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메뉴 닫기 사이드메뉴 열기
검색
홈페이지 검색
내일의 꿈을 그려갑니다 : 창의융합 및 인성 교육을 선도하는 최우수 초등교원 양성 대학
HOME >학사안내 > 학사도우미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인 : 구분별 1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 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해당없음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2회 실시
  • ※  이수기준은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2021.2.9일 이전 입학자는 2회이상) 2021.2.9일 이후 입학자부터 총 4회이상(연1회)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의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2. 미성년자에 대한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짐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정교사(2급) 최저이수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재입학자 포함)
교직이론 14학점 이상(7과목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7과목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합계 총22학점 총22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