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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클린신고센터란?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등과 같은 각종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 행위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
-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는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만,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