구실적물 심사기준 및 인정률에 따른다.
마) 점수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점수/100 × (공동 연구실적 인정환산율)/100 × 6】
2) 학문적 우수성 심사(20점 만점)
가)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지원자가 제시한 2편의 연구실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나) 연구실적마다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10점부터 1점까지 정수로 점수를 기재한다. 또한, 일치도에 일치여부를 표기한 후 점수와 일치도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다) 학문적 우수성 심사 점수는 2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점과 최하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교육능력 심사
1.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채용전공 분야의 담당 교과 또는 해당 학과에서 제시하는 강의 주제에 대하여 30분 내외의 공개 강의에 대하여 심사한다.
3. 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학과는 양성평등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능력 심사 총점의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교육능력 심사표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별 봉인된 교육능력 심사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5. 교육지원과장은 심사위원장이 제출한 교육능력 심사표의 점수는 2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점과 최하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6. 실기 능력 심사가 필요한 학과에서는 공개 강의와 실기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7. 심사 대상자는 주제에 따른 강의 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면접심사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인성, 학문적 자세, 학생 지도 능력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1.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육관, 의사소통기술, 인성 및 학문적 자세, 학생 지도 능력 등을 서식 4 면접심사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교육지원과장은 심사위원이 제출한 면접 심사표의 점수 중 2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점과 최하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7. 11. 10.>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9. 17.>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 연구실적물 심사기준 및 인정률
연구실적물 심사기준표 < 제5조 제2항 제2호 나 라) 관련 >
채용분야 |
구분 |
점수 |
|||
이론분야 |
논문 |
국제학술지 |
국제저명학술지(SCI,A&HCI,SSCI,SCIE,SCOPUS급) |
150 |
|
공인된 국제 일반 학술지 |
100 |
||||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100 |
|||
저서 |
국제 학술서적 |
국외에서 외국어로 출판된 전공관련 학술서적으로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200 |
||
국내 학술서적 |
초판으로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관련 학술서적으로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50 |
|||
초중등교과용도서 |
초판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 도서 |
100 |
|||
번역서 |
학술서적 번역서 |
전공관련 학술서에 한함,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00 |
||
실기 분야 |
미술 |
공모전 |
국제 및 전국규모 |
출품 및 입선 1회 |
50 |
특선 이상 1회 |
100 |
||||
지역규모 |
입선 3회 |
100 |
|||
개인전 |
공인된 개인전 1회 |
100 |
|||
단체전 및 회원전 |
공인된 단체전 및 회원전 1회 |
30 |
|||
기획전 및 초대전 |
공인된 국내외 화랑 기획전 및 초대전 출품 1회 |
50 |
|||
공인된 국내외 미술관 기획 및 초대전 출품 1회 |
70 |
||||
심사위원 |
국제 및 전국규모 공모전 1회 |
50 |
|||
지역규모 공모전 1회 |
30 |
||||
※ 미술 전시발표 연구업적은 공인된 기관의 업적 확인서를 첨부되어야 인정함 |
|||||
음악 |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독주회․개인작곡발표회: 1회 |
100 |
|||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
70 |
||||
인정된 발표회와 3중창이상, 3중주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이상 작품발표회 반주 1회 |
50 |
||||
종합연주회 등 |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
30 |
|||
협주곡 전악장 협연, 오페라주역 1회 |
100 |
||||
체육 |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1회 |
100 |
|||
올림픽 경기 출전 |
100 |
||||
전국대회 입상 2회 |
100 |
||||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
100 |
||||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
100 |
||||
창작 |
