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재입학
자퇴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자원퇴학 절차 : 코에듀시스템 ⇒ 학부학사관리⇒ 학적변동관리⇒ 퇴학(자퇴) 선택⇒ 작성후 제출(자퇴원 작성 및 부모 서명 받아서 파일 첨부)
제적
- 가.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6년)
- 나.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 일수 4분의 1(군복무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학생
- 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 라.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 마.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 바. 학칙40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합산하여 3회를 받은 학생
- 사. 제적 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
재입학
- 가.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자원퇴학 또는 제적 당시의 동일학년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나.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한다.
- 다. 재입학 제외 학생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수업연한 초과자
- 학사경고 3회로 제적된 자 중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