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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꿈을 그려갑니다 : 창의융합 및 인성 교육을 선도하는 최우수 초등교원 양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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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지원대상

  • 재학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 재학 중 단순 사고에 의해 일시적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 입지관1층 106호 장애학생지원센터, Tel:041) 850-1171​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 지원사항, 세부 추진 업무, 비고
지원사항 세부 추진 업무 비고
입학지원
  • 웹 접근성 지침에 따른 입시 홈페이지 구축
  • 입시요강, 홍보 리플렛에 장애학생 지원 명시
  • 면접고사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공
    (장소배정, 확대시험지 제공 등)
 
교수·학습지원
  • 우선수강신청제도 운영
    • 신청시기 : 1, 2학기 수강신청 전
    • 신청방법 :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신청(개별신청)
  • 강의실 및 강의실 내 좌석배치 지원 서비스
    • 신청시기 : 1, 2학기 수강신청 전
    • 신청방법 :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신청(개별신청)
  • 수강 및 수업자료 지원
    • 신청시기 : 1, 2학기 초
    • 신청방법 :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신청(개별신청)
  • 시험 및 과제평가 지원
    • 신청시기 : 학기 중 필요 시(수시)
    • 신청방법 :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신청(별도 안내)
    • 과제 제출기한 및 시험시간 연장(다만, 교육지원처 주관 시험 제외)
 
교수·학습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교수학습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 구매 · 대여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중 필요 시(수시)
    • 대여기간 : 1일 ~ 30일 (기자재마다 상이함)
    • 신청방법 :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신청(개별신청)
 
도우미지원
  •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운영
    • 신청시기 : 1, 2학기 개강 전후(홈페이지 및 문자 공지)
    • 신청방법 :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신청(별도 안내)
    • 지원을 처음 받는 학생의 경우 심의 후 지원이 결정
 
생활지원
  • 기숙사 우선 배정
  • 건물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 도서관, 식당, 강당, 체육관, 컴퓨터실 등 학생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또는 요구사항 파악
  • 장애학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지도교수 상담, 심리상담 등 생활상담 및 진로상담 적극 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 평생지도교수 또는 진로전담교수와의 주기적 상담 지원
 
교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안내
  • 장애대학생 휴게 공간 개선 마련(장애학생지원센터 내 휴게공간)
  •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또는 휠체어리프트 등) 단계적 확충
  • 교내 각 시설 이동 접근 시 안전성 강화
  • 수평 및 수직 이동 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를 위한 설비지원
 
정보접근 지원
  • 대학 홈페이지 및 수강신청 등 주요 웹사이트에 장애 대학생의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학생 인식개선
교육지원
  • 매년 교직원 및 학생대상으로 장애학생 인식개선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