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청구 안내
강의실, 체육관, 강당, 도서관, 운동장 등 학내에서 학생의 교육과 일상적, 직접적인 학교 업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배상책임에 대처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니, 해당 학생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청구하시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보상한도액 (치료비 30,000원 미만은 신청 불가)
- 치료비 : 1인당 3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 대 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3억원, 공제금액 10만원
- 대 물 : 1사고당 1억원, 공제금액 10만원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보험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 A4용지에 작성된 6하원칙에 의거한 사고 내용
- 병원 진단서(병원에서 내주는 진단서, 초진차트, 진료기록부 등 병원 서류 다첨부 요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보험사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병원비, 약값 내역서 및 영수증
- 학생 통장 사본
※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학교 공문
서류 제출 시인지해야 할 부분
- 사고 서류 접수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 치료 받음 병원비만 보상 - 면책 범위
- 음주로 인한 상해 사고
-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고
- 고의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자동차 사고(1차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 사고 서류 접수기간
구비서류 제출처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