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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꿈을 그려갑니다 : 창의융합 및 인성 교육을 선도하는 최우수 초등교원 양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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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신고대상

목적에 따른 구분
  •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업무적 불이익: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인격적 불이익: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관계에 따른 구분
    •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 사립학교 이사장·총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 상 특혜 부여
        • (특수관계) 법적 상하 관계는 아니나, 교원-학생(학부모) 관계, 도제관계 등 일방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교수 – 학생, 대학원생, 상급생 – 하급생, 예 ·체능 지도자 – 학생 관계, 상사 – 부하 등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신고방법

          • 신고는 홈페이지, 우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우편 : (32553)충남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갑질신고담당자
            • 대학 홈페이지(www.gjue.ac.kr): 갑질신고센터
            • 국민신문고에 중복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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