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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학

  • 가. 학생이 임신·출산·육아·질병·병역복무(지원에 의한 복무 포함)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다만, 진단서를 첨부한 임신·출산·육아·질병·병역복무(지원에 의한 복무 포함) 휴학을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2/4이후에 휴학할 수 없다.
  • 나.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시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병역복무 :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2. 2 .질병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3. 3 .임신·출산·육아 : 진단서(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 신입생은 입학 후 최초 1학기는 휴학 할 수 없다.
  • 라.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임신·출산·육아 및 질병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마. 휴학처리 절차
    • KOEDU시스템
    • 학부학사관리
    • 학적변동관리
    • 휴(복)학 신청 선택
    •  작성
    • 신청

복학

휴학한 학생은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1.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복학할 수 있다.
2.복학은 등록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되었을 때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병역복무(지원에 의한 복무 포함) 입대 소집 이후 징집면제, 귀향 등 조치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해야 한다.(복학시 전역증  파일 업로드)
4.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기간 중이라도 댱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복학처리 절차(휴학처리 절차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