전국을 단위로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
100 |
|||
전국을 단위로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2회 |
100 |
||||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회 |
200 |
※ 단, 프로시딩(Proceedings) 인정하지 않음
인정율 < 제5조 제2항 제2호 나 라) >
1인 - 100%, 2인 - 70%, 3인 - 50%, 4인 이상 - 30% |
※ 주저자, 공동저자 구분없이 연구자 수로 산출
<서식 1>
기초심사 전형조서 |
||||||||||||||||||||||||||||||||||||||||||||||||||
학 과 |
사회과교육과 |
채용전공분야 |
사회과교육 (법교육 또는 정치교육) |
|||||||||||||||||||||||||||||||||||||||||||||||
접수번호 |
1001 |
|||||||||||||||||||||||||||||||||||||||||||||||||
1. 연구실적 적부심사 |
심사대상연구실적번호 |
전공일치1) |
비고 |
|||||||||||||||||||||||||||||||||||||||||||||||
1001-1 |
적, 부 |
|||||||||||||||||||||||||||||||||||||||||||||||||
1001-2 |
적, 부 |
|||||||||||||||||||||||||||||||||||||||||||||||||
1001-3 |
적, 부 |
|||||||||||||||||||||||||||||||||||||||||||||||||
1001-4 |
적, 부 |
|||||||||||||||||||||||||||||||||||||||||||||||||
1001-5 |
적, 부 |
|||||||||||||||||||||||||||||||||||||||||||||||||
판정2) |
적, 부 |
|||||||||||||||||||||||||||||||||||||||||||||||||
2. 전공 적부심사 |
2-1.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
구분 |
일치․유사 |
불일치 |
점수 |
|||||||||||||||||||||||||||||||||||||||||||||
학 사 |
√ |
3.2 |
||||||||||||||||||||||||||||||||||||||||||||||||
석 사 |
√ |
|||||||||||||||||||||||||||||||||||||||||||||||||
박 사 |
√ |
|||||||||||||||||||||||||||||||||||||||||||||||||
소계 |
|
|||||||||||||||||||||||||||||||||||||||||||||||||
2-2. 최종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
논문 제목 |
일 치 |
부분일치 |
불 일 치 |
점수 |
|||||||||||||||||||||||||||||||||||||||||||||
√ |
3.0 |
|||||||||||||||||||||||||||||||||||||||||||||||||
소계 |
|
|||||||||||||||||||||||||||||||||||||||||||||||||
판정3) |
적, 부 |
|||||||||||||||||||||||||||||||||||||||||||||||||
종합판정4) |
적, 부 |
|||||||||||||||||||||||||||||||||||||||||||||||||
1) 심사대상 연구실적번호순으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적으로 표기 2) 적합으로 판정한 심사대상연구실적이 연구실적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적으로 표기 3) 2-1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와 2-2 최종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의 합이 6점 이상인 경우 적 |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배점표 및 산출방법>
|
<최종 학위논문과 채용-----배점표 및 산출방법>
|
|||||||||||||||||||||||||||||||||||||||||||||||||
4) 종합판정은 교육지원과장이 실시, 1. 연구실적 심사와 2. 전공적부심사에서 모두 적합인 경우 적으로 한다. 이 경우 2. 전공적부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적으로 판정 |
심사위원 소속: ○○○
20 년 월 일
직: ○○ 성명: ○○○ (인)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전공심사 전형조서
학 과 |
사회과교육과 |
채용전공분야 |
사회과교육 (법교육 또는 정치교육) |
|||||||||||||||||
접수번호 |
1001 |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심사 |
학력과 채용전공분야와의 일치정도 세부심사(10점) |
비고 |
||||||||||||||||||
구분 |
일 치 |
유 사 |
불일치 |
감 점 |
점수 |
|||||||||||||||
학 사 |
√ |
0 |
||||||||||||||||||
석 사 |
√ |
1 |
1 |
|||||||||||||||||
박 사 |
√ |
5 |
||||||||||||||||||
소 계(A) |
|
|||||||||||||||||||
연구실적 심사 |
연구실적 심사(30점) |
비고 |
||||||||||||||||||
심사대상 연구실적 심사번호 |
전공일치 |
점수(A) |
인정율(B) |
산출식 (A/100)×(B/100)×6×(적1,부0)= |
점수 |
|||||||||||||||
1001-1 |
적, 부 |
150 |
100 |
(150/100)×(100/100)×6×1= |
9.0 |
|||||||||||||||
1001-2 |
적, 부 |
100 |
70 |
(100/100)×(70/100)×6×0= |
0.0 |
|||||||||||||||
1001-3 |
적, 부 |
100 |
100 |
(100/100)×(100/100)×6×1= |
6.0 |
|||||||||||||||
1001-4 |
적, 부 |
100 |
100 |
(100/100)×(100/100)×6×1= |
6.0 |
|||||||||||||||
1001-5 |
적, 부 |
100 |
100 |
(100/100)×(100/100)×6×1= |
6.0 |
|||||||||||||||
소 계(B) |
|
|||||||||||||||||||
학문적 우수성 심사 |
학문적 우수성 심사(20점) |
비고 |
||||||||||||||||||
