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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시설사용

시설사용 신청 안내

목적
  • 학생 : 각종 공연이나 행사를 하기 위하여 학내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장소 및 편의 제공.
  • 일반 : (학생 및 대학주체 행사나 공연이 없을시) 외부 일반인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 후 총무처에 제출 ⇒ 총무처는 해당 학과에 협의 후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를 통보한다.
신청기한
  • 사용일 7일 전 신청
  • 시설사용 신청은 당월만 가능
시설사용대상

교직원,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기타 학교관련자

시설사용 가능시간

09:00 ~ 21:00까지(수업 및 학교행사시 사용불가)

신청절차
신청절차 : 장소, 내용, 비고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내용 비고
학내 강의실(외부인) 총무처에 신청(관리부서 협의) → 결과통보  
음악관 음악교육과 경유 총무처에 신청 → 결과통보  
청목관 초등교육연구원 경유 총무처에 신청 → 결과통보  
체육관 및 운동장 체육교육과 경유 총무처에 신청 → 결과통보  
시청각실 학생지원처 경유 총무처에 신청 → 결과통보  
대학 및 부설초(테니스 코트) 체육교육과 경유 총무처에 신청 → 결과통보  
※ 신청 접수 : 대학홈페이지 > 학사안내 > 수업정보 > 서식자료 > 시설물사용신청서 작성후 신청  
준수사항
  • 학교 내에서 음주, 취사, 숙박 등을 하지 않으며 쓰레기는 시설 사용이 끝나는 즉시 수거한다.
  • 시설사용 승인 후 학교행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 직접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시설사용기간이나 장소 변경 시 학생지원처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외부 일반 사용료 징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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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일반 사용료 반환 기준
외부 일반 사용료 반환 기준 : 구분, 사용료 반환, 비고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료 반환 비고
사용일 3~4일전 취소 납부한 금액의 90%  
사용일 2일전 이후 취소 납부한 금액의 80%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