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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 및 수료

  • 신입학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심화과정, 교육실습을 합하여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총 147학점이상,
  • 2018, 2019학년도 입학자는 총 142학점이상,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총 143학점이상 되어야 한다.
  • 졸업은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평점 환산점수가 100분의 75점 이상 되어야 하며,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3학년에 편입학 학생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다.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1학년: 36학점, 2학년 : 72학점, 3학년 : 108학점, 4학년 147학점
    • (2018, 2019학년도 입학자) 1학년: 35학점, 2학년 : 70학점, 3학년 : 105학점, 4학년 142학점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1학년: 35학점, 2학년 : 70학점, 3학년 : 105학점, 4학년 143학점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 연기)

  •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이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등록금은 학칙 제55조제5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학칙 제35조의 2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에게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총장에게 학사학위 취득유예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통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평점 환산점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졸업논문

  • 6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하는 심화과정에 따라 졸업논문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졸업논문의 제출 시기는 최종 학기로 한다.
  • 졸업논문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논문 제출시기
     
    제출 내용 일자 비고
    논문계획서 지도교수 경유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7학기 시작 후 3주 이내 4학년 1학기
    논문 지도교수 경유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8학기 시작 후 7주 이내
    (논문,실험실습 보고)
    8학기 시작 후 5주 이내
    (실기발표 및 작품제작)
    마지막 학기

인성·역량 인증제(마일리지)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졸업자격 항목으로 P(Pass)/F(Fail)제로 운영한다.
  • Pass 조건: 4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격 마일리지 점수 600점 이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