연구실적 |
질적수준 평가 |
일치도(b') |
점수 = a'×b' |
|||||||||||||||||
번호 |
제목 |
심사의견 |
심사점수(a') |
|||||||||||||||||
1001-1 |
○○○ |
○○○○○○○○○○ |
10 |
일치 |
1 |
8 |
||||||||||||||
유사 |
0.8 |
|||||||||||||||||||
불일치 |
0 |
|||||||||||||||||||
1001-2 |
○○○ |
○○○○○○○○○○ |
10 |
일치 |
1 |
10 |
||||||||||||||
유사 |
0.8 |
|||||||||||||||||||
불일치 |
0 |
|||||||||||||||||||
소 계(C) |
|
|||||||||||||||||||
[점수 산출 요령] 1. 학력과채용전공분야와의일치정도세부심사와 학문적우수성심사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산술평균 2. 연구실적 심사시 심사대상 연구실적 전공일치는 기초심사 적부판정으로 표기 [학문적 우수성 심사 요령] 1.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전문성“, ”방법의 타당성”, 학문 및 교육현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미술계열의 경우 “작품성”, “ 독창성”, “조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등 예체능실기 분야의 경우 연구실적(실기실적)에 적합한 내용에 따라 평가 실시 3. 심사점수는 2편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각각 10점부터 1점까지 정수로 기재, 일치도 표시, 점수는 심사점수와 일치도를 곱하여 산출 |
||||||||||||||||||||
|
||||||||||||||||||||
점수합계 D = A+B+C |
심사위원 소속: ○○○
20 년 월 일
직: ○○ 성명: ○○○ (인)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교육능력 심사표
심사위원소속 |
사회과교육과 |
직급 |
교수 |
성명 |
홍길동 (인/서명) |
심사일시 |
2017년 8월 1일 |
====================================================================
학 과 |
사회과교육과 |
채용전공분야 |
사회과교육 (법교육 또는 정치교육) |
접수번호 |
1001 |
심사요소 |
평가척도 |
점수 |
|||||||
탁월(4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
||||||
공 개 강 의 |
강의계획 및 준비 (강의계획 및 자료의 충실성) |
√ |
4 |
||||||
강의내용 (내용의 체계성, 심도 등) |
√ |
3 |
|||||||
교수방법 및 태도 (강의기술, 발음과 음성, 자신감 등) |
√ |
2 |
|||||||
질의응답처리 능력 |
√ |
3 |
|||||||
학과 특성화 |
√ |
3 |
|||||||
가 점 |
<학과 선택 사항> ○ 양성평등채용 우대란 한쪽 성 교수비율이 80% 이상인 학과에서 다른 성 지원자 1점 가점 부여 |
1 |
|||||||
양성평등채용 |
|
||||||||
합계 |
|
||||||||
※ 심사요소별로 심사결과가 ‘양’일 경우 반드시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기재 |
※ 점수산출 =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4>
면접 심사표
심사위원소속 |
사회과교육과 |
직급 |
교수 |
성명 |
홍길동 (인/서명) |
심사일시 |
2017년 8월 1일 |
====================================================================
학 과 |
사회과교육과 |
채용전공분야 |
사회과교육 (법교육 또는 정치교육) |
접수번호 |
1001 |
심사요소 |
평가척도 |
점수 |
|||
탁월(4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
||
1. 교육관 및 교육대학에 대한 이해도 |
4 |
||||
2. 인격, 덕망, 지도력 및 발전가능성 |
3 |
||||
3. 교직 인․적성 |
3 |
||||
4.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
3 |
||||
5. 학생지도 능력 |
4 |
||||
합계 |
|
||||
※ 심사요소별로 심사결과가 ‘2점 이하’일 경우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 점수산출 = 최고점과 최저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5>
서 약 서
위 본인은 공주교육대학교 교원 공개채용 관련 심사위원으로 임명(위촉)된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것은 물론 업무 중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인 (인)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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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삭제
<서식 8>
연구윤리 확보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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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학과 |
채용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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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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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출한 최종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및 교육부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 . 서약자 (인)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
<기타> 유의사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