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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총칙
목적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중복수혜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비중복수혜"는 연구물의 제목이나 내용이 동일한 연구물로 연구비를 2회 이상 지급받은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기타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2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3. 3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4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5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구진실성 검증
부정행위 제보 및 증거제출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1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 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의 여부
  3. 3 예비조사 업무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본 조사 실시의 권고 및 판단의 근거
    • 기타 관련 증거 자료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1 본 조사는 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의 착수를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1. 1 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2. 2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함
  3. 3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4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 (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조사위원 명단
판정
  1. 1 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승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 ·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1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보가 무고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 제보가 무고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는 총장에게 제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3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4. 4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5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검증 이후의 조치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1. 1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그 밖의 연구 지원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결과에 대한 조치
  1. 1 위원회는 총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2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3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