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생보험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공제급여 청구 안내
강의실, 체육관, 강당, 도서관, 운동장 등 학내에서 학생의 교육과 일상적, 직접적인 학교 업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 측이 적극적인 보상 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였으니, 해당 학생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청구하시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외 행사라도 교수 또는 직원이 동행하였다면 보상 가능
※ 교외 행사라도 교수 또는 직원이 동행하였다면 보상 가능
보상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보상한도액
- 치료비 : 1인당 5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학부 신입생은 OT행사부터 보장)
- 대 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3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 물 :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청구서류
(학사공지 게시글 확인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보험) 청구 안내")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학사공지 서식 확인)
- 사고 경위서 (학사공지 서식 확인)
- 병·의원 진료비 계산서 및 처방조제약에 대한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 ※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가능 -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 (해당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서류 제출 시인지해야 할 부분
- 사고 서류 접수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 치료 받은 병원비만 보상
- 면책 범위
- 음주로 인한 상해 사고
-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고
- 고의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자동차 사고(1차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 사고 서류 접수기간
구비서류 제출처
학생지원처