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대학교 발전을 위한 (재)공주교육대학교발전기금 출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0% 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출연하시는 경우에는 이익 금액의 5% 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輿) 방법에 의하여 출연하신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됨
- 다만,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에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