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서식
정보공개 수수료
비용구분 : 수수료, 우편요금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납부방법 : 수입인지,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비용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ㆍ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수수료 금액(행정자치부령 제 7조)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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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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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과 | 열람 1건 (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 (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 1매마다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