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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 통지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ㆍ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